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 거부를 위한 최순실의 창조적 돌려막기.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최순실의 출석을 요구했을 때
최순실은 Airport 장애, 심심 회폐를 핑계로 출석 거부했지만
또 다른 사유로는 특검 조사 때문에 청문회 출석을 못한다고 했음.
헌재에서도 출석 요구를 했지만
특검 조사와 재판 준비 때문에 헌재의 증인 출석을 못한다고 거부.
그리고 특검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자
헌재 출석과 재팜 준비 때문에 특검 조사에 출석하지 못한다며 거부.
이제 헌재와 특검이 출석을 요구하면
다음에는 청문회 출석을 핑계로 거부할 차례인가?
그런데 청문회는 끝나는데?
국조 특위 기간 연장을 위한 조치를 취해보겠다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이고
국조특위 청문회가 없어지면, 다음에는 뭘로 돌려막기할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