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 관심이 줄어들었지만, 꾸준히 세월호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해 온 국가조사기관의 활동이 12월이면 만료된다고 합니다. 사참위는 오랜시간 조사하며, CCTV가 조작되었음을 공식 사실로 밝혀내었지만, 누가 왜 그랬는지 밝혀낼 권한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세월호 사건의 공소시효는 내년 4월로 종료된다 합니다.
누가 왜 조작을 했는지 밝혀내려면 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국회 입법 청원 참여자가 10만이 넘으면 법적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게 되며,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로 이제 시작점에 설 수 있도록 잠깐 링크 클릭하셔서 함께 해 주세요.
[국민동의청원 1]
4.16세월호참사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https://bit.ly/36W6wlr
[국민동의청원 2]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https://bit.ly/34O4xx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