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https://news.joins.com/article/22863996
사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구조되지 못한 사람이 숨지는 장면을 지켜본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관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함상훈)는 소방관 A씨의 아내 B씨가 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고 5일 밝혔다.
소방관인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승합차가 토사에 매몰된 사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승합차 탑승자 6명 중 5명은 구조됐지만 1명은 질식사했다. 이를 지켜봤던 A씨는 한 달 뒤 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B씨는 2016년 4월 A씨가 공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재심위원회 심사를 청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나라는 진짜 군.경.소방관들 PTSD를 우습게 생각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저런게 소송감이 된다는것 자체가 어이가없네요
당연히 인정받아야할걸 2년씩이나 소송해야되고 고인의 유가족들이
고통받아야 한다는것 자체가 에휴... 진짜 선진국 되려면 멀은것 같습니다
소득이나 인프라가 선진국이면 뭐합니까 처우개선이 필요한곳은
아직도 70년대 80년대 까라면 까야하는 마인드고
사람구하다 다쳐도 눈치봐야하고
국회에 비싼밥 쳐드시면 세금도둑질만 하는놈들만 있으니
이런거 하나 관련법안 개선못하고 있는겁니다 갑갑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