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파문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법원은 성접대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만료(10년) 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과 '원주 별장 동영상'에 등장한 남성에 대해 "이 사진 속 남성은 피고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거나 윤중천 씨가 피고인과 닮은 대역을 내세워 촬영했을 가능성은 극히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차관 측은 가르마 방향이 사진상의 남성과 반대라는 이유 등으로 동일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중천씨와 피해 여성의 성상납 진술, 김 전 차관의 얼굴형·이목구비·안경 모양 등 유사성 등을 종합 판단해 사진 속 인물이 결국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동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 맞느냐"는 검찰 측의 추궁에 "괴롭지만 기억에 없다. 아무리 안 갔다고 해도 다 간 걸로 돼 있다"며 오열하기도 했다
공소시효 끝나니까 이제 맞다고 함니다...
해서~~ 처벌은 못한다고 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