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양심은 있을줄 알았는데, 그런것조차 없다는걸 우린 삼성을 통해서 알았으니 더이상 이나라에 보탬이 안되는 기업이라는걸 알게된것만해도 다행이긴한데. 지금 아니면 아예 못할수도있는데 안타깝네요. 그정도의 증거로도 처벌못하는 말그대로 기득권을 위한 법이라는게 이나라의 현실. 누가 법이 공평하다고 했던가..그런건 없는걸로..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