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대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대신 지금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을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될 여지가 있는 부분과 삼성이 기대하는 부분을 짚어보는 거로 대신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이유야 어찌 됐던 간에 400억 원이 넘는 뇌물성 자금을 지원했다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할 부분이고요, 또 그래 놓고서는 국민이 보는 청문회장에서 시치미 뚝 떼고 앉아있는 것도 법원이 좋게 볼 리가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삼성이 최순실 씨 일가와 또 두 재단에 거액을 제공한 것과 그 대가로 대통령에게 청탁했다는 사실을 법률적으로 좀 입증하는 게 좀 부족해 보이는 점이 약한 고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대통령 뇌물죄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엎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법원이 상당이 부담을 갖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494470
[이규철/특검 대변인 : 현재까지 조사한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해당 범죄의 법리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 자체는 물론 결정이 이뤄진 뒤에도 수사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장 청구 여부는 특검의 수사 의지를 반영합니다.
다만 재계 등은 삼성의 경제 비중 등을 거론하며 특검 수사에 이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특검도 법과 원칙을 기본으로 이런 여러 상황까지 함께 숙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규철/특검 대변인 : (경제적인 충격이나 우려 등에 대한 것도 영장 청구의 고려 사항으로 생각하는지?) 말씀하신 그런 사정들 포함한 모든 사정들 포함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영장 청구시 발부 여부도 특검에겐 중요합니다.
법원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뇌물공여 혐의와 함께 수수자인 박 대통령 혐의도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박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최순실 씨의 진술 변화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이나 강요보다 뇌물 수수가 형량이 높기 때문에 모든 혐의를 부인으로 일관한 최씨의 진술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영장 재청구 여부부터 고민해야 하고 특검 수사의 큰 그림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은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이르면 내일 오전 이 부회장의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065/NB11401065.html
죄가 명백했던 신동빈이도 구속영장 기각된게 불과 얼마전이고 추후에 밝혀져도 지금 당장 기각해버리면 하급심에서 이재용의 범죄 입증이 모호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판단해 헌재의 탄핵심판에도 차질을 빚는건 당연지사이고 그로인해 삼성 관련 뇌물죄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헌재 심판대상에서 제외될게 뻔한데 몇몇 사람들은 구속영장 청구 = 구속으로 인식을 해버리고 반말 찍찍에 무조건 아니라고 우겨들 버리시네
질질 끌면 삼성 관련 뇌물죄에 대해서 상소까지 해 최소한 2년 이상 걸릴텐데 영향이 없다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특검이 왜 고심을 하는지 이미 법조계나 언론에서는 계속 보도하는데 뉴스는 안 보고들 사시나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