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뽐뿌님이 저게 뭔 내용인지 모르고 엉뚱한 기사를 긁어오는군요.
뭘 잘 모르고 sns에 쓴 기자도 문제고, 저걸 사실인양 선동하는 신문기사도 문제고,
저걸로 뭐가 증명된거 마냥 떠드는 벌레들도 참...
일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형소법313조 개정으로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용이해졌는데, 태블릿pc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수상하고, 태블릿pc가 조작되었음이 증명되었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럼 검찰은 왜! 그 중요한 태블릿 PC를 법원에 제출한 증거목록에서 뺐느냐. 형소법도 개정한 마당에 전문가 감정결과 넣어서 법원에 제출하면 증거능력도 인정받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기자sns)
대체 거짓말도 10번하면 진실이 된다더니...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하.. 하나씩 보죠.
1. 박근혜 형사재판 - 기소x
2. 정호성 형사재판 - 기소. 태블릿pc증거로 제출 되었음
3. 최순실 형사재판 - 기소. 태블릿pc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음
4. 박근혜 탄핵심판 - 소추. 1~3과 절차다름
기자는 '법원'이라고 한 걸 보니 1~3을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박근혜는 기소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증거로 제출 안됐고
3. 최순실 재판을 두고 한 말인가 싶은데요
태블릿pc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증거입니다. 즉, 1과2, 박근혜와 정호성과 관련된 증거일 뿐입니다.
최순실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법은 대향범은 별도의 조항이 없으면
공범으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죠.
당연히 기소사실과 관련이 없으니까 증거로 제출도 안한겁니다.
뭘 당연한 소릴??
그리고 혹시 기자가 4. 박근혜 탄핵심판을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떤 우익논객이 국회가 제출한 소추안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에 태블릿pc가 없다고
'증거목록'에 없다고 울부짖어서 화제가 됐다가 망신당한 일이 있었죠?
국회의 탄핵소추입니다. 수사기관의 기소가 아니에요.
당연히 수사기관이 아닌 국회는 태블릿pc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안 넣었죠.
이것만 안 넣은게 아닙니다. 휴대폰 문자메세지, 녹음파일, 증언, 증거 대부분 안 넣었어요.
참고자료로 그냥 중요한 신문기사들만 보낸게 답니다. 넣을 이유가 없죠.
이건 수사기관이 할 일이니까요. 국회는 저 증거들을 직접 보지도 못했습니다. 볼 권한도 없구요
참고로 검찰에서 헌재에 보낸 수사기록엔 태블릿pc에서 추출한 수사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애초에 태블릿pc와 관계가 없는 사안을 두고
태블릿pc가 증거목록에 없다고 우기면서
뭔가 조작이 있다고 상상 속의 오설을 쓰고 있는겁니다.
혹시 벌레들, 박근혜 최순실 정호성이 무슨 죄로 기소되거나 탄핵당했는지는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