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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08 03:31
성추행범으로 지목되는 순간 어디도 당신의 편은 없음
 글쓴이 : 프로그램
조회 : 886  

女교무실무사 성추행한 중학교 교장

교장 - 무죄 주장
교무실무사 - 유죄주장

검찰 - 징역 6개월 구형
판결 - 벌금 500만원

판결사유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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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성추행 혐의' 교사

조퇴를 신청하러 찾아온 제자 B양을 빈 교실로 데려가 손을 주무르거나 무릎을 만진 혐의

교사 - 무죄 주장
검찰 - 유죄 주장 (징역 1년 6개월 구형)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 - 정황 증거로 봐서 만장 일치로 무죄 평결

재판부 -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 무시하고 벌금 1000만원 유죄 판결

판결사유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A씨의 추행행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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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종업원 성추행

음식점에서 자신이 앉은 테이블 옆으로 지나가던 여종업원의 둔부를 만져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

남자 - 무죄주장
검찰 - 유죄주장

재판부 - 징역 6개월

판결사유 - 여종업원이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손님에게 굳이 허위 사실을 꾸며내 무고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충 기사에난 몇가지 사건들임
진짜로 성추행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음.


공통점은 

증거가 없음.
증인도 없음.

스치던 만지던 기본 구형이 징역 6개월부터 시작
(교사는 상대가 미성년자라 구형이 플러스된듯)

판결문은 짠듯이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있음의 사유로 유죄인정됨.



고로 성추행 사건은 그냥 여자가 저놈이 나만졌음 하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한
그냥 유죄됨.
여자가 말만 번복하지않고 일관성있게 추행했다고만 진술하면 기본 6개월 코스로감.

물적 증거, 정황증거, 증인 그런거 없이 그냥 유죄 판결.

교사사건은 배심원들이 정황증거상 힘들다고 무죄 평결한걸
일관성 있는 주장을 한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뒤집고 유죄 판결때림.


성관련 사건은

- 무죄 추정의 원칙
- 증거재판주의

그런거 안통함 그냥 법위의 존재임.




상황으로 볼때 지금 현행 법시스템 돌아가는게

성추행사건은 그냥 검찰 구형 6개월임 (여기에 미성년자등 기타 사유가 있으면 플러스됨)

내부 치침이나 그런거로 그냥 기계적으로 6개월 구형하는것 같음.

판결은 명백한 무죄 증거가 없으면 무조건 유죄로 때림.

단 합의나 기타 사유로 형량은 약간씩 조정 되는것 같음.

구형이나 판결이 어차피 증거 증인도 없는거 그냥 기계 찍어내듯 구형과 유죄 판결을 하는것 같음.

다른 형사사건들은 유무죄가 안가려 지면 무죄를 선고하나 성관련 사건은 기계적으로 유죄때림.

검찰이나 법원에 무슨 내부 지침같은게 돌고 있는것 같음.






추 가)

‘성범죄 수사 실적’ 경쟁에 일선 경찰들 ‘불만’

원시 팔달구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 팔달구는 전국에서 성범죄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2012년 오원춘 살인사건이 발생한 곳이기도 하다. 관할 경찰서인 수원지역 경찰서는 피해 여성으로 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며 범인 검거에 집중했다. 
하지만 범인은 며칠뒤 화성지역 경찰에게 붙잡혔다. 사건이 발생한 수원 경찰이 아니라 화성 경찰이 범인을 검거한 것이다. 
양 경찰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내부 평가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찰서는 감점을, 범인을 검거한 경찰서는 가점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 제도는 성남에서 발생한 성추행 용의자를 용인지역 경찰이 검거할 경우 성남지역 경찰서는 -1건을, 용인지역 경찰서는 +1건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사건 발생지와 검거지가 같으면 해당지역 경찰은 감점 -1건, 가점 +1건으로 미검률이 0건이 된다. 타 지역 성범죄 용의자를 붙잡을 경우 감점없이 가점만 받는다. 
사건 사고가 많고 관할 구역 규모가 큰 1급서의 경우 한달 평균 10여건의 성범죄 수사를 뺏기거나 빼앗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한테 성추행 사건은 실적임. 그냥 실적이 아니라 다른쪽에서 잡으면 그쪽+ 이쪽 - 구조인듯.
경찰서 끼리 내가 플러스냐 니가 마이너스냐 하듯 경쟁 구조임.

이러니 경찰서에서 부터 일단 성관련 고소가 되면 무조건 엮어 들어간다고 보면 될듯.


"만약 당신이 성추행범으로 지목되는 순간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어디도 당신의 편은 없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훗훗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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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18-09-08 03:34
   
"당신의 눈물이 증거 입니다" 가 진짜로 현실임
뭐꼬이떡밥 18-09-08 03:34
   
판결사유가...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

배심원은 무죄라고 해도 ?

와 그럼 배심원제는 왜한거임?

이건 허술해도 너무허술하다
담배맛사탕 18-09-08 04:15
   
사람 많은 버스에서 어떤여자가 저기요. 왜 만져요? 하면 그대로 징역 6개월 살아야 하나싶네.
버스 cctv도 있는데 팔 위치는 사람들한테 가려있고,
여자 주장은 일관적으로 움켜잡았어요. 하면 인생 끝장남
     
프로그램 18-09-08 04:18
   
좀 찾아본 바로는 맞음.
확실한 무죄증거 없으면 현재 검찰 하는짓은 묻고따지지도 않고 6개월 구형을 거의 똑같이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재판부도 무죄증거 없으면 그냥 유죄 때리는것 같고요.
          
피터림 18-09-08 08:34
   
이게 대법원의 판결이 난건가요?

이게 대법판결이 났다면 판례로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건데 그런 판례는 들은적이 없는데요.
말랑한감자 18-09-08 05:47
   
하..실적으로 저렇게 경쟁을 시키면
대놓고 여자쪽 편을 들도록 만들어 났네여
이나라는 진짜 제정신이 아닌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