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협정과 협상의 스킬을 어찌해야하는지까지는 몰라도.
주휴, 추가수당이라든지, 노동자의 권리라든지, 야간수당이라든지, 좀 세부적으로 보면 주 몇시간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고, 야간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해야 1.5배이고, 대타뛰면 추가수당이 붇고, 4대보험이 있고 보험은 월급에서 얼마가 빠져나가며 내역은 어디서 확인을 하는지, 또 근로계약서가 뭔지 무슨기능을 하는지 등등 이런 기본적인걸 가르쳤으면 하는데.
곧 사회에 나가서 아르바이트 할 고3들에게 이런거 이런거 챙겨야 한다는 팁을 왜 학교에선 안가르치는 걸까요? 입시준비하느라 바빠서라고 봐야하나요? 아래 보니까 프랑스 같은데에선 이런수업을 한다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가르치나요? 방해하는 세력이라도 있나요?
이상하게도 이런 지식을 우리나라는 그냥 관심있는 개인이 알아서 배우라는 식인데, 이런 국가의 무관심이 사회초년생들이 사회 나왔을때 알바시절 고용착취를 당하는데 일조한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왜 안할까요?
아니 정규수업으로 안해도, 중3 기말 끝날때나, 수능끝나고 고3들 학교에서 수업안할때 있잖아요. 그때 할거 없어서 자습하거나 영화나 보고 쉬는 시즌인데. 이때 노무사 강사 초빙해서 최소 한두시간이라도 이걸 가르치면 애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은데 왜 안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