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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22 18:46
성매매특별법은 위헌인가, 합헌인가.
 글쓴이 : 이릉
조회 : 2,220  

 
성매매 특별법 위헌이다. vs 성매매 특별법 합헌이다.
 
 
 
 
김강자 :
 
 
공급자'성적 자기 결정권'과 소비자자기 '행복추구권'에 법리적 충돌이 있다고 보는데, 이를 사회가 묵인한 채 도덕적인 잣대로만 판단하여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성매매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과 '성적 소외자'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이는 성매매를 합법화 하자는 단순한 취지가 아니라 법리적 해석을 통해 위헌 여부를 논하자는 것이다. 침해가 있다면, '공창제'를 통해 인권유린과 질병으로부터 이들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음성화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
'남성의 성욕해소를 위해 성매매를 합법화'한다는 편협한 논리로만 바라보지 말고, 공창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을 통해 인간에 기본권리를 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판단인식을 가져야 한다..
 
 
 
 

조배숙 : 
성매매는 윤리배반적인 행위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범죄로 규제한 것을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법으로 규제하는 범죄행위를 직업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자활활동에 범위로 볼 수 없다. 
 
공창제 운영을 통해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대만에 사례와 같이 현실적인 어려움과 모순에 부딪힐 수 있다.
동일한 성매매 행위를 놓고, 개인에 동기적 측면을 해석하여 생계형과 비생계형으로 분류하여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다. 또한,  성소외자들에 욕구 해소를 위한다는 논점에서 바라본다면 '남성에 성적욕구 해소'를 위해 수단을 정당화 시키려는 그 목적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위안부 문제를 놓고 목적을 통해 형평에 어긋난 주장을 하는 일본과 다르지 않다.    
 
금전적 거래로 이루어지는 성매매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는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범위로 보기 어렵다.
만약, ①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이된다면 그 '소지'를 근거로 성 구매자들에 의한 퇴폐적 문화가 사회에 만연해질 수 있다.
성매매를 허용한 후 '공창제'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논란과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정리.
 
김강자조배숙이란 사람에 대한 비판을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두 사람에 개인적인 논리라기 보다는 성매매 문제를 두고 오랜시간 대두되어 왔던 담론입니다. 국가마다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한 후 '합헌' 또는 '위헌'에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에 국가들이 법률을 떠나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사실상 법률로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성매매특별법은 ①을 놓고 [ 대한민국은 어떤 자세를 고수해야하는가? ] 하는 공방입니다. 조배숙 "안전장치를 만들어놓고 문제가 생기면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 / 김강자 "어려운 소수를 위해 '위헌'임을 거론해야 겠다 !" 입니다.
 
    
 
 
 
- 참고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를 규제하는 구체적 법률로 독일의 연방헙법재판소가 채택한 단계이론의 법리를 원용으로 한다.
 
직업의 자유, [ 공공무해성 ]은 주관적일 수 있음으로 허용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사회윤리적인 가치관은 역사적으로 변화하고 이런 가치관의 변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는 행정규정의 적용실태, 법원의 판결, 그리고 이런 것이 야기한 공공여론의 반응. 그리고 해당 문제에 관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과 연합체들의 입장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현재 독일은 성매매 여성들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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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맨 15-03-22 18:47
   
이상과 현실..어느손을 들어줄거냐인데..

본통 이상을 추구하던 사람들도..실무적인 경험을 하게되면...허용쪽으로 가게됩니다..

이게 안되는구나라는걸 아니깐...
오순이 15-03-22 19:13
   
위헌 이런 건 모르겠고 성매매합법은 성매매 당사자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되네요,.
이런 건 사실 여성부가 나서야 하는데 똘팍이라 뭐가 여성을 위하는지도 모르죠.
진한참기를 15-03-22 19:54
   
[처벌하지 않지만 불법인형태] 가 가장 이상적인거 아닌가??
카르디 15-03-22 20:22
   
처벌하지 않지만 불법인 형태?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인지?
     
진한참기를 15-03-23 00:01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비난받을수있는 일이지만
욕구적이고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일이기때문에 처벌은 가혹한...

이전의 간통법처럼 통념상 비난받겠지만 처벌은 없게 하는방식이
가장 좋지 않을까하는 뭐 그런 생각임ㅋ
          
카르디 15-03-23 11:51
   
사회적 비난=불법 이라고 생각하시네요. 도덕적 영역과 법적 영역은 같지 않습니다.

불법이라는 말 자체가 간통을 법적 영역으로 끌어들여 생각하는 것이잖습니까?

간통법이 처벌이 없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집행유예도 엄연히 처벌에 속하죠.

원래 실형도 선고했었던 법이지만 위헌 논란이 일자 거의 집행유예만 선고하는 법이 된겁니다.
가가맨 15-03-22 20:37
   
우리나라처럼 금지하는나라가 있고...

합법화해서 관리규제하는나라가 있고...

그냥 합법화한건아닌데 관용적으로 냅둔다고 해야되나...

나라마다 다 다름...

확실한건...전면 금지한 나라가 유흥문화가 발전한다는거..음성적으로 매우 하드코어해지고...그만큼 가격도 올라가면서...마피아들의 개입의 여지가 커저서 돈벌이 쏠쏠해지고...오히려 성매매 종사자인 여자들이 더 노예처럼 다뤄지게됨..
카르디 15-03-22 21:23
   
합법화된게 아니라는 것이 꼭 불법이라는 말은 아니죠. 동성애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성문화되어 합법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고 이슬람 국가들처럼 불법인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아예 관련법규가 없는 사례도 있구요. 법치국가에서 관련 법이 없는 것을 합법과 불법으로 나눈다는게 말이 안되지요.
카인 15-03-22 23:42
   
제한적 공간에서 합법으로 하고 세금내면 됨...
옵하거기헉 15-03-23 0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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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금지법이 븅신같은게. 어차피 법으로 금지하나 안하나
성매매는 별 다를것 없이 이뤄지고있는게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거죠.
매춘은 인류문명에서 최초로 생겨난 직업이고
인류가 멸망하는 그 마지막순간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직업입니다.
법으로 규제하는건 전혀 의미가없죠.
오히려 불법의 테두리밖에서 벌어지는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유린이나 세금탈루같은
더 큰 불법을 키우고있는꼴.
성매매하는 여성들이 모이는 카페에서
성매매가 합법화될까봐 전전긍긍하는게
아무이유 없는것이 아니죠.
셀프마님 15-03-23 10:13
   
못팔게 하면 외국 나가서 팔면 됨.
걱정안하셔도 되요.
     
ㅣㅏㅏ 15-03-23 11:38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라서 외국가서 불법행위 하다 적발되면 처벌되요. 외국가서 팔다 걸림 처벌임.
Ciel 15-03-23 14:05
   
현실적 문제나 전면규제시 오히려 부작용만 더 늘어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아서 합법화를
주장해야지, 김강자식 논리는 문제투성이고 헌재에서도 코웃음칠 확률이 높죠.
헌재에서는 성적자기결정권이나 행복추구권 모두 제한 가능한 상대적 기본권임을 수차례
밝힌 바 있고 헌법으로 보호하는 직업의 요건으로 생활수단성, 계속성, 공공무해성의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매춘의 경우 공공무해성은 충족할 수 없으니 보호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죠.

성매매 합법화가 차라리 낫다는 입장이지만 김강자는 적보다 못한 아군이네요.
     
이릉 15-03-23 15:50
   
직업의 자유, 공공무해성은 법적 허용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직업의 성질에 대해 불문한다)경제성, 지속성 두가지 충족요건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매매행위에 있어 행복추구권,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 가능한 상대적 기본권이라 결론짓기에는 많은 법리적 충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성 판매자에 경우, 사적이고 은밀한 개인에 선택(성적 자기결정)인 행위에 대해 금전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이 개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Ciel 15-03-23 17:47
   
직업의 요건에 대한 다수설의 입장을 헌재 입장으로 착각했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사안별로 달리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언급하신 법원의 해석처럼 판결할 확률도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행복추구권에 대해서 헌법 37조 2항 등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으로 보는 것이 헌재의 견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원에서 저런 견해를 내놓은 것도 행복추구권의 상대적 기본권성을 부인한다기보다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릉 15-03-23 17:49
   
죄송합니다. 본문 글이 제 주장이 아니여서 주석을 달지 아니하였는데 참고용으로 삽입하겠습니다.
                    
Ciel 15-03-23 17:57
   
기본서 본지가 오래라 학설을 판례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바로잡아주셔서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실수가 보이면 다음에도 알려주세요.
술담배여자 15-03-31 15:36
   
아니 성매매는 뭐 연애하는 커플간에도 활발히일어나는게 금전주고 성을 구매하는행위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