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경찰청장 판단, '경호 대상자' 지정해 귀국 직후부터 경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http://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701/12/moneytoday/20170112190046346gboj.jpg)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임성균 기자
경찰이 12일 귀국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경호대상자로 지정하고 외빈경호대 경력을 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경비2과 소속 외빈경호대 대원들을 보내 이날부터 반 전 총장에 대한 경호를 시작했다.
반 전 총장은 법령에 경호 의무가 있는 사람은 아니다. 전·현직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한 3부 요인, 헌법재판소장 등에 대해서만 경호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경찰청장의 판단에 따라 경호대상자를 선정해 경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경찰은 반 전 총장의 요청이 없더라도 신변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반 전 총장을 경호하기로 결정했다.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반 전 총장은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할 전망이다.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난 반 전 총장은 "세계 일류국가를 만드는 데 한 몸을 불사를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의 식견을 갖고 밝은 미래의 길잡이 노릇을 하겠다"며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http://v.media.daum.net/v/20170112190046084?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