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장이든 상사든 아니면 지나가는 똥개는 병은 휴가를 승인하거나 반려할 "권한"이 없다. 왜? 그게 군대니까.
기간병 생활 일주일만 해도 아는거.
2. 행정반장이 권한이 있다? // 행정반장이라는 말은 금시초문이고, 그런 직책이 있는지도 의문. 설사 있다해도 부사관은 그런 반려할 권한이 없음
3. 직권남용 : 일반적으로 직권이 있어야 직권 남용이 성립. 직권이 없는데 권한이 없는데 뭘 남용한다는건지도 의문. 얼마전 김기춘-조윤선조차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에 대해 유죄 판결을 안나오고 무죄가 나온게 "권한"이 애초에 없어서 직권 남용이 성립 안한다는거였었음. 고로 권한이 있어야 직권남용이 성립.
이게 팩트
4. 타인의 권리를 방해한 죄 : 얼토당토않는 무슨무슨죄는 제발 여초에서만 보자. 뭔 말같잖은....
이거와 비슷한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조차" 안함.
게다가 무슨 권리를 어떻게 방해했다는건지조차 매우 의문임.
5. shieder 타령 : 쉴더는 옹호자란 뜻이 아님. 영어 의미는 사람을 피해다는 사람을 쉴더라고 함.
6. 왜 넌 고소 안하냐? : 고소는 내가 피해자일때 하는 것임.(무식은 자랑이 아님) 제3자는 고발이라고 함.
그리고 이걸 고발할 필요가 없음. 왜?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이런 사건은 인지수사를 하기 때문에
언론에 나온걸 "인지"하여 조사할 의무가 있음. 물론 조사해봤자 개소리인게 들통날테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