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7-11 08:20
조회 : 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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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아파트 경비원이나 주차관리원과 같이 감시(監視)나 단속(斷續)을 주요 업무로 하는 근로자를 지칭하며, 줄여서 '감단근로자'라고 함
감시적 근로자는 아파트나 건물의 경비원ㆍ물품감시원 등과 같이 감시적인 업무 및 비교적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 종사자를 지칭하며, 단속적 근로자는 보일러 및 전기 기사 등과 같이 간헐적으로 노동이 이뤄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종사자를 지칭한다. 사용자 측에서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2007년 최저임금의 70%만 적용됐고, 2008년 80%를 받다가 2012년부터 100%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1년 11월 고용노동부는 감시ㆍ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2012년에 90%까지 적용하고, 2015년부터 전액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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