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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0 17:08
아마 검사, 형사 인사고과평점에 성범죄가 가장 높을겁니다.
 글쓴이 : 농가무테
조회 : 890  

개인적 경험으로 성폭행, 추행 등 사건이 가장 높은 고과평점으로 배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 형사, 검사들은 수십년된 추행사건도 끈질기게 찾아가 잡더라구요...

특히 시골 학생들이 멋모르고 일저지른 사건 등.. 밤업소에서 잡은 여직원들 추궁해서 하나씩 물죠 보통..

잘 들 보세요... 신문에 난 여러 집단 성폭행 사건들 사건 시기를 보면 대부분 10년 내외죠..

집단 성폭행을 옹호하는게 아닙니다.


이렇듯 이쪽 사건이 높은 점수로 인해..대부분이 여기에 몰두해 있다는거죠..

더욱이 현시점에서 사회적 분위기가 이러니..대부분 무죄가 아닌 유죄판결이 나니..

아주 경찰이나 검사들에게는 이부류 사건이 꿀이죠..


아마 결국은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 당하고 말 겁니다.

이기회에 몬가 바뀌어야 하는데.. 쉽게 될것 같지는 않고.. 그냥 넋두리식으로 적어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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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종프레소 18-09-10 17:11
   
성추행범 이런 애들 그냥 '잡범'인데 무슨 인사고과평점이 제일 높음? ㅋㅋㅋ
     
농가무테 18-09-10 17:15
   
모르시는 말씀 그 잡범이 더 높으니 문제죠!!!
          
레종프레소 18-09-10 17:18
   
하여간 같잖게도 자기 뇌피셜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앎

구글에서 '검찰 주요사건', '검찰 중요사건'이라고 검색을 해보길.....

주(중)요사건이 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뉴스라도 검색해보면 주(중)요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는지 감은 잡을테니...
               
초이초이 18-09-10 17:22
   
야가 아니라고 우기는 거 보면 성범죄가 고과점수 높은 거 맞구만
                    
레종프레소 18-09-10 17:26
   
밑에 달아놓았으니 눈깔 크게 뜨고 보시길...뇌피셜님.
                    
레종프레소 18-09-10 17:32
   
이 어그로는 왜 껌딱지 처럼 늘어붙어서 지랄을 치지?

너 심외무물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종철게에서 맨날 개소리만 하다가 털리고 개무시 당하는 골빈 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여간 참 찌질하게 논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추가 : 이번에도 분수모르고 나대다가 또 깨갱하고 잠수탔음.....ㅋㅋㅋ 그게 네가 종철게에서 개무시당하는 이유임.....심외무물아..
               
농가무테 18-09-10 18:15
   
참 말투하곤.. 같잖게? 인사고과란 말 모르죠?
정권이 바뀌거나 정부 추진 정책이 바뀔때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이 바뀝니다.
검찰 주요사건이랑 인사고과랑 같다고 보는거요?
                    
레종프레소 18-09-10 18:22
   
인사고과는  그냥 주는가요? ㅋㅋㅋㅋㅋㅋㅋ

저런 중요사건을 잘 처리해야 고과도 잘받고 출세도 하는거지
newtype2090 18-09-10 17:20
   
기본 배점이 있는데 특정 시기에 대폭 오를때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예전에 박근혜가 4대악 근절을 선포한적이 있었는데
4대악이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이었습니다.
당시에 눈을 키고 단속들어갔었고 웬만한 성매매 업주들과 직원들까지 똘똘 말려서 많이들 잡혀갔었죠.
레종프레소 18-09-10 17:26
   
각급 검찰청장이 상급검찰청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사건들임..



제2조(보고절차) 이 규칙에 의한 보고는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3조(보고대상) ①각급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사건에 관하여 검찰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1. 6. 24., 1999. 3. 30., 2006. 9. 14., 2010. 1. 29.>

1. 법무부소속 공무원의 범죄

2. 판사 또는 변호사의 범죄

3.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죄

4. 4급 또는 4급상당이상 공무원의 범죄 및 5급 또는 5급상당이하 공무원인 기관장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5. 삭제  <1988. 12. 29.>

6.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이하 "한미행정협정사건"이라 한다)

7. 외국인의 범죄와 외국인에 대한 범죄중 국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8. 공안사건

9. 「공직선거법」 또는 국민투표법 위반사건

10.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

11.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12.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범죄 중 재정결정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 사건

13. 범죄수사·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운영에 참고될 사건


이런 것들이 대개 중요사건임...


님 생각처럼 대한민국 검사가 고작 여자 궁뎅이 더듬는 새키들을 잘 잡아야 출세한다면 나라꼴이 웃기지 않겠음?
     
프로그램 18-09-10 18:50
   
‘성범죄 수사 실적’ 경쟁에 일선 경찰들 ‘불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636795

원시 팔달구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 팔달구는 전국에서 성범죄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2012년 오원춘 살인사건이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관할 경찰서인 수원지역 경찰서는 피해 여성으로 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며 범인 검거에 집중했다.
하지만 범인은 며칠뒤 화성지역 경찰에게 붙잡혔다. 사건이 발생한 수원 경찰이 아니라 화성 경찰이 범인을 검거한 것이다.
양 경찰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내부 평가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찰서는 감점을, 범인을 검거한 경찰서는 가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 제도는 성남에서 발생한 성추행 용의자를 용인지역 경찰이 검거할 경우 성남지역 경찰서는 -1건을, 용인지역 경찰서는 +1건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사건 발생지와 검거지가 같으면 해당지역 경찰은 감점 -1건, 가점 +1건으로 미검률이 0건이 된다. 타 지역 성범죄 용의자를 붙잡을 경우 감점없이 가점만 받는다.
사건 사고가 많고 관할 구역 규모가 큰 1급서의 경우 한달 평균 10여건의 성범죄 수사를 뺏기거나 빼앗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한테 성추행 사건은 실적임. 그냥 실적이 아니라 다른쪽에서 잡으면 그쪽+ 이쪽 - 구조인듯.
경찰서 끼리 내가 플러스냐 니가 마이너스냐 하듯 경쟁 구조임.
     
프로그램 18-09-10 18:52
   
모르면 뇌피셜로 쓰지마세요.
일선 경찰들 성범죄 때문에 당사자들도 불만입니다.

그냥 점수제도 아니고 경찰서끼리 경쟁체제 입니다.
     
강운 18-09-10 19:42
   
이론만 어디서 검색해서 잘 가져와서 붙여 놓고 어그로 끄는 유형
바늘구멍 18-09-10 17:39
   
목사들  모두  달 려가지요.
무허가  교회 업주들.
우리  사회  깨끗해질텐데.
매력 18-09-10 23:16
   
아 성관련만 나오면 미친듯이 달려드는볼 진짜 더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