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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08 14:33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에 소녀상 철거 약속 전혀 없다"
 글쓴이 : 필승꼬레아
조회 : 1,024  

http://v.media.daum.net/v/20160428153307060

법원에서도 승소했으니  위안부합의 문서 원본 당장 공개하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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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리 17-01-08 14:35
   
이런대도 소녀상때문에 외교마찰운운한 사람들은 진짜 일본에 무슨 지령이라도 받은거 맞는건가요..
mymiky 17-01-08 14:38
   
어느 나라든, 한쪽은 거짓말 하면서 언론플레이 중이라는 것인데..
일단 까자! 까고 그 담에 말하는게 맞는듯 함.

박정희때도, 국민들에게 한일회담 내용 안 가르쳐주고, 지들끼리 속닥거리며 종결내더니;;

이것들이 시대가 변한줄 모르고, 아직도 저런 구태짓을 하네-.-
나빌레랑 17-01-08 14:39
   
소녀상 철거는 원래 합의할때부터 조건이 아니었다니까..
어떻게 믿을게 없어서 일본쪽 말만 믿으려고 하는지.
그럴거면 위안부는 창녀라는 일본쪽 말을 믿던가..
     
mymiky 17-01-08 14:44
   
그러니까 공개를 해서, 다 까보자는 겁니다.
자신이 있으면 공개를 하면 됨.

일본쪽 말만 믿는게 아니라,, 일본쪽은 저리 강하게 나오는데,
왜 우리나라는 뭘 숨기는 모양새처럼 당당하지가 못함? 왜 그런 것임?

이면합의가 있거나, 워낙에 거짓말을 하는 정부니.. 국민들이 세월호 7시간도 그렇고..
신뢰가 안 가는거 아님?
     
꾸암 17-01-08 15:13
   
가해자가 목소리 높이는형국에 피해자가 찍소리못한다?
원치않는 만남과 폭행에 그해결까지 가해자의 일방적 가이소리를 듣고만 있어야할 이유라도 있는지..

피해자를 대변하는 종자가 피해자의뜻에 반하는해결을 도모할시 피해자는 그대변인을 문책하며  그합의문서는 당연히 고시하는겁니다
더나아가 가해자로 대변하는 부류역시 "피해자가 문서에 나타나는해결을 알시 인정하지않는다는것"을 인지했을경우 그해결은 무효가되는겁니다

이것이 국가적합의이행사항이나 법적 강제성도 없고 처죽을 뽕닥이 탄핵되고 교도소행을 예약한 즈음에 이를 다시조정을 주장할수 있는겁니다
똥개 17-01-08 14:56
   
닭모가지 딸랑 하니 최후 발악이죠 ㅋㅋ
혼이B정상 17-01-08 15:51
   
이건 그냥 묻어버리고 차기 정부도 이런 적 없다고 빼는게 나을 듯한데
친구네집 17-01-08 17:31
   
미안 눈 하나 끔쩍 안하고

대놓고..

그짓말 하는 닭그네 보니... 뭘 믿겠니??
호잇 17-01-08 19:27
   
강하게 나오고 목소리 큰거보니 그쪽 주장이 맞는거같다고?
정말 바보같은 사람들 많구먼...
그 논리대로라면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국제사법재판소 가서 판정하자고 강하게 나오는거보니 독도도 일본땅이 맞겠네? 위안부도 강제성이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하는거 보니 그런가보네?
아무리 현정부가 미워도 정신줄은 놓지말고 생각 좀 하고 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