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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27 20:03
헌법적 절차에 의해 임명된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
 글쓴이 : sangun92
조회 : 1,114  

특검이 요청했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활이 끝내 거부.


이에 대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은 황교활을 탄핵하겠다고 나섬.

야3당의 황교활 탄핵 추진 거론에 대해 자폭당 (구 색누리당)의 대변인 김성원 왈,

"헌법적 절차에 의해 임명된 권한 대행을 탄핵한다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함.


대통령 선거라는 헌법적 절차에 의해 임명된 대통령도 탄핵하고 있는데?

그럼, 닭은 정상적인 헌법적 절차에 의해 대통령에 임명된 것이 아니라는 것?

닭이 부정선거에 의해 댓똥이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http://v.media.daum.net/v/20170227181511090?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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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더맨 17-02-27 20:15
   
ㅋㅋㅋㅋㅋ
트루세이버 17-02-27 20:18
   
헌법에 국무총리도 분명히 탄핵이 가능하게 되어 있슴.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이나 신이 된 것이 아님.

탄핵요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면 몰라,

탄핵 자체가 헌법에 위배 된다는 발상을 자한당이 하는 것이라면 계속 자충수를 드는 것일뿐.
트루세이버 17-02-27 20:21
   
그리고 자한당은 당명에서 한국이란 말을 뺏으면 함.

저런 자들이 한국 이란 단어를 쓰는게 상당히 거슬림
스카르보 17-02-27 20:27
   
탄핵 자체가 헌법에 규정된 절차입니다.
똥개 17-02-27 20:31
   
자유당이야 최후 발악이죠 어찌 보면~
미우 17-02-27 20:43
   
그냥 탄핵 당하고 국제 사법 재판소에나 가라.

(단 갈 땐 자유롭지만 올 땐 함부로 못들어 옴)
콜라맛치킨 17-02-27 21:02
   
근대 권한대행탄핵은 정족수가 몇인가요
     
sangun92 17-02-27 21:11
   
1/2입니다.
현재 299명이니 150명만 찬성하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만 찬성해도 탄핵소추안은 가결됩니다.
ultrakiki 17-02-27 22:20
   
자유당 이 똥구더기들은
생각없이 말을 참 많이도 하는듯....
베인로드 17-02-27 22:22
   
황 권한대행이 탄핵된다면 총리 직무정지로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며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어 대선이 치뤄질경우 대선출마 불가 .... 자한당으로선 최악의 수
abwm 17-02-28 00:27
   
저런씩이면, 국민의 80프로가 탄핵을 탄성하니. 나머지 친박단체 10프로을 심판하면 되겟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