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지금까지 채택해 오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볼때 징병제를 하는 나라는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oecd회원국이고 이런 나라들에서도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때 대법원의 양심선언에 대한 무죄 판결은 크게 두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사안에는 여러 개인이나 사회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평가들이 달라 질 수 있으나 그런 점은 언급
하지않고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의미만 해석하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첫번째는 현실적인 문제.. 실제로 양심선언을 한 젊은이들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군대의 징집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두번째 이구여.
삼권분립이라고 해서 사법부의 판단이 국회나 행정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군대의 징집제도 자체에 대한 경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경고가 아니라 바꾸라는 것이죠.
양심선언은 단지 현역 대상자에게만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실제로 군대에서 현역으로 복무하는 군인
에게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군 부대에서 특별한 상황으로 해외에 군대를 파견하게 되면서 실제 전투에 들어갑니다.
그럼 실제로 총으로 사람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 돌입하게 되었을때..
도저히 못하겠다.. 양심선언 할 수 있는 겁니다. 군법을 떠나서 이것을 갖고 잘잘못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로 전투에 임한 군인들이 퇴역후 정신병을 앓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법부는 군대의 징병제를 모병제로 가라는 방향을 지시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건 좀 심한 케이스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군인들 전체가 양심선언 해 버리면? 여기서 사법부가 무죄 선언하면.....
쐐기를 박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 입법부와 행정부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이러한 결정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것에
대한 대비책을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모병제라고 볼 수 있구여 최근에 이미 정치권에서도 모병제에 대한 정책적인 주장들이 나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제 현실적으로도 할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병제는 군대에 자신이 직접 지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