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지 보세옷 파는 가게는 100*20만원
2000만원정도 KC인증 비용이 들어가네요
전안법에 옷,잡화가 포함되면 저렇게 된답니다.
대기업은 장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KC인증 검사를 해서 붙이면 되는데
영세상인들만 달달 볶이는군요
알리바* 같은 중국에서 직구로 날아오는 옷은 KC인증이 안되어있어도 입을 수 있다는건데
KC인증이 국민 안전을 위한다면서 왜 알리바*에서 직구로 사는 옷은 KC없어도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는것도 말이 안되지요.
산자부나 국표원 같은데서 일하던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KC인증 검사기관에서 일하거나 창업한다는거 보면
공무원들끼리 영세상인 등처먹는 법인것 같습니다.
게다가 KC인증 받았다고 국가에서 법적으로 안전을 보장한다는것도 아니라고 하고..
-추가-
언론에 1년 연기 기사는 눈속임입니다.
KC인증 서류 보관 의무만 1년 연장이지, KC 안받고 신고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은 현재진행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