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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05 17:30
바보들의 망상 선동 (아래 태블릿pc 조작 드립 관련)
 글쓴이 : 발렌티노
조회 : 696  

오늘도 뽐뿌님이 저게 뭔 내용인지 모르고 엉뚱한 기사를 긁어오는군요.

뭘 잘 모르고 sns에 쓴 기자도 문제고, 저걸 사실인양 선동하는 신문기사도 문제고,
저걸로 뭐가 증명된거 마냥 떠드는 벌레들도 참...


일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형소법313조 개정으로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용이해졌는데, 태블릿pc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수상하고, 태블릿pc가 조작되었음이 증명되었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럼 검찰은 왜그 중요한 태블릿 PC를 법원에 제출한 증거목록에서 뺐느냐형소법도 개정한 마당에 전문가 감정결과 넣어서 법원에 제출하면 증거능력도 인정받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기자sns)


대체 거짓말도 10번하면 진실이 된다더니...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하.. 하나씩 보죠.

1. 박근혜 형사재판 - 기소x
2. 정호성 형사재판 - 기소. 태블릿pc증거로 제출 되었음
3. 최순실 형사재판 - 기소. 태블릿pc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음
4. 박근혜 탄핵심판 - 소추. 1~3과 절차다름

기자는 '법원'이라고 한 걸 보니 1~3을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박근혜는 기소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증거로 제출 안됐고
3. 최순실 재판을 두고 한 말인가 싶은데요

태블릿pc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증거입니다. 즉, 1과2, 박근혜와 정호성과 관련된 증거일 뿐입니다.
최순실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법은 대향범은 별도의 조항이 없으면
공범으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죠.

당연히 기소사실과 관련이 없으니까 증거로 제출도 안한겁니다.

뭘 당연한 소릴??


그리고 혹시 기자가 4. 박근혜 탄핵심판을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떤 우익논객이 국회가 제출한 소추안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에 태블릿pc가 없다고 
'증거목록'에 없다고 울부짖어서 화제가 됐다가 망신당한  일이 있었죠?

국회의 탄핵소추입니다. 수사기관의 기소가 아니에요.
당연히 수사기관이 아닌 국회는 태블릿pc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안 넣었죠.
이것만 안 넣은게 아닙니다. 휴대폰 문자메세지, 녹음파일, 증언, 증거 대부분 안 넣었어요.
참고자료로 그냥 중요한 신문기사들만 보낸게 답니다. 넣을 이유가 없죠.
이건 수사기관이 할 일이니까요. 국회는 저 증거들을 직접 보지도 못했습니다. 볼 권한도 없구요

참고로 검찰에서 헌재에 보낸 수사기록엔 태블릿pc에서 추출한 수사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애초에 태블릿pc와 관계가 없는 사안을 두고
태블릿pc가 증거목록에 없다고 우기면서
뭔가 조작이 있다고 상상 속의 오설을 쓰고 있는겁니다.

혹시 벌레들, 박근혜 최순실 정호성이 무슨 죄로 기소되거나 탄핵당했는지는 알고 있어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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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지이건또 17-01-05 17:33
   
조만간 알바 끊길까봐 두려워하는 불쌍한놈이에요 ㅋ

이해는 못해주지만 불쌍하게는 봐줍시다.

참고로 팩트로 조지는글에는 절대 답변안함.
문삼이 17-01-05 17:34
   
뽐뿌야~~~ 어딨니?  뽐뿌야~~~~ 엄마가 찾는다~~~~~
뽐뿌2030 17-01-05 17:36
   
정호성측에 증거로 제출됐다?

근데 왜 정호성은 실물을 한번도 못봤다고 하지요?

[속보]정호성 측, 태블릿 입수한 JTBC 기자 증인 신청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051551001&code=940301#csidxc42d7db0c9ad5869074e2fa0e3dea10


최순실 재판] 정호성 측 "태블릿 운영체제 확인 필요"(속보)

정호성 측 "특검이 변론권 침해했다"…태블릿PC 감정 재차 요구

정호성 변호인 "태블릿 PC 최순실 것 맞으면 혐의 인정"


이게 2주전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태블릿 갖고 오라는 소리입니다.
     
담배맛사탕 17-01-05 17:36
   
뽐뿌 또 왓능가~
     
문삼이 17-01-05 17:37
   
이것도 설명좀 해주세요.
정윤회 문건은? 정호성 휴대폰 녹음파일은? 안종범 노트는? 김영환 일지는?
          
뽐뿌2030 17-01-05 17:38
   
모든 증거는 검증을 통해

증거능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물며 청문회때 나온 녹취도 앞뒤 짜른 조작이었어요.
               
문삼이 17-01-05 17:40
   
청문회때 나오게 아닌데요.
태블릿 몇년전에 나온거랑 압수수색에서 나온거랑 고인이 죽은후 유족이 전달한건데요...

정윤회 문건은? 정호성 휴대폰 녹음파일은? 안종범 노트는? 김영환 일지는?
설명해주세요.
     
발렌티노 17-01-05 17:38
   
....증거로 제출이 됐으니까 정호성측에서도 태블릿pc감정을 요구하는겁니다.

즉, 긁어오신 내용도 증거로 제출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진짜 이거 원
자기가 긁어온 내용이 자기 주장을 반박하는 건지도 모르니
          
뽐뿌2030 17-01-05 17:39
   
태블릿 피시가 증거르 제출된게 아니고

안에 내용물이라며 뜬 이미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정호성이 태블릿 감정해서 최순실거 맞으면

혐의 인정한다고 한거고요


이해능력 딸리시나
               
문삼이 17-01-05 17:40
   
설명좀 해주세요.
정윤회 문건은? 정호성 휴대폰 녹음파일은? 안종범 노트는? 김영환 일지는?
                    
뽐뿌2030 17-01-05 17:45
   
발렌티노/

님 본문은 이미지로 제출된 컴퓨터파일을 태블릿이라고 착각한데서

논리적인 오류가 발생하는겁니다.

정호성이 요구하는건 태블릿 피시지 이미지 파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이미지 파일을 요구하는게 아니고

태블릿 피시 자체를 검증하라 이 소리입니다.


태블릿 = 이미지파일????
               
뽐뿌2030 17-01-05 17:40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 측이 최순실씨(62)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PC를 입수한 JTBC 기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최씨 등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 측 차기환 변호사는 “심수미·손용석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한다”며 “태블릿PC 감정 신청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차 변호사는 “태블릿PC 속 드레스덴 연설문 파일명이 구글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매겨지는 방법이 아니다”며 “안드로이드 이외의 iOS(애플)나 다른 운영체제에서 매겨지는 제목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051551001&code=940301#csidx9700286582caf43aeb6a3051a96c5f8
                    
문삼이 17-01-05 17:41
   
설명좀 해주세요.
정윤회 문건은? 정호성 휴대폰 녹음파일은? 안종범 노트는? 김영환 일지는?
                         
뽐뿌2030 17-01-05 17:43
   
물론 그것도 재판에서 현장검증해야지요
                         
문삼이 17-01-05 17:45
   
아니 뽐뿌님이 설명해 주세요.

정윤회 문건은? 정호성 휴대폰 녹음파일은? 안종범 노트는? 김영환 일지는?
                         
뽐뿌2030 17-01-05 17:49
   
제가 본 게 아닌데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과학적인 수사로 증거를 감정해서 실제인지 아닌지

재판에서 정당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거죠.


제가 여기서 이거다 저거다 하는건

님들이 하는 인민재판이죠.
                         
문삼이 17-01-05 17:51
   
태블릿 설명한것처럼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
정윤회 문건은? 정호성 휴대폰 녹음파일은? 안종범 노트는? 김영환 일지는?
     
쭌우아빠 17-01-06 00:40
   
집에가서 자라 꼬마야 뽐뿌
AngusWann.. 17-01-05 17:38
   
팩트 폭행 시원스럽네요~~
오디네스 17-01-05 17:50
   
법원은 이미 검찰이 최순실의 것이 맞다고 검증을 거친것을 또 검증할 필요가 없다고 거절한것 아닌가요

한마디로 검찰도 못믿겠다는건데.. 왠지 상황이 바뀐거같은 ㅋㅋ
     
뽐뿌2030 17-01-05 17:55
   
검찰 지들 혼자 맞다고 하면 맞는겁니까?

재판중인데 피의자는 "이거 니가 쓴 칼 맞어" 하면

그 칼이 피의자 것이 됨?

피의자는 이거 내 칼도 아니고 난 본적도 없다고 검증하자..하고 있는데

검찰은 숨겨놨어요.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걸 지금 빼돌려놨어요.
          
문삼이 17-01-05 17:57
   
태블릿 설명한것처럼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
정윤회 문건은? 정호성 휴대폰 녹음파일은? 안종범 노트는? 김영환 일지는?
레종프렌치 17-01-05 17:56
   
무식한 새끼들에게는 설명을 해줘도 의미없음..

애당초 설명해줘서 알아처먹을 대가리면 저런 무식한 소리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므로....

무식한 새끼들에게 팩트 대주거나 조목조목 설명해주는 것은 의미없고 그저 비웃어 주고 침이나 뱉어주면 되는 것임..

예컨대, 개독도 그게 본질이 대가리가 멍청해서 개독이 된 것인데, 개독에게 상식이나 과학적 발견이나 지식을 설명해준다고 알아처먹는 인간이 없듯이, 버러지 대가리를 가진 자에게는 설명해줄 필요없음..버러지는 버러지에 맞는 취급이 따로 있고, 그냥 마음껏 비웃어주면 되는 것임..
     
뽐뿌2030 17-01-05 18:04
   
욕은 제재사유로 알고 있는데 자중해주시죠.

그냥 정당한 순리대로 정정당당하게 재판하라고 요청하는겁니다.


왜 태블릿을 숨깁니까?
          
문삼이 17-01-05 18:04
   
태블릿 설명한것처럼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
정윤회 문건은? 정호성 휴대폰 녹음파일은? 안종범 노트는? 김영환 일지는?
               
쭌우아빠 17-01-06 00:42
   
ㅋㅋ 뽐뿌는 지금 태블릿 저거만 이야기하는 아주 무식한 인간이네요 ㅋㅋ
님이 설명해달라는건 하나두 모르고 무식해서 답변도 못하고 있는게 보이네요 ~
          
레종프렌치 17-01-05 18:07
   
정호성 재판의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뭘 숨겨? ㅋㅋㅋㅋㅋㅋㅋ

대가리수준이.. ㅋㅋㅋ
솔직히 17-01-05 18:03
   
뽐뿌//
문건을 테블릿에 정호성이 직접 넣어준게 아니라, 메일계정의 형태로 공유하고,테블릿은 그 내용을 본 단말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 정호성의 말은

내가 니 계좌로 돈을 쏴줬지만, 니가 돈을 뽑은 ATM기계를 본적이 없으니
나는 돈을 안줬다고 주장할거다.

이런 헛소리인거죠.
저번 댓글에서 포퓰리즘으로 삽질하는 것도 우습지만, 이건 정말 포복절도할 삽질이네요.
     
뽐뿌2030 17-01-05 18:05
   
단말기에 불과?

그 단말기가 누구건지는 아무 것도 아님?


지금 그 말은 태블릿이 최순실것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공태브릿에 이미지파일만 넣어서 최순실거로 보도해도 상관없다는 뜻?
          
문삼이 17-01-05 18:07
   
태블릿 설명한것처럼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
정윤회 문건은? 정호성 휴대폰 녹음파일은? 안종범 노트는? 김영환 일지는?
          
솔직히 17-01-05 18:07
   
이 한심한 양반아.

그러니까 정호성이 그 테블릿을 못봤다고 말하는 건
아무런 의미도 없는 멍청한 소리라구요.

그리고 정호성의 범죄는 '공무상비밀누설죄'
테블릿이 누구의 소유든 간에, 이미 외부유출의 증거가 된겁니다.

정신차리세요.
               
뽐뿌2030 17-01-05 18:15
   
아 그러니까

아무거나 이상한 태블릿에 넣어서 최순실 태블릿이라고 보도해도

내용만 상관없으면 괜찮다?


당신이 생각하는 언론의 역할이 그런건가요?
          
레종프렌치 17-01-05 18:13
   
엄격히 말하면 그 태블릿 피씨에 든 '문건'이 증거임..

공무상 작성된 비밀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외부로 유출한 것이 죄가 되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증거라

엄격히는 그 피씨안에 저장되어 있는 '문건'의 존재와 내용이 증거임...

태블릿피씨거리니 피씨 그 자체가 증거인줄 착각하는 것이지.

공무상 비밀이 담겨있는 문건이 태블릿에 담겨있든, 옆동네 피씨방 컴터에 저장되어 있든, 그게 중요한게 아님...그걸 '유출(누설)한 행위'가 범죄이므로 종이로 출력해서 외부로 유출해도 범죄요, 이메일로 보내도 범죄요, usb로 옮겨서 외부로 유출해도 범죄요

태블릿 피씨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것임...
               
뽐뿌2030 17-01-05 18:16
   
국정농단 및 유출이 인정되려면 청와대밖 관련있는 제 3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최순실태블릿이어야 하고요

김한수태블릿이면 유출이 아니죠.

최순실 태블릿이 아니면 절도가 되는거고..

그래서 주인이 누구인가가 중요한겁니다.


공태블릿에 usb를 넣었으면 언론의 조작이 되는거구요.


리걸 마인드가 독일의 반정도만 됐어도

국민 미개론이 돌지는 않았을 듯.
                    
별명없음 17-01-05 18:20
   
이미 검찰에서 최순실 이동 동선과 태블릿 이동 동선이 겹친다고

통신사 자료 조회해서 제출한지가 언젠데 개소리여.. ㅉㅉ

그래서 예전엔 최순실거 아니라고 구라치다가
요즘엔 태블릿이 최순실거 아니라고 말 못하고

자료가 조작된거라고 말바꾼거다
알바짓하려면 최신정보 가지고 해야하는거 아님??
                         
뽐뿌2030 17-01-05 18:22
   
“지난해 5월 16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디지털 증거를 법원에서 폭넓게 인정하도록 하는 방식이 담겼다”면서 “개정안에 따라 최순실씨가 “태블릿 PC는 내것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어떤 디지털기기에 대해 본인이 ‘내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해도, 제3자인 전문가 검증만으로도 증거 채택이 가능해진 상황이라는 뜻이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모를리 없는 검찰과 국회측이 극구 태블릿PC를 숨기고 보여주진 않는 것은, 스스로 태블릿PC를 공개하는 것이 법리와 여론 양쪽 모두에 불리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때문이라는 것이 고윤상 기자의 분석이다.
 
고 기자는 “그럼 검찰은 왜! 그 중요한 태블릿 PC를 법원에 제출한 증거목록에서 뺐느냐. 형소법도 개정한 마당에 전문가 감정결과 넣어서 법원에 제출하면 증거능력도 인정받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이 그렇게 인정을 했다면 제출만 하면 됩니다.

법도 바꼈고 제출만 하면 최순실걸로 인정이 되는데 왜 안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냥 깔끔하게 제출만 하면 다 끝납니다.

이미지 파일 말고 태브릿을요.
                    
레종프렌치 17-01-05 18:20
   
이렇게 말귀를 못알아처먹어서야...

ㅋㅋㅋㅋㅋㅋㅋㅋ

공무상 비밀누설죄만 생각하라고 이 ㄷㅅ님...ㅋㅋㅋㅋ

행위자 입장에서 범죄를 따지는거지....공무원이었던 정호성이 공무상비밀을 제3자에게(최순실이어도 되고, 옆집 삼식이도 상관없고, 미국 엘에이 사는 흑형도 상관없고 당해 비밀이 담긴 문서나 파일이 법률상 보관(보호)되었어야 할 곳이나 사람에게서 그렇지 않은 다른 곳이나 사람으로 유출되면 되는 것임) 누설한 것이 범죄인 거여....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서 그 태블핏 피씨의 소유관계를 따지는 것은 정호성이 '제3자(외부인)'에게 누설했다는 것을 확정하는 의미밖에 없는거여...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공무살 비밀누설죄로는 기소도 안되었는데 왜 쌩뚱맞게 태블릿피시를 따지느냐?

이 태블릿 피시를 단서로 해서 자신의 다른 범죄가 발각되었으므로 그 책임을 면하려고 따지는거고,구체적으로는 비서관인 정호성이 공무상비밀이 담긴 수많은 문건을 지속적으로 유출한 것은 박근혜의 승락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니, 이후의 닭과 최가 연관된 뇌물죄나 각종 비리와 국정개입 혐의에서 벗어나려고 박근혜나 최순실이나 서로 아무 관계가 없다, 모른다, 시녀다고 주장할려고 태블릿을 문제삼는 것뿐이지

 법률상으로는 '정호성'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증거인 태블릿을 최순실이가 조작되었네 감정하자고 할 이유가 없는거여...

하여간 무식하면 겸손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솔직히 17-01-05 18:32
   
그러니까 김한수의 테블릿을 5년전에 훔쳐서
최순실을 숨어서 따라다니며(독일까지) ,비밀문건을 어떻게 입수했는 지는 모르겠지만, usb(테블릿에 usb 포트는 없습니다 ㅎㅎ) 로 수시로 넣어놓고 있다가, 그것도 중간중간 최순실 몰래 최순실 셀카도 찍으면서,

최종적으로 최순실의 사무실에 숨어들어가 고영태 책상이 버려질걸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넣어놨고, 2년을 더 기다렸다가 회수한 후 JTBC가 발표한 거란 거죠?

진지하게 병원 알아보세요.
          
말좀해도 17-01-05 18:14
   
미치것다 이 양반ㅋㅋㅋㅋ 지금부터 더 진행되면 말장난밖에 안되요 양반님
발렌티노 17-01-05 19:48
   
밥 먹고 오니까 완전 개소릴써놨네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증거가 되는건 당연히 "태블릿pc안에 있는 문서"들입니다.
당연히 "태블릿pc 기계 자체"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죠. "기계자체"가 증거가 되려면 이 기계로 사람을 내려쳐 살인을했다든지, 기계 자체를 훔쳐서 절도죄로 기소되었어야 합니다.

정호성이 무슨 살인이나 절도로 기소됐나요? 문서 누출로 기소된겁니다. 태블릿pc를 누출한게 아니죠.
즉 pc안에 있는 문서나 이메일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정보저장장치에 있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경우 이를 복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면 됩니다. 그 정보저장장치가 압수된 경우 검찰이 잘 보관하고 있으면 되구요.

님이 가져온 그 고윤상(?)기자 sns기사에서 말하는 "태블릿pc"도 "기계 자체"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문서"를 지칭하는 걸로 해석해야 말이 됩니다. 기자가 논거로 제시한 313조는 전문증거, 즉 진술서 등 문서나 진술에 대한 것이지 "기계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뽐뿌님은 본인이 긁어온 기사의 내용을 전혀 이해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정도 수준밖에 안되는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너무 한심하네요.

본인이 가져오거나 긁어오는 자료의 의미는 본인이 좀 알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kimchiman 17-01-05 19:52
   
국가주작원 탄베충 닥사모 까스통연합 알바들의 목적은
태블릿이 증거냐 아니냐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태블릿 조작" 이렇게만 써놓고
제목과 리플 숫자만 보고 본문은 안보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각인 효과만 주는겁니다

탄베충들이 개소리 찌끄린 주작글에 댓글 달지말고
탄베알바들 글 위에 새 글을 파서 저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