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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28 11:00
검찰 조사 받다가 죄수복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글쓴이 : 만원사냥
조회 : 974  

오늘 문형표 전문체부장관이 죄수복을 입고 특검에 나왔더군요.

어제까지만 해도 사복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리 의심이 가는 사람이라고 해도 범죄사실이 명확해지기 전 까지는 일반 시민일텐데

그렇다고 검찰이나 특검에서 조사받는 사람들이 모두 죄수복을 입는 건 아니고

며칠 연속으로 조사받는다고 죄수복 입는 건 말이 안되는 거 같고


흠... 재판 들어가기 전 검찰 조사에서 죄수복입는 기준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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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랑가몰라 16-12-28 11:03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서요. 참고인조사받던중에 뭔가 확실한 증거가 튀어나와서 피의자로 바뀐겁니다.
어제 참고인으로 들어갔는데 새벽중에 피의자로 바껴서 못돌아가고 옷만갈아입은상태에서 그대로 구치소 들어간듯합니다.
     
만원사냥 16-12-28 11:07
   
피의자라... 그렇군요. 그래도 그 피의자가 된다는 증거가 정말 확실해야겠죠? 검찰만의 결정이 아닌 뭐 법원쪽에 심사를 받는다던가같은 절차가 있겠죠? 암튼 특검에 기대하고 뇌물죄입증을 원하는 우리에겐 좋은 징후같긴 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알랑가몰라 16-12-28 11:11
   
걍 추측인데 어제 홍완선,문형표 둘이 참고인으로 들어갔는데 심문하다가
홍완선이 "난 문형표가 시키는데로 했다, 여기 증거자료도 있다"
문형표 " 어~~ 이게 아닌데...어리버리"
검찰 "너 구속~"
이런식아니면 피의자 신분까진 되기 힘들죠..확증이 있다는 소리임..
               
기억의편린 16-12-28 11:15
   
그런데 참고인은 단지 정황을 알기 위해 소환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피의자는 혐의점이 있는 사람인 경우로 알고 있는데 피의자라고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랑가몰라 16-12-28 11:22
   
본인이 죄를 시인했겠죠. 안종범도 검찰들어가서 바로 다음날부터 수의입고 나타났어요.
정호성,최순실만 무죄추정들어서 사복입고 조사받은거 뿐이죠.
기억의편린 16-12-28 11:04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아닐까요?
제 생각입니다만.
     
만원사냥 16-12-28 11:08
   
구속영장과 피의자 ... 좀더 알아봐야겠군요. 흠... 확실히 법은 어렵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알랑가몰라 16-12-28 11:12
   
구속영장은 사후에 해도 되요.(단, 도주및 증거인멸의 사유가 다분할때만)

48시간이내에만 하면 되니깐 아마 내일정도엔 영장발부 되겠죠.
          
기억의편린 16-12-28 11:17
   
48시간 동안 조사 받는 시간이지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 경우 죄수복을 입는 것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야 16-12-28 11:08
   
세탁소에 맡겻다가 찾은겁니다...

죄송합니다 ㅠ
     
만원사냥 16-12-28 11:09
   
ㅎㅎㅎㅎㅎ
똥개 16-12-28 11:20
   
조윤선 고늉도 죄수복을 흠~
곰팅이팅이 16-12-28 11:24
   
죄수복이 아니고요 피의자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은 미결수입니다 문형표 정호성 안종범 최순실 등이 입은 옷은 미결수 복입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로 형이 확정되면 신분이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확정이 되고 기결수복 흔히 말하는 죄수복을 입습니다 교정 시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십니다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가 바로 미결수들이 재판과정동안 구금되는 곳이 구치소 이고요
형이 확정 된 기결수들이 형을 이행하는 곳이 교도소입니다
만원사냥 16-12-28 11:33
   
,그새 많이 달렸네요. 답변들 정말 감사합니다.
몰락인생 16-12-28 11:45
   
법정구속 되는 사람 보면 기절하시겠네 ㅎㅎㅎ

법정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가 판사가 그자리에서 법정 구속해버리면 그대로 끌려들어와서 허리띠 신발끈 다 풀러버립니다 그리고 수갑차고 포승하고 바로 구치소로 수감됩니다..
sangun92 16-12-28 14:49
   
'죄수복'은 판결을 통해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갇힌 죄수가 입는 옷.

문형표, 안종범, 최순실 등은 아직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라
죄가 의심되는 피의자 신분으로 아직 미결수이고,
피의자 중에서도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되어 (교도소가 아니라) 구치소에 갇혀있는 상태.
구치소에 갇혀 있는 미결수들은 미결수복을 입게 됨.
미결수 상태에서 법정이나 검찰에 출두할 때는 의복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음.
사복을 입어도 되고, 미결수복을 입어도 됨.

그래서 안종범이나 문형표가 특검에 출두할 때 미결수복을 선택해서 입은 것이고
최순실이 처음 검찰에 출두할 때 사복을 입을 수 있었던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