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고...뇌물죄가 무죄로 종결된 판결이예요. 이재용이 무죄고 박근혜의 강압적인 기부금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 무죄라고 판단한 겁니다.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본 거예요. 원래 뇌물죄는 무죄가 대부분이에요.
박근혜 탄핵사유에서 뇌물죄가 형량이 가장 큰데 빠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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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밑에 제 글에 단 댓글입니다, 종결 된 판결이라면서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구속, 불구속에 대해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으니 종결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거죠.
창피할 것 없습니다, 뭐 모를수도 있죠.
먼 개소리를 하나요 명백한 범죄 저질러도 증거인멸이나 죄질등에 있어서 구속 할 필요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 되는게 얼마나 많은데 구속영장 기각은 그 죄에 대한 판결이 아니고 단지 구속 수사를 못한다는것뿐임 그리고 박근혜 죄가 저 뇌물죄 하나가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거 차고 넘침ㅋㅋ
불충분이 아니라 더이상 증거확보가 안되니 구치소에 안넣은거 뿐일수도 있음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결론을 돌출한다는거는 이른 판단
범죄가 확실해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법원에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불구속 합니다
이재용이가 해외로 도망가서 삼성가에 먹칠할 사람을 아니라고 판단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