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위헌이다. vs 성매매 특별법 합헌이다.
김강자 :
공급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소비자의 자기 '행복추구권'에 법리적 충돌이 있다고 보는데, 이를 사회가 묵인한 채 도덕적인 잣대로만 판단하여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
성매매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과 '성적 소외자'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이는 성매매를 합법화 하자는 단순한 취지가 아니라 법리적 해석을 통해 위헌 여부를 논하자는 것이다. 침해가 있다면, '공창제'를 통해 인권유린과 질병으로부터 이들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음성화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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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성욕해소를 위해 성매매를 합법화'한다는 편협한 논리로만 바라보지 말고, 공창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을 통해 인간에 기본권리를 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판단인식을 가져야 한다..
조배숙 :
성매매는 윤리배반적인 행위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범죄로 규제한 것을 위헌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법으로 규제하는 범죄행위를 직업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자활활동에 범위로 볼 수 없다.
공창제 운영을 통해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대만에 사례와 같이 현실적인 어려움과 모순에 부딪힐 수 있다.
동일한 성매매 행위를 놓고, 개인에 동기적 측면을 해석하여 생계형과 비생계형으로 분류하여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이다. 또한, 성소외자들에 욕구 해소를 위한다는 논점에서 바라본다면 '남성에 성적욕구 해소'를 위해 수단을 정당화 시키려는 그 목적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위안부 문제를 놓고 목적을 통해 형평에 어긋난 주장을 하는 일본과 다르지 않다.
금전적 거래로 이루어지는 성매매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는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범위로 보기 어렵다.
만약, ①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이된다면 그 '소지'를 근거로 성 구매자들에 의한 퇴폐적 문화가 사회에 만연해질 수 있다. 성매매를 허용한 후 '공창제'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논란과 위헌소지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정리.
김강자와 조배숙이란 사람에 대한 비판을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두 사람에 개인적인 논리라기 보다는 성매매 문제를 두고 오랜시간 대두되어 왔던 담론입니다. 국가마다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한 후 '합헌' 또는 '위헌'에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에 국가들이 법률을 떠나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사실상 법률로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성매매특별법은 ①을 놓고 [ 대한민국은 어떤 자세를 고수해야하는가? ] 하는 공방입니다. 조배숙 "안전장치를 만들어놓고 문제가 생기면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 / 김강자 "어려운 소수를 위해 '위헌'임을 거론해야 겠다 !" 입니다.
- 참고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를 규제하는 구체적 법률로 독일의 연방헙법재판소가 채택한 단계이론의 법리를 원용으로 한다.
직업의 자유, [ 공공무해성 ]은 주관적일 수 있음으로 허용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사회윤리적인 가치관은 역사적으로 변화하고 이런 가치관의 변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는 행정규정의 적용실태, 법원의 판결, 그리고 이런 것이 야기한 공공여론의 반응. 그리고 해당 문제에 관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과 연합체들의 입장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현재 독일은 성매매 여성들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