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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0 10:41
근데 노동법에 대해서 쉬운건 고등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거 아닌가요?
 글쓴이 : 모라카노
조회 : 278  

노사간 협정과 협상의 스킬을 어찌해야하는지까지는 몰라도. 

주휴, 추가수당이라든지, 노동자의 권리라든지, 야간수당이라든지, 좀 세부적으로 보면 주 몇시간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고, 야간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해야 1.5배이고, 대타뛰면 추가수당이 붇고, 4대보험이 있고 보험은 월급에서 얼마가 빠져나가며 내역은 어디서 확인을 하는지, 또 근로계약서가 뭔지 무슨기능을 하는지 등등  이런 기본적인걸 가르쳤으면 하는데.
 곧 사회에 나가서 아르바이트 할 고3들에게 이런거 이런거 챙겨야 한다는 팁을 왜 학교에선 안가르치는 걸까요? 입시준비하느라 바빠서라고 봐야하나요? 아래 보니까 프랑스 같은데에선 이런수업을 한다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가르치나요? 방해하는 세력이라도 있나요?

이상하게도 이런 지식을 우리나라는 그냥 관심있는 개인이 알아서 배우라는 식인데, 이런 국가의 무관심이 사회초년생들이 사회 나왔을때 알바시절 고용착취를 당하는데 일조한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왜 안할까요?

아니 정규수업으로 안해도, 중3 기말 끝날때나, 수능끝나고 고3들 학교에서 수업안할때 있잖아요. 그때 할거 없어서 자습하거나 영화나 보고 쉬는 시즌인데. 이때 노무사 강사 초빙해서 최소 한두시간이라도 이걸 가르치면 애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은데 왜 안할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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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thㅡ 17-07-10 10:43
   
현시대 우리나라 학교가 학교 입니까...

어휴....
양군입니다 17-07-10 10:43
   
대학가기 바쁜데 노동법은.....

노동법 보기 전에 영어단어 하나 더 외우라고 할껄여?
저희학교는 고3때는 수험공부해야 댄다고 운동장도 못 쓰게 했내요.
ultrakiki 17-07-10 10:45
   
그런 것을 알려지기를 꺼려하고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은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가르치는것은 순전히 교육관련 일하는사람들 문제입니다.
실제 먹고사는 중요한 학습, 성문제나 사람이 사는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 같은것을 가르치기보다
영단어 하나 더 중요시하죠.
어이가없어 17-07-10 10:46
   
최소한 대학에서 필수교양으로 라도 이수하게 끔 해야 할 거 같네요
모라카노 17-07-10 10:47
   
딱히 왜 안하는건지 원인을 모르겠네요. 입시위주교육이 문제라지만...학교에서 고3하고 중3은 말기쯤에 수업안하는 시즌이 있는데. 그때 시간이 되는데 흠...
     
양군입니다 17-07-10 10:50
   
중3말기에는 고1예습하고(요즘은 고2예습한다고...). 고3말기에는 대학 입시 논술준비를.....
          
모라카노 17-07-10 10:51
   
아놔 ㅠ 결국 입시인가 ㅠ
               
양군입니다 17-07-10 10:5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상이 학생들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그나돈 17-07-10 11:02
   
우리나라 학교가 문제죠

반대로 보면 이런 입시 제도를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학생 때부터 노동법 가르치면 기득권들이 감당하기 힘들어 질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