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속해있는 검찰청은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이다.
수사기관이고 소추기관인 동시에 형의 집행기관이며 준사법기관이다.
검사의 주된 업무는 범죄를 수사(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포함)하여 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통해서 법이 올바르게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사는 행정부에 소속한 행정공무원이지만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개개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단독제의 관청)으로, 총장·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보조기관이 아니다.
법무부 산하의 기관이지만,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한 사건 지휘만 허용될뿐 각 사건을 맡은 검사에게 직접 간섭은 허용되지 않기에 거의 독립기관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