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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7 14:01
마약, 판결 그리고 미성년자..궁금증
 글쓴이 : 바람따라
조회 : 885  

홍정욱씨 딸이 집유선고 받았죠?
아주 이례적인 초고속 재판으로 기록이 남을듯한데..
김어준이랑 이전에 몇몇 사람들이 주장했듯 이러한 초고속 재판의 이유는 이 달이 지나면 홍정욱 딸이 미성년자에서 성인으로 바뀌고 그러면 판결에서 감경받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라는 상당히 듣기 지저분하지만 설득력있는 지적이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여기저기 많이 알려진 부분이고요.

제가 궁금증이 생긴 부분은,
검찰이 항소하기로 했는데 그럼 해가 넘어갈꺼구 홍정욱 딸은 성인이 될텐데..그럼 2심에서는 성인범으로써 판결을 받는 것인가요? 아님 1심의 미성년자 신분이 유지(?)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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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자답이 되어버렸는데..찾아보니 '소년범 판단시점이 사실심의 선고시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실심은 1심과 2심까지만 해당하고, 고로 항소되었으니 성인으로서 재판받게 되겠군요.

댓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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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4608 19-12-17 14:05
   
성인으루 된다쥬..
유월 19-12-17 14:10
   
2심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으면 성인으로 취급한다네요
서실 19-12-17 15:11
   
마약에 집행유예. 그 판사 얼굴 함 보고싶네.
천랑76 19-12-17 15:25
   
해가넘어가도 생일 안지났음 미성년자로받을걸요..생일이 언제인지모르지만 제생각엔 생일안에 끝낼수있을듯하니 보여주기식 항소같은데...
하늘그늘 19-12-18 03:08
   
사건을 저질렀던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10년 후에 판결해도 마찬가지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