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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14 09:09
법원 "성접대 증거 동영상 속 남성, 김학의 맞다"
 글쓴이 : 보미왔니
조회 : 1,208  

'별장 성접대' 파문의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법원은 성접대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이런 판단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만료(10년) 등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과 '원주 별장 동영상'에 등장한 남성에 대해 "이 사진 속 남성은 피고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거나 윤중천 씨가 피고인과 닮은 대역을 내세워 촬영했을 가능성은 극히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썸네일 이미지


앞서 김 전 차관 측은 가르마 방향이 사진상의 남성과 반대라는 이유 등으로 동일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중천씨와 피해 여성의 성상납 진술, 김 전 차관의 얼굴형·이목구비·안경 모양 등 유사성 등을 종합 판단해 사진 속 인물이 결국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동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 맞느냐"는 검찰 측의 추궁에 "괴롭지만 기억에 없다. 아무리 안 갔다고 해도 다 간 걸로 돼 있다"며 오열하기도 했다


공소시효 끝나니까 이제 맞다고 함니다...

해서~~ 처벌은 못한다고 함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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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라이크 21-01-14 09:12
   
에라이 ㅆㅂ 미친..


하긴 간호장교까지 건드린 짐승을 물고빠는 게
천지니까..
냐웅이앞발 21-01-14 09:18
   
대한민국 판새수준을 보면 진심 수치심을 느낀다..
저런걸 자랑이라고 기사가 나고있으니..ㅋㅋ 김학의 인것 온국민이 다 알고있다. 개검, 판새, 국짐당 토왜들만 외면하고 있지.
푸른마나 21-01-14 22:59
   
와 공소시효 만료전에는 아니지만 공소시효 지났으니 맞다...
아무튼 미래에 저당시 판결한 판사들 이름 찍혀서 교과서에 오르기는 할듯........
민주정권시대 대표적인 판검사 비리로... 김학의와 함꼐 이름 올라갈 재판한 판사들.. 후세에도 이름을 알릴테니 좋다고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