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박근혜 판결에서도 이재용 뇌물 관련 내용은 대부분 인정이 안되었습니다.
대법원 3차 공판이 남았지만 변화가 있을지는 의문이군요.
대법원 양형 기준은
3000만~5000만원의 뇌물공여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1년6개월
1억원 이상의 뇌물 공여자에게는 2년6개월~3년6개월이 기본입니다.
50억 이상은 그 이상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재판 결과가 바뀌는 사태가 일어 났습니다.
결국 36억 뇌물 인정으로 50억 미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2년6개월 판결을 받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법해석이 아닐수 없습니다.
법이 잘못되면 고쳐야 하는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최소 3년이라도 살게 해야 하는것이 옳을텐데 현재의 분위기는 집행유예가 유력해 보이는군요.
뇌물 5천은 실형 1년 살고 뇌물 36억(?)은 집행유예 라는 대한민국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