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튼 빙신들..!
가지가지 하네요.
변호사 내서 전관예우로 쳐 먹다가.
시간 지나고 약발 떨어지니.. 뭔가 변곡점이 필요한 사간..!
나 보다 못한 것들도 종편 패널하고 있는데 명색이 사시 합격한 분인데..!
요새 변들!
먹고 살기 힘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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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자봇 이분 경력보니 판검사 임용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연수원 만 열심히 다니신 것 같구요..(연수원 성적순으로 임용)
먹고 살려고 혼탁한 시절 이슈 한 번 만들어서 먹거리 만들자는 속셈인가?
열내지 마시고 문의 하신 분 간단하게 절도죄냐 해서
그냥 편하게 표현...!
내가 현직 판검사도 아니고 예전에 공부한 적이 있었던것 같아 한자 적었습니다.
열내지 마시고 relax...!
그러면 한가지 예시
(예시)
태양권님 열내지 마시고... 님 주장대로 주인이 없다면
만약 태양권님 지갑에 거금이 들었다 칩시다.
그런데 그걸 길 가다가 흘렸어요.
그러면 님은 그 지갑에 대한 소유권을 주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네요
"응, 그 것 내 바지에서 떨어진 것이니까 니꺼야...!"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 + 타인소유+타인점유 물건을 +의사에 반하여 탈취해야 성립
이게 모두 and 조건임..
1. 불법영득의사가 없어도 절도죄 안됨
2. 타인의 소유물건이 아닌 무주물이거나 자기소유물건이면 절도죄 안됨...
3. 타인의 소유물건이어도 타인이 점유하지 않고 자기가 점유하는 물건이면 횡령죄여부가 문제가 되지 절도죄의 문제는 아님..
4. 타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가져온 경우는 역시 절도가 안됨..
때문에 JTBC의 경우는 1)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서 절도죄가 안되고
2)최순실이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절도죄가 인정안된다고 경우의 수를 나눠서 설명해준 것을 님이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하고 그냥 님 통빡으로 대충이해하고 발끈하고 있는 것 뿐임..
저런넘들이 아무리 흙탕물을 일으킬려고 고소하고 언플을 해도
현재 순실이가 본인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저 고소는 뻘짓거리이며
만약 순실이가 자기 거라고 인정해도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은 없음..
일단 저 물건을 사익을 위해 가져간게 아니고 가져간 후에도 계속 점유한게 아니라 검찰에 바로 제출했으니 범죄로 보기 힘듭니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출처 :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위에 <<<절취>>>말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왜 판시했겠냐? ㄷㅅ아..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