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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19 06:48
구속 or 불구속을 정한 것만이 아님.뇌물죄 물건너갔습니다
 글쓴이 : 박찬호
조회 : 513  

구속심사라고 해도 이게 뇌물죄 재판의 전초전인데..
뇌물죄라는게 증거와의 싸움인데, 증거 제시했음에도 기각.
불구속으로 수사해도 된다고 하지만 이미 뇌물죄 재판의 전초전 성격이 강하고

"이정도 증거로는 뇌물죄 성립 힘들어" 라고 법원이 말해주는건데

박근혜 뇌물죄로 엮기가 아주 힘들어진거죠.

어렵다고 봅니다. 특검도 2월까지라서 더 파고들 시간도 없어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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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연이 17-01-19 06:52
   
뇌물죄가 아니라도 강압적요구니 공갈과 협박으로 들어가겠죠 박근혜가
새연이 17-01-19 06:54
   
정계와 이슈게에 이말을 제가 했는데요
이번에 대기업들에게 부분적 면죄부를 준거 같다고
그저껜가??
댓글로 했을거임
골룸옵퐈 17-01-19 06:54
   
이제서야 구속, 불구속에 관해 공부하고 돌아오셨군요, 늦게라도 알았다니 다행이네요.
     
박찬호 17-01-19 06:56
   
무슨 소리세요. 제가 쓴 글들에서 구속 불구속 상관없이(상관할 필요도 없죠) 뇌물죄는 성립되기에 증거 불충분이라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골룸옵퐈 17-01-19 07:11
   
하이고...뇌물죄가 무죄로 종결된 판결이예요. 이재용이 무죄고 박근혜의 강압적인 기부금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 무죄라고 판단한 겁니다.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본 거예요. 원래 뇌물죄는 무죄가 대부분이에요.
박근혜 탄핵사유에서 뇌물죄가 형량이 가장 큰데 빠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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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밑에 제 글에 단 댓글입니다, 종결 된 판결이라면서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구속, 불구속에 대해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으니 종결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거죠.
창피할 것 없습니다, 뭐 모를수도 있죠.
주나인 17-01-19 06:55
   
먼 개소리를 하나요  명백한 범죄 저질러도 증거인멸이나 죄질등에 있어서 구속 할 필요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 되는게 얼마나 많은데 구속영장 기각은  그 죄에 대한 판결이 아니고 단지 구속 수사를 못한다는것뿐임 그리고 박근혜 죄가 저 뇌물죄 하나가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거  차고 넘침ㅋㅋ
     
박찬호 17-01-19 06:59
   
답답한 양반아...본 판결은 "구속적부심" 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린게 아닌, "뇌물죄가 될 수 있는 증거의 불충분" 또한 판사가 천명한 거라고. 뇌물죄는 물건너갔다~ 알았습니까?
          
새연이 17-01-19 07:03
   
불충분이 아니라 더이상 증거확보가 안되니 구치소에 안넣은거 뿐일수도 있음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결론을 돌출한다는거는 이른 판단
범죄가 확실해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 법원에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불구속 합니다
이재용이가 해외로 도망가서 삼성가에 먹칠할 사람을 아니라고 판단한거임
          
로즈민트 17-01-19 07:13
   
???

내가 알기론 구속수사는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잡아두고 수사하는거고...
불구속수사는 피의자가 도주우려가 없어서 그때그때 불러서 수사하는거라고 알고있습니다.

언제부터 수사시 구속여부가 판결을 대신하게 됬습니까???
          
howudoin 17-01-19 08:30
   
구속기각이 최종판결 무죄로??
ㅋㅋㅋ
김반장 17-01-19 07:31
   
전경련넘들아 국민들에게서 쥐어짠 돈이나 좀 풀어라,,  갑질좀 그만하고 이넘을 붙잡아놔야 하는시늉이라도 할건데,, 급히해결하지말고 다음정권에서 두고두고 갈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