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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24 08:24
일단 출동 경찰 중 1명은 동영상 촬영이 필수 인듯..
 글쓴이 : 서클포스
조회 : 1,145  



이런거 지침 이 있는지 모르지만..

미리 미리 동영상 촬영 같은거 해 놓아야 될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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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나비 17-05-24 08:39
   
5천만 카메라 시대에 당연한 말이죠.

부당한 공권력에 대항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동영상촬영이나 녹취고,
공권력 집행자들 역시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 블랙박스와 같은 몸에 붙이는 카메라 촬영은 필수라고 봅니다.
특히 공권력집행자들은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만이 아니라 권력 오남용의 방지를 위해서도 말이죠.

이는 119요원과 같은 응급요원들에게도 꼭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조하다 다쳤다고 징계받는게 말이나 됩니까?
빅후랑크 17-05-24 08:50
   
제가 119 의무소방원 근무 할 당시엔 119출동시에 촬영 했습니다.
증거와 홍보(방송국 제출:주로 지역뉴스에 활용) 이유로....
이젠 경찰도 필요할 듯~ 문제는 인력일 듯 싶네요.
미우 17-05-24 09:32
   
지침이 있는 걸로 압니다.
정말 인력이 문제죠. 한 사람은 옆에서 그걸 하고 있어야 되니.
일선 파출소 출동까지 다 하는지, 모든 상황에 다 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장비도 문제겠지만(복장에 액션캠 비슷한 거 장착하고 하는 걸 봤는데) 시대가 시대니 핸드폰으로라도 하는 것 같더군요.
별명없음 17-05-24 10:06
   
미국에서도 가슴에 카메라 단다고 뉴스 몇번 본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추진하려던 정황은 있네요...
반대 여론도 커서 없던일이 된것 같지만...

경찰, ‘입는 카메라’ 사업 추진.. 채증논란 도마 위
http://cafe.daum.net/hanryulove/538/78129?q=%B0%E6%C2%FB%20%C0%D4%B4%C2%20%C4%AB%B8%DE%B6%F3

최초 CCTV 도입할때도 인권이니 사생활 침해니 말 많았지만
결국 범죄 예방 및 범인 체포에 큰 도움이 되잖아요...

인권 침해 타령은 집어치우고..
현장 출동해서 도착하면 작동 시작해서 철수할때까지 찍으면

이번 테이저건 맞은 고삐리 사건 같은것도
과잉 진압 논란이 될 필요 없이 금방 파악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