용어
실효세율: 세법에 의하여 정해진 법정세율(法定稅率)에 대해서, 각종 공제·면세점 제도·조세특별조치 등에 의하여 실제 세 부담률이 차이가 있을 경우,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의 과세표준에 대한 비율
최저한세제도: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게 만든 제도
법인이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 국가가 세금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주는데 이렇게 감면받고 낸 세금이 실효세율입니다.
또한 세금 감면에도 한도가 있어서 아무리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을 했어도 최저한 이하로는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게 현행 제도입니다.
즉, 실효세율은 최저한세율보다 낮아질 수 없습니다.
10대 기업에 적용된 최저한세율은 2009년~12년까지 14% 13년 16%, 14년에는 17%입니다.
비과세 감면을 아무리 받아도 17% 아래로는 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쟁점은 과연 국내 내는 세금인 12%를 실효세율로 봐야 되는가? 답은 No.
15년 기준 17%가 실효세율로 나와있습니다. 15년 기준 자료를 보면 17% 중 해외에서 낸 세금 공제받고 국내에 납부한 세금이 12% 중 반인데 이걸 보고 12퍼센트가 실효세율이라고 주장은 난센스입니다.
기업이 100을 벌었는데 이중 몇을 세금을 얼마나 내는가라는 질문을 보고 이재명 시장의 요지는 11~12%를 내고 88~89%를 기업이 먹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국적기업으로 발전한 기업들이 해외에서 세금을 내고 국내에서 17%의 추가 세금을 받으면 2중 납부가 되기 때문에 공제 전인 17%가 실효세율입니다.
기업은 15년에 100 벌어서 17%을 내고 83을 가져갔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말하는 데로 8퍼센트를 올리면 총 25%가 됩니다. 미국, 영국도 25%는 없습니다. 22~25%입니다.
그리고 외국납부세액공제 가지고 뭐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럼 해외에 세금 낸 거를 포함시키지, 안 시킵니까? 본질적으로 세금은 이중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국에서 세금을 냈다고 세금을 안 낸 것이 되나요? 일반적인 대기업의 경우 외국 납부 세액을 공제받는 걸 많이들 말하는데 그건 감세 받는 게 아니라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과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집어넣어서 감면이라고 말하는 건 논리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 납부세액을 배제하고 최저한세를 맞춘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재명 시장이 얘기한 10대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은 애초에 잘못된 예시입니다. 자료를 가져오신 건 좋은데, 그 자료가 업데이트된 걸 체크 못하신 것 같네요. 해당 자료는 정정해서 다시 발표도 나왔고요.
이재명 시장님이 이거 실수하셨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옳아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