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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11 08:20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를 아시나요
 글쓴이 : 천장무류
조회 : 2,260  

요약] 아파트 경비원이나 주차관리원과 같이 감시(監視)나 단속(斷續)을 주요 업무로 하는 근로자를 지칭하며, 줄여서 '감단근로자'라고 함

감시적 근로자는 아파트나 건물의 경비원ㆍ물품감시원 등과 같이 감시적인 업무 및 비교적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 종사자를 지칭하며, 단속적 근로자는 보일러 및 전기 기사 등과 같이 간헐적으로 노동이 이뤄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종사자를 지칭한다. 사용자 측에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2007년 최저임금의 70%만 적용됐고, 2008년 80%를 받다가 2012년부터 100%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1년 11월 고용노동부는 감시ㆍ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2012년에 90%까지 적용하고, 2015년부터 전액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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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말은 

최저임금을 주장해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그것도, 법으로 못 받게 정해진 직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노동강도가 약하다는것 즉 놀고 먹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아파트 한동의 입구 하나마다 있던 경비초소는 사라지고

한동에 하나로, 지금은 단지에 몇명으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다른 잡일까지 떠맡은 상태이지요

활동 범위는 늘어나고 노동강도는 세졌는데 대우도 못 받고 임금 혜택도 못 받는 직종이 경비원입니다.


이것이 사회의 현실이죠

보편적인것 조차 제도권에서 구제 받지 못했던 현실

그것이 바로 얼마전이라것.



최저임금제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는데
본질은 인간을 인간답게입니다.
그것도 당장하자는게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나가자는것이고요
당장 1만원으로 최저시급을 올리자고 하는의견도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원칙이기에
반대의견으로 안된다는것은 다 알고있는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왜 투쟁운운하냐면
그게 협상이고 그게 자기일이라고 생각하는 세력들때문입니다.

애초에 인간대 인간을 생각했다면 
과거 노사정 합의체에서 
그런 이상한 합의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부의 편중이 한쪽으로 쏠리는것은 자본주의사회의 단면이지만
이를 바르게 분배해주는것도 정부가 해야 할일입니다.
그과정에 누군가는 억울하다고 할것이고
누군가는 박수를 칠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소수의 사람이 행복한것보다
다수의 사람이 작게나마 미소 지을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부의 분배
나눔의 원칙

거기에는 인간이라는 것이 빠져있고
정당한 노동의 가치라는것이 없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가장 중요시 하는것은 "효율"이기 때문죠

이때 너무 한쪽으로 쏠린 의견을 잡아주는것은 국민들의 의식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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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악 17-07-11 11:22
   
감시적 단속적 근무뿐 아니라 탄력적근무제, 포괄임금제, 노사간 협의만 하면 관련 노동규정들 무시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 자체가 바뀌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