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이재용의 혐의에대하여
그렇게 자신있다면
굳이 구속하여 상대를 협박하고
상대의 방어권을 최대한 약화시킨 상태에서
법적시비를 가릴 필요가 없지요..
상대의 방어권을 존중한 상태에서
법리를 다퉈도 될일임...
이러한 법리적 쟁점이 있기에
판사는 구속수사를 무리라고 본것이라고 봄..
안희정씨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한것이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