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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17 16:23
민식이법 왜 자꾸 운전자 관점으로만 보게 될까
 글쓴이 : Disco2000
조회 : 1,248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운전자가 과실이 없는 거 같은데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가죠. 이 부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사망 시 최저 3년 징역~ 하나로 규정 짓지 말고 정상참작의 규정을 명확히 넣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요 자꾸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처럼 모는 OOOO문 같은 애들이 있어요.


울나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건수가 2017년 479명, 2018년 435명
이 중 사망자 수는 2017년 8명, 2018년 3명 이에요.
이 중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횡단 중 사고가 50%를 넘어요.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도 있죠.


이게 뭔 말이냐면 자꾸 억울하게 처벌받는 운전자 관점으로만 보는데
억울하게 죽거나 다치는 어린이는 그럼 무슨 죄에요.


유치하지만 이분법 실리적으로 한 번 따져보죠.
강력한 민식이법이 시행돼서 억울하게 다친 어린이가 100명으로 줄고 사망자 수가 2명으로 줄었어요
강력한 민식이법 때문에 과실이 없는데도 어린이를 사망캐 해서 억울하게 징역 사는 사람이 1명 이에요.


사회를 위해서 어떤 게 나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법의 목적이 뭔지 모르고 특정 프레임에 빠져서 사회를 객관적으로 보려는 시각을 잃어버린 거에요.


인간사회는 늘 상대적으로 관계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 완벽할 수 없잖아요.


유치하게 실리를 따져서 나눠봤는데요.

법의 보완 수정이 필요해 보이면 그대로 그냥 얘길하면 되는 것을 그냥 꼬투리 잡으려고 안달이 나서 법의 목적이 뭔지 어떤 사회정의를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건지 실제 마음엔 없는거죠. 실제로 마음에 있다면 OOOO문 처럼 말 안 하겠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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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jbjr 19-12-17 16:25
   
운전자의 잘못도 있겠지만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억울한건 민식이도 운전자도 포함입니다.

스쿨존에는 절대 불법주정차하면 안된다는 법안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번 사건은 과속에 의한 사고가 아닙니다.

불법주정차에는 큰 대책이 없이

일방적으로 운전자에게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쥐로군 19-12-17 16:27
   
그 법안 포함된게 민식이 법일텐데요.
          
grjbjr 19-12-17 16:30
   
민식이 법안에 불법주정차 관련 내용이 어디에 있나요?

운전자 가중처벌이 추가된 법안인데요.
          
호도나무 19-12-17 16:32
   
민식이법 자체엔 주정차관련 규정은 없는데요.
          
Disco2000 19-12-17 16:35
   
주정차 관련은 이미 현행법에 있어요. 학교 앞에 주정차금지 표지판 못 봤어요? 이게 안 지켜 지니까 문제인 거죠. 미비한 곳은 보완하고 처벌도 좀 강화하고 그래야죠
               
호도나무 19-12-17 16:41
   
그러니까 다같이 원인제공을 한 문제에 대해 다같이 부담을 하며 다같이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다는게 문제지요.

사실 민식이 사고관련해서 위법을 저지른건 그곳에  주차한 차량들이잖아요.
죄는 이사람이 짓고 벌은 다른 사람이 징역살아야 한다라는게  잡득이 안간다는겁니다.
               
grjbjr 19-12-17 16:44
   
아직도 운전자의 관점이라고만 생각하는게 안타깝네요.

호도나무님이 제 의견과 같게 얘기 해주셨으니

참고.
               
Disco2000 19-12-17 16:53
   
사람의 생명은 똑같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하는 이유는 어린애들이니까 원죄에서 좀 자유를 주는 거죠.

운전자의 억울함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 운전자의 억울함은 글의 통계처럼 1명 2명 이에요.
하지만 억울하게 죽는 아이는 많죠.

운전자의 관점이라고 제가 모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에요.
                    
grjbjr 19-12-17 16:56
   
여기서 그 누구도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법안에 그 누구도 억울함은 없어야한다는겁니다.
                         
Disco2000 19-12-17 17:04
   
그 누구도 억울할 수 없으니까 문제라는 거잖아요.

매년 3~8명 죽는 어린애들도 억울한 거 매한가지라니까요?

억울한 게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걸 먼저 이해해야 해요.
                         
grjbjr 19-12-17 17:05
   
그럼 그 누구도 억울할 수 없으니까 누군 억울해야져야 한다는 논리인가요?

그런 사고방식이라면, 더 이상 이 얘기를 할 가치가 없어보이네요.
                         
Disco2000 19-12-17 17:15
   
누군 억울해져야 한다는 논리가 아니라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할 수가 없다. 누구도 억울하지 않으려면 사고가 제로가 되야죠.

어린이들은 죄 없이 17년 400명 사고가 났고 8명이 죽었어요.

이 중 억울한 운전자는 몇 명일까요?

억울한 운전자가 없어야 하지만 억울한 운전자에 몰입돼서 객관화 하려는 걸 놓치지 말잔 이야기고 이걸 위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래야 한다는 거에요.

운전자의 억울함을 모른척 하자란 얘기가 아니라니깐
                         
grjbjr 19-12-17 17:19
   
세번째 줄에 내용을 추가로 수정하셨네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감정적으로 작성했다고 생각이 드셨나보네요.

내가볼 땐 첫째, 둘째 법안만 추가되었어도 지금처럼 반대하자는 의견은 덜 했을거라 보는데

동의 하시나요?

어린이들이 죽는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게 민식이법안의 취지로 다가갔다면,

포함이 되었어야하는겁니다.

어린이 사고를 무시하고 있는게 아니라 완벽한 법안이 되려면 어떻게 했어야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고방식으로 다가갔어야 하는지가 안타까울 뿐인겁니다.
                         
Disco2000 19-12-17 17:28
   
반대하는 의견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쓴 글을 보면 아시겠지만 반대한다고 어디에 있어요?

님의 접근법으로 보면 현행법에도 문제가 많아요.
문제는 문제대로 잘못됐다 요구하고 고쳐나가는 게 맞지만
이 사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곳곳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라봐야 좀 더 나은 쪽으로 갈 것인가 크게 보잔 이야기.
그렇게 보면 민식이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 말하는 관점과 태도가 달라질 거란 이야기

호도 같은 애들이 하도 지랄을 하니까
                         
grjbjr 19-12-17 17:35
   
당연히 잘못된 법들이 많죠.

앞에서 잘못됐다고 해서 뒤에 만들어지는 법안도 잘못되면 안되잖아요.

최대한 법안을 발의할 때 신중하게 따져보고 했어야 한다는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의견인겁니다.

일부 편향적인 의견만 얘기하는 분은 알아서 잘 걸러서 들으시면 될거 같네요.

지금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개정은 어느 누군가가 억울한 사고가 나야지만

개정이 들어갈 것 같네요.

다들 신중하게 운전하시고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이만.
          
쥐로군 19-12-17 16:37
   
다시 찾아보니, 주정차 부분은 없고, 단속 카메라부분 이야기가있으며, 원래 계획대로 처리될꺼였으면 주정차 부분도 추가될예정이였다는군요.

단지, 이 법안이 어떻게 처리됬는지 아시죠? 덕분에 충분한 협의가 불가하여 차후 보강법안 발의하기로 하고, 일단 법 시행한다라고 했다네요.
               
grjbjr 19-12-17 16:43
   
발의는 했고 통과가 되리란 보장이 있나요?

민식이 법안이 감정적인게 아닌 정상적인 법안이었다면

애초에 포함이 되었어야죠.
                    
굿잡스 19-12-17 16:53
   
민식이 법안이 감정적인게 아닌 정상적인 법안이었다면 

애초에 포함이 되었어야죠.>

??ㅋ

자칭 애국 보수?? 어쩌고 쳐하는 무개념 태극기부대가 국회 점령질까지 쳐하는 이런 막장 사태를 보면서 모 느끼는게 없는지요?ㅋ
                         
grjbjr 19-12-17 16:57
   
태극기 부대가 국회 점령하는 것과

민식이 법안 내용이 무슨 상관이죠?
                         
쥐로군 19-12-17 18:01
   
협의라는걸 정상적으로 했었나요?

문닫고 아몰랑한 당이있는거같은데 기분탓인가요?
     
Disco2000 19-12-17 16:31
   
이 글이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 다시 읽어보세요.

말씀에 대답하면
같이 가야죠. 그래서 주변환경을 위한 내용도 신설로 들어간 거고

더불어서 정부와 지자체별로 노력도 해야죠.
아래는 2019년 20년 계획.

행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 2년 이내로 예외 없이 모두 폐지하거나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총 57개 시·군·구에서도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여 규정에 위배되는 노상주차장 총 281개소(4354면)에 대해 전체 폐지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주차난에 따른 민원발생 등 현실적인 여건과 개선 시급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대상은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곳으로, 자발적으로 즉시 폐지계획을 수립한 30개소(364면)를 포함해 총 70개소(1205면)는 10월 말까지 없어진다.

이외 나머지 불법 노상주차장은 해당 지자체에서 수립한 계획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59개소(845면)를, 내년 말에는 152개소(2304면)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함께 제출된 계획에 따라 불법 노상주차장이 모두 폐기될 때까지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한편 지자체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주차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폐지구간에 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비 지원을 우선 검토하는 등 보행안전 관련 사업과 연계해 진행할 계획이다.

작년부터는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가 없는 도로 848개소를 대상으로 보도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사업은 올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도로가 좁거나 건물이 인접해 보도 설치가 어려운 곳 986개소는 교육부와 협의해 학교 담장, 화단 등을 학교 안쪽으로 이동한 후에 통학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롭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기존 보호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시설 주변에도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노상주차장이 뭐냐면
          
grjbjr 19-12-17 16:37
   
없애면 뭐하나요?

세우면 그만인데요.

나도 그렇지만 안전신문고로 매번 신고해도 댈 차량은 끝까지 댑니다.

제도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스쿨존에 대한 불법주정차 제재를 강화해야죠

그게 민식이 법안에 같이 있으면 모르는데,

운전자 가중처벌 법안만 달랑 넣어놓으면 결국 운전자만 고통을 받는겁니다.

기사와 사진은 형식적일 뿐입니다.

정해진 최저 3년이란 확정형이 불법주정차 단속과 딱지 5만원짜리랑 같나요?

운전자가중처벌이 아니라 사고 당시 불법주정차에 의한 간적접인 사고라면

불법주정차 차주도 동일시하게 하는 내용이라면 동의하겠습니다.
               
Disco2000 19-12-17 16:46
   
그러니까 민식이법이 완벽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님의 말에 틀린 건 없어요.

보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운전자 관점으로만 보는 생각에 문제는 없나 따져본 거에요.
                    
grjbjr 19-12-17 16:50
   
첫 덧글부터 의견을 말 했듯이

불법주정차를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운전자 사고로 편협한 의견으로 말한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민식이 법안은 잘못 된겁니다.

감정적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며, 정상적인 법안이었다면 두 가지 정도 추가해볼 수 있겠네요.

첫째. 스쿨존 범위 내에는 어느 횡단보도건 횡단보도 통제기가 설치 되어야한다.

둘째. 스쿨존 범위 내의 불법주정차는 벌금형 및 강제인도 처리.

그리고 나서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운전자 가중처벌이 포함되면 좋겠네요.

아니면 애초에 같이 포함해도 되고요.

첫째, 둘째 없이 무조건 가중처벌은 잘못된 법안입니다.
                         
Disco2000 19-12-17 17:18
   
님 말씀은 저도 하고싶은 말 입니다.
이런 얘기하자고 글 쓴거 아니에요
     
타야 19-12-17 17:54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그 논리 역시 운전자 우선 입장이신 듯. 시야 확보가 되지 않다면 운전자는 그 만큼 스쿨존에 진입해서 서행을 해야하지요. 시야확보가 안된다는 걸 이유로 삼을 운전자라면 시야확보를 할 수 있을 만큼 더더욱이 서행으로 지나가야 하는겁니다. 시야 확보가 안돼어서 갑자기 튀어나올 아이가 걱정이라면 더더더욱이 서행으로 기어가듯 지나가는게 우선이고, 불법주정차는 그 다음인게 순서죠. 차가 우선입니까 보행자가 우선입니까? 스쿨존 시야확보 외치는 분들은 그 만큼 빠른속도로 지나가겠다는 마인드가 우선이예요. 일반도로보다 조금 느린 속도가 아닌 그냥 매우 느린 속도로 지나가야 하는겁니다. 오토바이를 타면 차 운전자를 욕하고 차를타면 오토바이 운전자를 욕하게되는게 사람 심리. 운전자인 스스로는 운전자의 입장이 먼저 생각드는게 당연하고 충분히 이해가지만, 내 가족 내 아이 나의 부모님을 생각하면 아니 나 역시 잠시라도 언제든 보행자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면 불편하더라도 ... 스쿨존만큼은 굼벵이보다 느리게 서행하면서 지나가는게 맞죠. 그거리 얼마나 된다고;;; 애초에 그게 불편하다는 생각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인식변화로 이어져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안전띠처럼
          
grjbjr 19-12-17 18:00
   
시야확보 우선이 운전자만이 해당되나요?

키가 작은 9살 민식이가 차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양 옆에 차가 없었다면 차가 오는데도 지나갔으리란 생각을 하시는건가요?

시야확보가 운전자만 필요한건진 몰랐네요.
코디 19-12-17 16:33
   
솔직히 운전자들 쫄리는거 맞음.  한번 당해보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기 겁남. 그냥 막무가내로 뛰고 보는 아이들이 많다보니 나도 언젠가 당할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들더군요.
OOOO문 19-12-17 16:35
   
억울하게 죽거나 다치는 어린이????

과속한것도 아니고 시야 확보 안되는데

갑자기 달려와서 다친 어린이때문에  감옥가는 운전자는 억울하지 않나????


민식이법은 민식이 부모가 민주당과 야합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운전자에게 떠넘긴 악법입니다.


문제 해결을 하고 싶었다면

스쿨존 불법주차 강력제재 / 30키로 이상 과속시 벌금 2배 / 어린이 교통교육 강화 등을

를 했어야죠.


전부 다 운전자 잘못이라고 떠넘긴 게 문제라는거임.

이건 문제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ㅇㅇㅇ 아빠법 만들기 위한 쇼라는 생각이 드네요 ㅎㅎㅎ


두고보세요.

민식이법 시행되고 얼마 안있어 억울한 ㅇㅇㅇ 아빠법 나오니까 ㅋㅋㅋ
     
Disco2000 19-12-17 16:37
   
얘는 지금도 뭔 말 하는지를 모름
          
OOOO문 19-12-17 16:39
   
응 나는 니가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음.


생각이 정리되면 한번 적어보든지 ㅎㅎㅎ

그럴 수나 있으려나 ㅎ


차에 뛰어들어서 사고난 어린이는 억울하고

가만있다가 부주의하게 달려드는 어린이한테 부딪혀서 사고당한 운전자는 안 억울하고?


예를 하나 들어보까?

민식이법 시행되고 스쿨존에서 10키로로 운전하는데

뒤 사각지역, 자동차 주차 사각지역에서 갑자기 뛰어나와서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났다?


운전자의 운명은? ㅎㅎ
               
Disco2000 19-12-17 16:43
   
그러니까 둘 다 억울하다는 얘기잖아요

둘 다 억울한데 너 처럼 실리는 챙기는 관점에서 보면 1명 억울한게 나을까 100명 억울한게 나을까 묻는 거.

하지만 한 명도 억울하면 안 되는 것으로 법은 나가야지.
현실은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잘 타협하는 수준으로 가자는 이야기.

너처럼 한쪽으로만 몰지말고~
                    
OOOO문 19-12-17 16:45
   
운전자는 억울해도 되고? ㅋㅋㅋ

그게 잘못된거임.

어린이와 학부모의 잘못을 운전자에게 떠넘긴게 악법임.

억울한 사람이 없는 수준에서 법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최소한의 도덕이 법이라는 말이 있는거임.



스쿨존 불법주차 강력제재 / 30키로 이상 과속시 벌금 2배 / 어린이 교통교육 강화 등을

한 이정도???
                    
OOOO문 19-12-17 16:55
   
정상적인 법안이었다면

한쪽만을 벌주기 위한게 아니라 문제해결에 집중했겠지.


주차 사각지역에서 갑자기 뛰어드는 어린이는 아무리 서행해도 신도 피하기 힘듬

---> 주차위반 단속 철저히하고 벌금 강화

과속위반 벌금강화, 속도위반 카메라 설치


이게 문제해결이지 전부 다 운전자에게 떠넘겨놓고선

"아~~아직 민식이법은 완벽한게 아니니까 어쩌고 저쩌고"


아니 정상인이면 5분이면 해결책이 생각나는걸

그 잘난 국회의원님들이 이제와서 완벽하게 안 만들었다고? ㅋㅋㅋ


그냥 민식이부모들이 민주당이랑 야합해서 사고난 운전자에 대한

복수심을 투영한게 민식이법이다.

민주당은 이걸로 여론선동하겠다고 이상한 법 강제통과시켜버린거임.
                         
Disco2000 19-12-17 17:02
   
니는 그냥 이걸 복사해 주는 게 맞는거 같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운전자가 과실이 없는 거 같은데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가죠. 이 부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사망 시 최저 3년 징역~ 하나로 규정 짓지 말고 정상참작의 규정을 명확히 넣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요 자꾸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처럼 모는 OOOO문 같은 애들이 있어요.

울나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건수가 2017년 479명, 2018년 435명
이 중 사망자 수는 2017년 8명, 2018년 3명 이에요.
이 중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횡단 중 사고가 50%를 넘어요.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도 있죠.

이게 뭔 말이냐면 자꾸 억울하게 처벌받는 운전자 관점으로만 보는데
억울하게 죽거나 다치는 어린이는 그럼 무슨 죄에요.

유치하지만 이분법 실리적으로 한 번 따져보죠.
강력한 민식이법이 시행돼서 억울하게 다친 어린이가 100명으로 줄고 사망자 수가 2명으로 줄었어요
강력한 민식이법 때문에 과실이 없는데도 어린이를 사망캐 해서 억울하게 징역 사는 사람이 1명 이에요.

사회를 위해서 어떤 게 나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법의 목적이 뭔지 모르고 특정 프레임에 빠져서 사회를 객관적으로 보려는 시각을 잃어버린 거에요.

인간사회는 늘 상대적으로 관계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 완벽할 수 없잖아요.

유치하게 실리를 따져서 나눠봤는데요.

법의 보완 수정이 필요해 보이면 그대로 그냥 얘길하면 되는 것을 그냥 꼬투리 잡으려고 안달이 나서 법의 목적이 뭔지 어떤 사회정의를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건지 실제 마음엔 없는거죠. 실제로 마음에 있다면 OOOO문 처럼 말 안 하겠죠.
                         
OOOO문 19-12-17 17:08
   
니 글은

걍 민식이 부모의 복수심을

대한민국 모든 운전자에게 풀어버리겠다~~~~


로 보이네요 ㅎㅎ

운전자가 아무리 억울해도 애가 죽으면 무조건 운전자 잘못이라는게

민식이법이니까 ㅎㅎ



근데 이걸로 문제해결이 될까? ㅋㅋㅋ

정상인이라면


주차 사각지역에서 갑자기 뛰어드는 어린이는 아무리 서행해도 신도 피하기 힘듬

---> 주차위반 단속 철저히하고 벌금 강화

과속위반 벌금강화, 속도위반 카메라 설치


이게 문제해결에 더 가까운 제대로 된 민식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즉, 현재의 민식이법은 제대로된 문제해결도 하지 못했고

억울한 피해자만 더 양산한 악법임.
                         
Disco2000 19-12-17 17:17
   
걍 니는 그렇게 봐~ 말 한다고 들어먹을 nom도 아니고 ㅎ
                         
OOOO문 19-12-17 17:22
   
어차피 민식이법은 시기의 문제일뿐

시행되게 되면 피해자가 양산되게 되고 개정될 수 밖에 없음.


내 말은 민식이법을 제대로 만들라는거지.

억울한 2차 피해자를 양산하지 말라는거임.


아니 최소한 이 사건이 발생한 원인은 짚었어야 되는거 아닌가?

주차된 차량 옆에서 뛰어나와서 시야확보가 되지 않았다

--> 스쿨존 주차 위반 벌금 강화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걍 민식이 부모랑 민주당이 쿵짝해서

자기들 복수심 투영하는 희대의 악법 탄생 ㄷㄷㄷㄷㄷ
     
굿잡스 19-12-17 16:46
   
갑자기 달려와서 다친 어린이때문에  감옥가는 운전자는 억울하지 않나???? >

??

하여튼 이 인간은 무식에 억척질에 한심하긴.

요즘 자동차들 카메라 다 달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운전자 과실 도배  판결을 두남? 쯧.

저 법은 이전 음주법 강화처럼 어른들이  아동을 마땅히 보호해줘야할 가장 기본적 위치에서 여전히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운전자들의 경각심 없는 운전 행태에 대한 사회적 경종과 시대적 민의를 반영.

영영>

국적불명인.

되지도 않는 헛소리 주절주절  영양가없는 도배질은 그만 쳐하고

잡소리  관종질은

본인 나라 본인 일기장에나 쳐할것.
끄으랏차 19-12-17 16:36
   
사실 법이 가는 방향성을 생각해보면 잘못된 법은 아닙니다.

법 어디에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타인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해도 괜찮다고 보장해주는 법이 있던가요?

법은 궁극적으로 사람 보호하자는게 목적이고
자동차운전은 사람편하자는게 목적이죠.
편하자고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는거죠.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타인에게 자동차운전을 해도 된다고 허락해준거에 불과한거지요.

누가 차를 그렇게 느리게 몰고 다니냐 시야 사각이 발생하는 문제는 어쩔 수 없지 않냐 하고 애기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사람 안다치게 하는것 자체가 근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느리게 몰지언정 사람이 안 다치는게 우선하는 방향으로 법이 갈 수 밖에 없어요.

도덕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사안과 그걸 다루는 법에서도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그게 고의든 실수든 타인을 해친것에 대한 처벌을 합니다.
심지어 의료법같은 경우에는 오판에 대해서 조차도 처벌을 해요.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으면 실제 사실과 달라도 위증이 성립하지 않는게 법인데.
사람 목숨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살릴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처치한것도
나중에 검증해서 그게 오판이었다면 처벌을 받는게 법이예요.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도덕적인 기준도 아니고 사회편의상의 약속에 불과한데
그 도로교통법대로 운전했다고 사람을 상하게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보장해준다는건 사실
다른 법들을 생각해볼때 법취지와 반대되는 논리입니다.

이 법이 급진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건 맞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들이 근본적으로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요.
남을 상하게 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차량을 운전하는게 용인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운전을 해야되요.
법대로 운전했으면 사람 치어도 죄책감 안듭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우리의 양심은 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Disco2000 19-12-17 16:40
   
맞는 말씀
     
끄으랏차 19-12-17 16:53
   
뭐라한들 보행자 보호주의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어갈 수 밖에 없는 논리고요.
실제로 우리보다 보행자 보호주의가 훨씬 강한 유럽이 교통사고가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일반도로에서는 무단횡단자체가 없고 보행자가 도로에 들어서면 무조건 정차하고 지나가게 해야하는 영국이
무단횡단을 적극 단속하는 독일보다 교통사고가 적어요.

법의 취지나 실리적인 측면에서 볼때에 모두 보행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하는 나라가
도로교통법을 엄격히 적용해서 보행자에게 과실을 더 물리는 나라보다 오히려 교통사고가 적다는거예요.

어느 쪽이 올바른 방향입니까?
사람이 덜 상하는게 맞는 방향 아닙니까?

법이 이렇고 저렇고간에 나는 사람 안상하게 해야겠다가 정상 아니예요?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의 사고방식 아니겠습니까?
법이 보장하니까 사람 죽든말든이 이상한거 아녀요?

도로교통법에서조차도 이런 부분의 정답은 나와있어요.
구급차량은 모든 교통체계를 무시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죠.
사람이 우선이지 나 편하자고 이용하는 자동차를 우선하게 만들 순 없는거예요.

우리나라가 성장우선주의였고 인명경시풍조가 있었던 여파가 남아있는게 이런 운전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뀌어 나갈때도 됐죠. 그리고 앞으로도 법은 이쪽으로 바뀌어가면 바뀌어갔지
우리사회가 퇴보하지 않는 바에야 그 이전으로 돌아가진 않을거예요.
운전하는 마인드자체를 바꿔가야할 떄입니다.
사각에서 나오는걸 어떻게 보냐? 라고 얘기할게 아니라
사각이 있으면 그걸 반응하게 혹은 사고가 나도 사람이 최대한 적게 상하게
느리게 가면 됩니다. 법이 규제를 하고 나발이고 그 이전에 그게 사실 정상이잖아요.
굿잡스 19-12-17 16:47
   
좋은 글이군요(추천)
ficialmist 19-12-17 16:56
   
성인 기준의 사고로 어린이를 평가하고,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았다고 어린이 잘못으로 몰아가면 안됨

애초에 똥오줌도 못가리는 사고능력을 가진게 어린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보호해야함.
소프트화랑 19-12-17 17:08
   
어린이는 완전한 약자이기 때문에 다소 불합리한점은 이해할수 있다고 봄.
예능부탁 19-12-17 17:16
   
법 특성으로 볼때 억울한 사람이 나왔다는 말은 사고가 나서 어린이가 다쳤거나 죽었다는 말이네.

뭔 하나 같이 명분만 추상적으로 이야기 하면서도
억울한 사람 나오는게 더 좋다는 식으로 소시오 패스 같은 소리나 하고 자빠졌고.

실제 구체적인 세부 법률의 문제점 지적 하면 논리는 없고 그냥 애 밀어 버리는 인간 취급이나 하고.
지금까지 개멍청한 PC 충들에 대한 성토와 비판이 있어도 여전히 말짱 도루묵.

한문철 변호사도 운전자가 아무 잘못 없는데도 과실 0% 받기 힘들다는 말만 하지 말고,
최소 0%~40% 과실 까지는 가중처벌 해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주장을 해야 하는데
비난 받는게 무서워서 수동적인 비관적인 말만 하고 있고.

하여튼 개멍청이들과 평소 운전 개판으로 하는 사람만 걸려야 되는데 평생 안전 운전 하다가 재섭게 갑툭튀 당해서 인생 망하는 사람들 안 나오길 빈다.
     
grjbjr 19-12-17 17:22
   
그럴 가능성이 있는 법안이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거죠...

안타깝네요. 정말
     
Disco2000 19-12-17 17:46
   
님도 당장 오늘을 사면서 억울한 일 겪었을 걸요?
억울한 게 없도록 법이란 게 생겼지만 법은 수많은 사회현상과 엮여 있어서 충돌이 생기고 억울한 사람은 여전한 거에요.
억울해서 재판 받아서 너는 유죄 너는 무죄 했다고 억울한 게 사라지던가요?

이 기본 전제를 놓고 사회현상을 제대로 보자는 거에요.

뭐 세부 법률의 구체적인 문제점이야 보면 누구나 아는 거고 합리적으로 따져서 요구하고 유지하면 되는 거고요.
          
OOOO문 19-12-17 17:52
   
억울해도 대의를 위한거니

넌 걍 쳐맞어~~

뭐 이런 논리신가?


전형적인 대가리 깨진 부류들일쎄 ㅋㅋ
               
Disco2000 19-12-17 17:53
   
얜 뭔 소리 하는거여~ 땡 틀렸습니다~
Irene 19-12-17 17:23
   
아이의 잘못일수는 없습니다.
위험한 도로에 혼자 들어가는
아이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아이 부모가 잘못이죠.
부모는 어린이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따져보고 보호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면 아이 보호자도
과실 운전자와 같이 형사 처벌
하면 될 문제입니다.
할많주의 19-12-17 17:30
   
해괴한 논리로 들리네요. 법안을 현실적으로 다듬으라고 했더니 억울한 사람 1명 나오는게 공익에 비해 무슨 대수냐는 식으로 이야길 하시니. ㅎ
타야 19-12-17 17:38
   
갑툭튀.. 억울하단 소리 하고 있네.. 애초에 억울하단 소리가 운전자 입장을 대변하는 소리.. 스쿨존에서 끝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변함 없이 운전하겠다는거네. 사실 스쿨존에 진입하면 그리고 스쿨존 횡단보도 주변이면 신호가 있든 없든 정지 후 가는게 맞고 속도 역시 서행하는게 맞지. 갑툭튀? 얼마나 빨리 지나길래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가 정면에서 보이는데 멈추지 못하고 사고가 나는지 생각해보고 말하라. 서행이면 아무리 갑자기 나오더라도 사망까지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 . 서행일때 정면으로 아이와 부딪히려면 엄청난 타이밍으로 아이가 튀어나와야 가능함. 분명 속도를 줄이면 그 만큼 전방 추돌 사고를 줄일 수 있음은 확실한거고, 서행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고가 났을법한 아이들도 차량 앞을 그냥 지나쳐가거나 아니면 그전에 운전자가 발견하고 충분히 정지할 수 있다는건 분명하지 . 그것만으로도 법의 효과 아님? 불법주정차?? 그거부터 해결하라는 잡소리하기전에 불법주차 그 또한 처리할테니 그전에 스쿨 존 진입하면 일단 무조건 기어가라는 소리임. 그냥 스쿨 존 진입하면 기어가셈. 그럼 억울한일?? 사망까지 이르게 할 일은 로또 맞을 확률 될것임. 사고내면 로또 사라.
     
grjbjr 19-12-17 17:42
   
엄청난 속도가 23Km 였습니다.

참고하세요.

전방주시 태만, 시야확보 불량이 사고의 주요 원인입니다.
          
타야 19-12-17 17:57
   
불법주차.. 시야확보를 이유로 말하려면.. 반대로 시야확보도 안돼는데 23킬로도 빠른겁니다. 운전자 스스로 시야확보가 안된다고 말하고자 한다면 시야확보가 충분히 가능할 만큼 더 속도를 줄여서 지나가야하는게 먼저 아닌지?.. 스쿨존 진입하면 적어도 횡단보도 주변이면 10아니 그 이하로 지나야 하는게 맞음. 속도를 탓하려면 시야확보가 될 만큼 속도를 줄이시요.
               
grjbjr 19-12-17 18:02
   
말씀하신 빠른 속도 23Km라면 현행 30Km 기준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운전자가 규정속도 위반했나요?

그럼 민식이 법안에는 23Km로도 인사사고가 났으니,

10Km 이하로 바꿔야되는게 맞겠군요.

동의하시나요?

줄이시요 라고 하는건 그쪽이 가생이 사이트의 이슈 게시판 속에서 외치는 외마디일 뿐입니다.
     
OOOO문 19-12-17 17:53
   
민식이 사건에서 운전자는 전혀 과속하지 않았고

민식이는 주차된 차량옆에서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 그 상황에서 님도 나도 누구나 다 전과자가 됩니다.
          
Disco2000 19-12-17 18:41
   
민식이 사건에서 운전자가 과속하지 않은 건 사실.
민식이가 주차된 차량 옆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사실.

하지만 거기가 횡단보도 였고 사각지대가 있었던 곳.

도로교통법 31조 2항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따라서 민식이 사건에서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를 안 지켜서 보호자보호 의무 위반.


다른 예로 민식이법에 대해서 설명했을 수도 있을텐데 꼭 민식이 당사자 민식이의 예를 들면서 OOOO문이는 설명하죠?
그것도 민식이 사건에서 운전자가 잘못했다는 사실은 얘기 안 해요

뭐 운전자가 민식이법으로 피해본다는 예를 들은 건 알겠는데 꼭 민식이 사건의 예를 들어요. 민식이 쪽에 뭔가 자꾸 뒤집어 씌우고 싶은 그 어떤 심리? ㅎ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 없고 말만 하는 애들은 이렇게 티가 나는 거에요~
뽕구 19-12-17 17:41
   
운전자 관점이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가 안생겨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민식이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는이유는, 주변이나 이전부터 자주 봐왔던 경험을 공감하기 때문이죠.

사각에서 갑자기 튀어나온다거나, 차를보고 멈출줄 알았던 아이가 그냥 건넌다거나, 공을 주우러 갑자기 튀어나온다거나, 예상과 다르게 발생하는 돌발상황을 이미 봐왔었기 때문이죠. 

블랙박스 영상보면 일반사람이 이해못할 상황을 많이 볼 수있잖아요. 하물며 아이들의 행동은 예측불가죠.

운전자의 잘못이나 부주의가 명확한 기준이라면 상관없지만, 전방주시 소홀같은 애매한 기준이 끼어들어가는 순간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개정의 요지는 있다고 봅니다.
할많주의 19-12-17 17:41
   
언젠가부터 이 나라는 법을 논할 때조차 PC적 명분, 논리를 과하게 들이밀어 디테일을 무시하는 경우가 생기네요 ㅎ 최근 이루어지는 젠더관련 판결도 그렇고. 아무튼 큰 틀을 바꾸는게 중요하니까 억울해도 참으라는 식. ㅎ 결국 대한민국 전통의 관례대로 피해자 나와서 당해보고 다시 공론화 되어야 보완하거나 고칠 모양.
     
Disco2000 19-12-17 17:47
   
님도 당장 오늘을 사면서 억울한 일 겪었을 걸요?
억울한 게 없도록 법이란 게 생겼지만 법은 수많은 사회현상과 엮여 있어서 충돌이 생기고 억울한 사람은 여전한 거에요.
억울해서 재판 받아서 너는 유죄 너는 무죄 했다고 억울한 게 사라지던가요?

이 기본 전제를 놓고 사회현상을 제대로 보자는 거에요.

뭐 세부 법률의 구체적인 문제점이야 보면 누구나 아는 거고 합리적으로 따져서 요구하고 유지하면 되는 거고요.
          
할많주의 19-12-17 17:50
   
민식이법 고치자는 사람들은 그 누구나 아는걸 '빠른 시일내'로 고치자는건데요 ㅎ 시행되고 피해자 나올때까지 지켜보실 생각이 아니라면 문제제기 하는걸 이상한 쪽으로 몰아세울 필요는 없겠죠?
               
Disco2000 19-12-17 17:52
   
당근 입니다.
님은 제 글이 몰아세우는 걸로 보이시나봐요?
                    
할많주의 19-12-17 17:57
   
마치 반대파의 정치적 공격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Disco2000 19-12-17 18:01
   
그런거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말하는지 보면 짐작할 수 있는데요. 같은 말을 해도 티가 나는 애들이 있어요. 어쨌든 정치로 모는 건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Banff 19-12-17 18:00
   
23km/h라도 스쿨존에서는 갑툭튀를 예상하면서 초집중 운전해야합니다.

이게 이해안되면, 미국 유럽 놀러와서 절대 렌트카 잡고 운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징역 20년 갑니다.

https://www.chicagolawyer.com/school-zone-accidents/
The slower cars are traveling; the more time they have to react if a kid unexpectedly walks or falls into the roadway. No matter what the speed limit is, however, motorists who aren’t paying attention are a danger to everyone around them. Even at 20 miles an hour, drivers need approximately 23 feet in order to come to a complete stop. In order to keep children, other pedestrians, and drivers in a school zone as safe as possible, make sure your eyes are on the road. Limit distractions by keeping your cell phone on silent or vibrate, don’t take calls without a hands-free device, and never text and drive.
     
grjbjr 19-12-17 18:03
   
다란 나라의 법안을 들고오면,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법안이 좋다고 생각하면 이번에 포함을 시켰어야죠.
          
Banff 19-12-17 18:05
   
왜 이치가 맞지 않죠? 교통법은 우리민족끼리 이신가요? ㅎㅎ
               
grjbjr 19-12-17 18:07
   
다른 나라의 법안을 들고와서 저 나라는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잘못 됐다고 말 하는게 맞다고 보시나요?

잘못 됐다고 하면 이미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없다면 이번 법안에 들어갔어야 하는건 아닌지요?
                    
Banff 19-12-17 18:11
   
무슨 횡설수설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배울게 있으면 배우고 구현해야죠.

선진국에서는 아무리 인구복잡한 도시에서라도 왜 교통사고 사망사고율이 낮은지를 봐야겠죠. 

그냥 미국이나 유럽와서 운전 하다가 경찰에 잡혀보시면 바로 느끼실텐데. ㅎㅎ
                         
grjbjr 19-12-17 18:15
   
미국과 유럽의 교통 인프라와 우리나라의 교통 인프라 및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것 부터가 넌센스 아닌가요?

횡설수설은 그쪽이지 않나 싶은데요.

다른 나라의 상황과 법을 들고와서 이렇게 해야한다. 조심해라 라고 하는건

그냥 본인 혼자 떠드는 얘기가 아닌지요?

교통사고의 사망률이 낮은건 그 나라에서 행하고 있는 세세한 법안이 있기 때문이겠죠.

시민의식도 있을거구요.

근데 30Km 이하로 가는데도 시민의식이 낮은건가요?

정지선에 일단 정지 안 해서?

그렇게 물고 빠는 선진국들은 어느 도시이든 교통신호가 없는 정지선에서 무조건 정차를 하고 가나보군요.

관련 링크나 통계 좀 달아주세요. 참고할게요.
                         
Banff 19-12-17 18:27
   
소위 국뽕짱인 가생이서 이럴땐 한국 시민의식을 어디 후진국 시민의식으로 만드시네. ㅎㅎ

링크통계는 구글에 차고도 넘치지만, 우선 백문이 불여일견. 나와서 겪어보시면 바로 머리에 ! 오실겁니다.
                         
grjbjr 19-12-17 18:32
   
국뽕, 시민의식 저하시킨 적 없습니다만.

그쪽의 선진국을 빠는 근거가 궁금한겁니다.

이것도 국뽕이라 할순 있겠네요.

차고 넘친다니 퇴근하는 동안 충분히 가져오시리라 믿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할많주의 19-12-17 18:58
   
뭐 중요한건 아니지만 찾아보니 막상 스쿨존 교통사고 어린이 사망자 수치는 미국이 더 높네요

https://accidentandinjurylawgroup.com/how-school-zone-accidents-differ-from-other-pedestrian-accidents/

스쿨존 사망자 매년 100명이면 인구 비율 대입해봐도 미국쪽이 압도적임.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미국이 제도가 잘되어 있어서 어쩌고는 아닌 듯 하네요?
                         
할많주의 19-12-17 19:05
   
저는 미국에 살아본적이 없어서 궁금하긴 하네요. 민식이 법이 미국에 비해 얼마나 약과인 법인지, 일단 찾아본 바로는 딱히 그런건 안보이는데요. 제한속도도 20~25마일이면 한국과 비슷하고 예외규정도 좀 보이는거 같고. 순수하게 궁금합니다.
     
OOOO문 19-12-17 18:11
   
해당 링크글에서는 23킬로라고 하지 않고

20마일, 33킬로라고 되어있고

글 내용도 횡단보도앞 정지 표지판과 스쿨 버스 정차와 관련하여 속도 제한, 정지 신호 및 규정을

잘 지키라고 되어있지.


20년??

그런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설마 없는 내용으로 부풀려서 사기치시는건 아니실테고 ㅎㅎㅎ

영문이라 아무도 위 링크 들어가서 안 읽어볼꺼라고 생각하셨나?
          
Banff 19-12-17 18:15
   
23킬로는 저위 댓글에 나온대로 한국서 사망사고났을때의 속도이고.
미국서 스쿨존 사망사고는 보통 10~20년이상 때림.  할배 미국서 운전 직접 전여 안해보셨구만.
               
OOOO문 19-12-17 18:17
   
20년???

그 근거가 어딨는지요?

스쿨버스 납치라도 한건가 ㅋㅋㅋ

근거가 있으면 가져오시고 ㅎㅎ


미국이라고 한국이랑 크게 다른 줄 아시나?

정지선이 좀 많아서 귀찮고 스쿨버스 주변에서 좀 귀찮은거 빼고

한국이랑 크게 다른거 없는데요?


제가 스쿨존 매일 지나다녔습니다만 ㅎㅎ
               
OOOO문 19-12-17 18:21
   
일단 짜장면이 와서 먹고 옵니다.

운전자 잘못이 없는데 사고나면 일단 20년 때린다는 근거나 좀 봅시다.


ㅎㅎㅎ

빨링 구글링 ㄱㄱ
                    
Banff 19-12-17 18:23
   
할배 미국산다는거 다 구라뻥인거 아니까, 그냥 한국서 짜장면이나 먹으며 댓글놀이나 하고 잘 살아보셔

https://statelaws.findlaw.com/new-jersey-law/new-jersey-death-by-auto-law.html
Second Degree felony, five (5) to ten (10) years in state prison and a fine that can reach $150,000
Driver's license suspension from five (5) years to possible lifetime suspension.
Higher penalties for if the accident has any relationship with schools. This includes taking place in a school zone, at a school crossing, or at any property used by schools. It does not matter if schools were closed, or if there were no children at the crossing. It is not a defense to be unaware that the location was a school zone. Death by auto when related to schools is a first degree offense. The sentence for this crime is 10-20 years.
                         
OOOO문 19-12-17 18:27
   
님아 ㅋㅋㅋ

미국 사신다매요?

위 링크에 영어 해석 안되심?


"알코올, 약물 쳐드신 상태로 학교근처에서 사망사고 냈을때"

라고 적혀있는데???


영문 찌끄려놓고 민식이법처럼 미국은 20년 때린다~~~

라고 선동해놓으면 다 낚을 줄 알았나부죠? ㅋㅋ
                         
Banff 19-12-17 18:30
   
아이구 문장해석력도 없는 할배 다시 읽어봐. 다른것도 찾아줄까?
                         
OOOO문 19-12-17 18:32
   
아니 일단 님이 가져오신 링크에는 그렇다고요 ㅋㅋㅋㅋ

술 쳐먹고 음주운전하다가 학교근처에서 사망사고 내면 그렇다고



얼른 가져와보세요 ㅎㅎ

대체 어느나라가 운전자 딱히 잘 못 안해도 일단 20년 때리는지 보자고요 ㅎㅎ

참고로 한국도 음주운전하다가 학교근처에서 사망사고 내면

저 정도 나올거 같은디? ㅎ
                         
OOOO문 19-12-17 18:45
   
아 오래 걸리시네 ㅋㅋ

못 찾았으면 "선동 실패" 선언하시고 가셔요


결자해지 ㅎ
                         
밀푀유 19-12-17 19:12
   
Banff  결국 망신 당하는구만.....
필리핀 살아도 저러진 않을 듯
미국 짝퉁 어느 국가에 사시는지,,,,
                         
헬로가생 19-12-17 23:38
   
일베할베 영어 못하는 거 자랑하나?
글 어디에 "알코올, 약물 쳐드신 상태로 학교근처에서 사망사고 냈을때"만 이라고 써있냐.

토왜새끼들 쌍으로 영어 딸리는 거 자랑하네.
                         
할많주의 19-12-18 00:22
   
ㄴ A person acts recklessly when they consciously disregard a substantial risk and their actions are a gross deviation from a reasonable person acting with ordinary car such as being sleep deprived or being impaired by alcohol or drugs.

링크 타고가면 나오는 이거 얘기하는거 같네요.

한마디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5~10년 받는데 스쿨존의 경우 10~20년으로 더 강한 형량을 때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저것만 보고선 구체적인 기준과 형량의 경중은 비교할 수 없는거 같습니다.
하늘그늘 19-12-18 03:10
   
정도껏 빨아라
당연히 억울하게 처발받는 사람 입장에서 봐야지
화성 8차사건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 한 사람은 그럼 그대로 놔둬도 되는거야 ?
응 ?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거냐고 ?
앞으로도 계속 폭력 수사해도 괜찮겠네 ?

홍콩 사태는 테러라며, 중공정부 옹호하던 짱깨 색히가 공안에 처 맞고 중공 나빠요 하던 일화 생각나네
     
Disco2000 19-12-18 06:57
   
운전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고려하고
어린아이가 억울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고려하고
이 둘이 양립 가능할까요?
이미 현행법에도 운전자가 불가항력의 상황일 때 운전자가 처벌 받아요.

법적 판결은 유죄 혹은 무죄죠.
법치정신을 실현하려면 명시적 규정이 필요해서 법이 허용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해요.
하지만 현실상 명확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계를 모호하게 해서 해석의 다툼이 벌어지죠.
법이 우리 모두를 공정하게 해줄 것 같지만 모순 모호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억울함이 존재한다는 거에요.
실제 교통사고 판례를 보세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판례가 많은지.
법의 맹점 한계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가자는 거.

당연히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 입장에서 봐야하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 사회현상을 객관적으로 보려면 운전자와 어린이를 일단 동등한 위치에 놓고 법을 생각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보완 수정이 이뤄져야 법의 목적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런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