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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20 19:30
대구에 ‘가짜 대통령 박근혜 생가터’ 표지판 세워진다
 글쓴이 : 암코양이
조회 : 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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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슈상륙 17-01-20 19:54
   
이곳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가짜대통령 박근혜가 태어난 옛집이 있었던 자리다.


지금은 도시개발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나 당시에는 기와를 얹은 한옥이 있었다.


아버지 박정희는 남조선노동당 활동을 하다 사형을 선고받자 동료들의 위치와 신상정보를 밀고하면서 상황을 모면하고 6·25 전쟁이 발발하자 군으로 복귀하였다.


1950년 2월에는 동거녀 이현란과 헤어졌고, 11월에는 아내 김호남과 이혼하고, 1950년 12월 12일, 전란 중에 육영수(어머니)와 결혼식을 올린 후 이곳 삼덕동에 신접살림을 차렸다.


박근혜는 이곳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첫 돌은 전남 광주시 동명동 셋방에서 맞았으며, 1953년 서울로 이사하였다.


그 후로 60여년 간 갖은 비호와 특혜를 당연시여기며 공주(사실은 백수)로 살아오다 새누리당과 재벌, 보수언론 등 우리사회의 부패한 기득권들의 비호로 국민들을 속여 2012년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비로소 그녀의 무능과 부패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헌정역사상 최초의 현직대통령 신분으로 검찰에 입건되었고, 탄핵을 목전에 두고 있으나 횡설수설, 변명하는데 매진하고 있다.


대구의 깨어있는 시민들과 박근혜퇴진 대구시국행동은 대한민국의 시계가 중세시대에 멈춰있지 않으며, 신정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임을 알려내고, 우주의 가장 나쁜 기운이 탄생한 이곳을 말끔히 정화하기 위해 이 터에 새로이 표지판을 세운다.


우리는 이 표지판을 돌아보며 대한민국과 대구시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위대한 시민들에 의해 새로운 희망을 싹틔우기를 바란다.


2017. 1. 21.

박근혜퇴진 대구시국행동


<가짜 대통령 박근혜가 저지른 죄목>


대통령특별법 위반-법정 최고형

국가기밀유출죄-법정최고형

내란죄-법정최고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55호)-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협박-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강요죄-5년 이하의 징역

뇌물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뇌물 전액 몰수, 추징
가새이닫컴 17-01-20 21:29
   
역사에 길이 남을 희대의 가짜인생
국민내각 17-01-20 22:11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