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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08 19:25
성추행범으로 지목되는 순간 어디도 당신의 편은 없음
 글쓴이 : 프로그램
조회 : 889  

女교무실무사 성추행한 중학교 교장

교장 - 무죄 주장
교무실무사 - 유죄주장

검찰 - 징역 6개월 구형
판결 - 벌금 500만원

판결사유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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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성추행 혐의' 교사

조퇴를 신청하러 찾아온 제자 B양을 빈 교실로 데려가 손을 주무르거나 무릎을 만진 혐의

교사 - 무죄 주장
검찰 - 유죄 주장 (징역 1년 6개월 구형)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 - 정황 증거로 봐서 만장 일치로 무죄 평결

재판부 -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 무시하고 벌금 1000만원 유죄 판결

판결사유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A씨의 추행행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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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종업원 성추행

음식점에서 자신이 앉은 테이블 옆으로 지나가던 여종업원의 둔부를 만져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

남자 - 무죄주장
검찰 - 유죄주장

재판부 - 징역 6개월

판결사유 - 여종업원이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손님에게 굳이 허위 사실을 꾸며내 무고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충 기사에난 몇가지 사건들임
진짜로 성추행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음.


공통점은 

증거가 없음.
증인도 없음.

스치던 만지던 기본 구형이 징역 6개월부터 시작
(교사는 상대가 미성년자라 구형이 플러스된듯)

판결문은 짠듯이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있음의 사유로 유죄인정됨.



고로 성추행 사건은 그냥 여자가 저놈이 나만졌음 하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한
그냥 유죄됨.
여자가 말만 번복하지않고 일관성있게 추행했다고만 진술하면 기본 6개월 코스로감.

물적 증거, 정황증거, 증인 그런거 없이 그냥 유죄 판결.

교사사건은 배심원들이 정황증거상 힘들다고 무죄 평결한걸
일관성 있는 주장을 한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뒤집고 유죄 판결때림.


성관련 사건은

- 무죄 추정의 원칙
- 증거재판주의

그런거 안통함 그냥 법위의 존재임.




상황으로 볼때 지금 현행 법시스템 돌아가는게

성추행사건은 그냥 검찰 구형 6개월임 (여기에 미성년자등 기타 사유가 있으면 플러스됨)

내부 치침이나 그런거로 그냥 기계적으로 6개월 구형하는것 같음.

판결은 명백한 무죄 증거가 없으면 무조건 유죄로 때림.

단 합의나 기타 사유로 형량은 약간씩 조정 되는것 같음.

구형이나 판결이 어차피 증거 증인도 없는거 그냥 기계 찍어내듯 구형과 유죄 판결을 하는것 같음.

다른 형사사건들은 유무죄가 안가려 지면 무죄를 선고하나 성관련 사건은 기계적으로 유죄때림.

검찰이나 법원에 무슨 내부 지침같은게 돌고 있는것 같음.






추 가)

‘성범죄 수사 실적’ 경쟁에 일선 경찰들 ‘불만’

원시 팔달구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 팔달구는 전국에서 성범죄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2012년 오원춘 살인사건이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관할 경찰서인 수원지역 경찰서는 피해 여성으로 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며 범인 검거에 집중했다. 
하지만 범인은 며칠뒤 화성지역 경찰에게 붙잡혔다. 사건이 발생한 수원 경찰이 아니라 화성 경찰이 범인을 검거한 것이다. 
양 경찰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내부 평가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찰서는 감점을, 범인을 검거한 경찰서는 가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 제도는 성남에서 발생한 성추행 용의자를 용인지역 경찰이 검거할 경우 성남지역 경찰서는 -1건을, 용인지역 경찰서는 +1건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사건 발생지와 검거지가 같으면 해당지역 경찰은 감점 -1건, 가점 +1건으로 미검률이 0건이 된다. 타 지역 성범죄 용의자를 붙잡을 경우 감점없이 가점만 받는다. 
사건 사고가 많고 관할 구역 규모가 큰 1급서의 경우 한달 평균 10여건의 성범죄 수사를 뺏기거나 빼앗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한테 성추행 사건은 실적임. 그냥 실적이 아니라 다른쪽에서 잡으면 그쪽+ 이쪽 - 구조인듯.
경찰서 끼리 내가 플러스냐 니가 마이너스냐 하듯 경쟁 구조임.

이러니 경찰서에서 부터 일단 성관련 고소가 되면 무조건 엮어 들어간다고 보면 될듯.


"만약 당신이 성추행범으로 지목되는 순간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어디도 당신의 편은 없음."



저 사건 판결만 특이한게 아니고 요즘 추세가 성추행으로 몰리면 확실한 무죄 증거가 없으면 
경찰 조사단계부터 그냥 엮깁니다. 

벌금형 빼고 징역형 기본 일반 단순 성추행이 법적으로 

최소 6개월 부터 시작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단순 성추행 법적형량이 이렇습니다. 성적의도로 폭력없는 단순 터치) 

참고로 단순 성추행 형량이 OECD기준으로도 다른 나라 보다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남자분들 단순 성추행 우습게 보지마세요. 
법적으로도 형량 쎄게 나와요.

판사들도 성추행 양형기준이 높다고 하소연할 정도임.
(성범죄 사건 담당 판사들 “솔직히 재판하기 어렵다” 기사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211252219115 ) 

그리고 사회분위기상 절대 남자편 없습니다. 

조심 또 조심하세요.





현재 양형기준 (출처 양형위원회)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2 친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3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7년 6년 ~ 9년 7년 ~ 11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훗훗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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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카쿨 18-09-08 19:43
   
성추행 범죄에 한해서 (강1간등은 제외)
피해자와 피의자의 합의금을 100만원선에서 묶어야 할듯.

그럼 무고가 좀 줄어들텐데
바늘구멍 18-09-08 19:58
   
한국인들은  순진한건  아니면  멍청한건지  헷갈 려요.

남조선  법은  그냥  개가  만든  법이라고  보심  꼭  맞아요.

단,  돈만  있다면  꿀법이죠. 변호사  구입하면  고객의  돈질에  맞게  왕창  깍아줘요.

뭘  해도  무죄죠.  참  여자도  재벌과  동급입니다.

여잔  무슨  범죄를  저질 러도  다  무죄를  받습니다.

여가부에서  다  뒤를  봐주거든요.

우리  세금으로요.

우린  세금을  내는  주체자이지만  동시에  범죄자입니다.

세상 을  뒤집어  엎어야겠어요  가만이  있다가  당해야겠어요??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  정상 인가요?

그냥  힘으로  눌 러버리면  간단한 것을  왜  세상  살기  힘들게  합니까...
프로그램 18-09-08 20:00
   
이렇게 바뀌는거 여성계 입김이 일반 국민들 모르게 많이 들어갑니다.
모르게 모르게 조심씩 다 바꾸어 놓았지요.
B형근육맨 18-09-08 20:10
   
이제부턴 티셔츠엔 앞뒤로 크지막하게 여자는 10미터이내 접근금지라고 써 붙이고 다녀야겠음
불행한 사고시 혹여 구해달라고 청원하지도 말고
않구해주고 그냥 가버렸다고 뒷담화 금지

저도 요즘엔 이런 영향 때문인지 여자들 거리를 상당히 두게되네요
좀 이러면 않되자만 매스컴에 올라오는 몇몇 사례들을 보면서 동요된다고 할까
개개미S2 18-09-08 20:21
   
쪽국 초식남을 비웃을 일이 아니네요..
결국 이런 상황이 꾸준히 이어지면.. 남자는 여자 보기를 진짜 돌같이 해야 할겁니다..
강운 18-09-09 11:21
   
성별이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