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작사 훈련처장, 잠수함설 구속 네티즌 재판서 증언…해군 “본인, 그렇게 증언안했다 부인”
2015년 10월 04일(일)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세월호 사고직후 해군이 최초로 사고 접수를 전달받았다고 발표한 시각 보다 5분 일찍 현장에 해군함정이 도착해있었다는 해군 책임자의 법정 증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해군은 해당 책임자가 ‘그렇게 증언했을 리가 없다’며 이 같은 증언내용 자체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해군이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에 제출한 ‘세월호 조난 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시간대별 조치내용’을 보면, 해군은 세월호 사고를 최초로 인지한 것이 당일 오전 9시3분이었다고 밝혔다. 해군 3함대가 9시3분 전남도청을 통해 세월호 침몰 최초상황을 접수했으며, 9시7분엔 서해해경청으로부터 구조지원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시9분에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유도탄고속함과 고속정 편대를 처음 출항시켰으며, 9시14분에 목포에서 고속정이 긴급출항했다.
인지한 것이 9시3분이지 현장 투입을 위해 출동한 것은 그보다도 6분이 늦은 9시9분이었다.
그러나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훈련 책임자가 최근 법정에서는 8시58분경에 이미 현장에 있었다는 시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우한석씨의 세월호 관련 명예훼손 재판 중 조동진 해군대령의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를 보면 이같이 나타나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작사 연습훈련처장을 맡았던 조동진 잠수함사령부 잠수함전대장(해군대령)은 지난 3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 주재로 열린 우씨의 세월호 관련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군 함정이 세월호 침몰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58분경 세월호 침몰현장에 출동해서 이미 도착해 있었던 사실을 당시 해군 작전사령부 훈련참모처장으로서 알고 있느냐’는 피고인 우한석씨의 증인신문에 “예,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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