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2-28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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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대선 때 부산초원복집 사건으로 재판을 받지 않았나?= 김기춘씨는 지난 1992년 대선에서 '김기춘 지역감정 조장사건(일부 언론에서 부산초원복집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함)'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지만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다.당시 부산 지역 기관장들을 모아 지역 감정을 선동하는 이른바 '우리가 남이가!' 사건을 일으켰지만 검찰수사는 김기춘씨의 부정선거 개입이 아닌 '도청'에만 초점이 맞춰졌고 주요 언론 대부분도 '부정선거'보다는 도청부분을 물고 늘어졌다. 이 사건은 '김기춘 지역감정 조장사건'이라고 부르지 않고 '부산초원복집사건'으로 부르는게 그 증거다. 세월이 지나면 복집 광고인지 복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로 오해 할 수도 있을 것이다.김기춘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대통령 선거법 제36조 1항이 참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고, 헌재에서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면서 공소는 취하되고, '법률 미꾸라지' 김기춘은 처벌을 면하게 된다. 그리고 도청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는다.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김기춘 지역감정 조장사건(부산 초원복집 사건)은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둔 1992년 12월 11일 아침 7시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 김영환 당시 부산시장, 정경식 당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박일용 당시 부산지방경찰청장, 이규삼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부산지부장, 김대균 부산기무부대장, 우명수 당시 부산직할시 교육감, , 박남수 당시 부산상공회의소장 등이 참석해 김영삼(YS) 당시 민자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모의했고 지역감정을 노골적으로 부추겨야 한다는 논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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