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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24 02:10
공무원 상대할때 녹취를 가능케하면?
 글쓴이 : 올라타
조회 : 521  

크게 정책적 혹은 정치적 의견을 나눌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자주 공무원을 상대하다보니 속으로 하게된 생각중 하나가

공무원과 상대할 경우 일반 개인의 선택에따라 녹취를 허용된다면
공무원들의 갑질이 지금보다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보는 사람의 눈이 없다고 서류 잘못을 지적하면서 연세 좀 있으신
이사님이 제출한 서류를 내던지고 그것도 모자라 서류를 발로
밟아 대는걸 보고나니 울컥해서 적어봤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부지런한 호흡만이 이 침묵의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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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누벨 17-05-24 02:13
   
그냥 본인이 이야기 당사자면 녹취해도 상관없어요
3자만 아니면 됨
     
올라타 17-05-24 02:17
   
막연히 생각만 해봤는데, 물론 조직에 속한 개인이면 녹취 공개후 조직에 돌아오는 피해는 감수해야 할테지만 가능하군요...
          
로누벨 17-05-24 02:27
   
아 그 부분이 좀 걸리긴 하겠네요ㅠ
하지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만한 정도라면 녹취하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바벨 17-05-24 02:20
   
녹취해서 어떻게 할건가가 문제죠..

공분을 일으킬 갑질.. 예를 들면 인격모독이나 금품요구가 있었다면 언론에 제보해야겠죠.
경불자조 17-05-24 07:37
   
기본적인 자세가 안좋다면은 기피신청 할 수 잇습니다.뭔 비리 잡아서 신고 하실려고 그러나요? 청와대에 민원 넣으세요..기본적으로 대화 하거나 실무 협의하기 불편하다 기피사유로 사소한 예의 지적해도 됩니다.기피신청 하면은 해결 될거 같습니다.담당 공무원 바꿔 줍니다.별거도 아닌거 가지고 갑질에 오들거릴 필요 없습니다.민원 넣엇다고 뭐 불이익 가는 것도 아니고...세상 어렵게 사실 필요 없어요..청와대 민원 넣어보세요..ㅋㅋ공무원들 천사가 됩니다..이유가 뭔지 아세요?ㅋㅋ 사건처리를 청와대에다가 다시 보고해야 하거든요..제가 한 두번인가 해봣는데요..한번은 경찰 한번은 급여 못받어서 민원 넣엇는데...경찰과 근로감독관 진짜 나는 천사인줄 알엇어요..ㅋㅋㅋ 근로감독관은 선생님 이러면서 전화옴.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알아서 일 잘합니다.. 그 뒤로부터는 이러한 고충이나 민원이 발생하면 절대 지역창구 이용 안합니다..무조건 청와대 민원넣고 봅니다.얼마나 친절한대요..ㅋㅋㅋㅋㅋㅋ일사천리로...바로 해결 합니다..ㅋㅋㅋ그것도 최우선으로 해결 해 줍니다.그리고 의도적으로 녹취하는 것은 위법이라...의도성이 보인다면은 무효 입니다.따라서 기피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세상이 어느때인데 공무원한테 갑질 당하고 사십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바보 소리 듣는 것 입니다.공무원이 가진 권한이 잇는데 권한에 벗어난 행위와 행동을 한다..그러면 법을 이용하세요..좋은 법나두고 뭔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사십니까? 기피신청 오늘 배우셧습니다.해보세요..한편으로 공무원이 가진 권한을 침해하지 않앗나 반성도 해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