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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23 19:52
도태우 변호사 "태블릿PC 절도 혐의로 JTBC 측 고발"
 글쓴이 : 으흠흐흐흐
조회 : 1,812  

몰라알수가없어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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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흠흐흐흐 16-12-23 19:53
   
     
볼프강개태 16-12-23 23:06
   
그러네요 정말.

그런데, 정부문서는 국가소유이고, 그게 도난당했단걸 확인하고 가져와서

주권자인 국민한테 알리고, 수사기관인 검찰에 가져다준건데 절도가아니라 오히려

용감한 시민상을 줘야할텐데요. 나라가 거꾸로 돌아가길 바라는 세력들이 너무 많네요.
암코양이 16-12-23 19:54
   
참나..,.더러워서ㅋㅋㅋ
sangun92 16-12-23 20:01
   
보수성향인 '자유와통일을위한변호사연대'의 도태우 변호사는 21일 고발인 조사에서 자신이 JTBC나 최순실씨 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태블릿PC를 훔친 범죄 정황이 있어 공익을 위해 JTBC를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 등신 같은 놈이 별 지랄을 다 떠네.

정말로 공익을 생각했다면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을 농락한 닭을 고발했어야지.
이 놈도 닭사모겠구만.
파마산 16-12-23 20:02
   
공익을위해? 늬들을 위해 이겠지
뱃사람 16-12-23 20:06
   
하여튼 빙신들..!
가지가지 하네요.
변호사 내서 전관예우로 쳐 먹다가.
시간 지나고 약발 떨어지니.. 뭔가 변곡점이 필요한 사간..!
나 보다 못한 것들도 종편 패널하고 있는데 명색이 사시 합격한 분인데..!
요새 변들!
먹고 살기 힘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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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자봇 이분 경력보니 판검사 임용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연수원 만 열심히 다니신 것 같구요..(연수원 성적순으로 임용)
먹고 살려고 혼탁한 시절 이슈 한 번 만들어서 먹거리 만들자는 속셈인가?
내가리 16-12-23 20:06
   
근데 버린거 주운것도 절도죄에 해당 하나요?
     
뱃사람 16-12-23 20:09
   
버려졌다고 주머니에 그냥 넣으면 판례상 절도..!
주워서 경찰서에 넘기면 안도...!
          
태양권 16-12-23 20:13
   
헛소리 버려진거면 주인이 없다는겁니다 판례상 절도 같은 소리을 하지마세여
주워서 경찰에? 넘겨여? 어디 쌍팔년도에서 오신거에여?
               
뱃사람 16-12-23 20:21
   
열내지 마시고 문의 하신 분 간단하게 절도죄냐 해서
그냥 편하게 표현...!
내가 현직 판검사도 아니고 예전에 공부한 적이 있었던것 같아 한자 적었습니다.
열내지 마시고 relax...!
그러면 한가지 예시
(예시)
태양권님 열내지 마시고... 님 주장대로 주인이 없다면
만약 태양권님 지갑에 거금이 들었다 칩시다.
그런데 그걸 길 가다가 흘렸어요.
그러면 님은 그 지갑에 대한 소유권을 주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네요
"응, 그 것 내 바지에서 떨어진 것이니까 니꺼야...!"
                    
레종프렌치 16-12-23 21:02
   
절도는 불법영득의 의사 + 타인소유, 타인점유 물건을 의사에 반하여 취거해야 성립

JTBC는 일단 불법영득의사는 없음...왜냐면 태블릿피시 수거후 바로 검찰에 인계.

최순실이가 태블릿피씨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인정되면 역시나 절도죄 성립안되고,
                         
카스트로 16-12-23 21:17
   
전에 jtbc에서 태블릿 출저 밝힐때 다 나왔었죠. 빈 사무실에 버리고간 책상이 있었고
애초에 사무실 들어갈때나 태블릿 가져올때도 건물 관리인 허락하에 들어가고 가져온거라
문제될게 없음. 무슨 변호사란놈이 지것도 아니라면서 절도죄는 개뿔..

변호사놈도 하다하다 못해먹겠으니까 저런거라도 걸어보는듯.
                         
레종프렌치 16-12-23 21:21
   
카스트로 //관리인 허락은 범죄성립에 그다지 큰 의미는 없음...

그 태블릿피씨가 누구 소유인지(최순실의 소유), 법률상 누가 점유하는 것으로 인정되는가의 문제인데,

아직 사무실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비록 이사를 갔어도 관념상으로는 그 사무실 및 그 사무실 내의 집기는 아직 최순실의 점유하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음....

법률상 최순실의 소유이고, 최순실이 점유하는 물건으로 평가된다면 관리인이 허락한게 무슨 의미가 있겠음?

다만, 최순실이가 관리인에게 버려달라고 했다는 것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이경우에도 관리인의 허락은 아무 의미가 없음..

그 이유는 최순실이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 때문에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이지, 관리인이 허락이 있어서 범죄성립이 안되는 것이 아님..

관리인의 허락은 법률상으로는 큰 의미는 없을 듯....관리인의 허락이 문제되는 경우는 주거침입여부에서나 문제될 듯...
                         
카스트로 16-12-23 21:31
   
특수절도란게 강도같이 흉기로 위협하거나 무단친입해서 절도하는걸 말하는거거든요.
건물관리인이 들어가라해서 들어갔는데 무슨 무단친입인가요. 그리고 자기꺼가
아니라면서 절도를 어떻게 주장할수있나요? 태블릿 주인을 모르는 상태면 버린건지
훔쳐간건지 구분을 할수 없을텐데?
                         
레종프렌치 16-12-23 21:34
   
카스트로///요새는 사람들이 참 국어가 딸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주거침입여부에서나 문제된다....는 말은

주거침입이 된다는 말이 아님...

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여부가 무슨 말인지 국어사전찾아보시길..
          
sangun92 16-12-23 20:15
   
'절도'가 아니라
'점유 이탈물 횔령죄'
단, 스스로 벼렸다고 인식하면, 적용되지 않음.
잃어버렸다고 인식할 경우에만 적용.
               
뱃사람 16-12-23 20:23
   
내 말이 ...!
입증책임은..?
               
마일드커피 16-12-23 21:03
   
결국은 순실이가 버렸다고 주장하지 않는한
절도죄가 성립하네요
                    
레종프렌치 16-12-23 21:10
   
절도는 불법영득의 의사 + 타인소유, 타인점유 물건을 의사에 반하여 취거해야 성립

JTBC는 일단 불법영득의사는 없음...왜냐면 태블릿피시 수거후 바로 검찰에 인계.

최순실이가 태블릿피씨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인정되면 역시나 절도죄 성립안되고
                         
마일드커피 16-12-23 21:13
   
무슨말인가요?

타인물건을 꼭 자기가 가지지 않는다면
소유주의 허락없이 제3자가 마음대로 처분해도 괜찮다는 건가요?ㅎㅎㅎ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이 자기꺼라고 주장한다면 절도죄가 성립될수 있는거라구요
                         
레종프렌치 16-12-23 21:15
   
마일드커피//이해안되면 저기 나오는 단어 검색해보시면 됨

'불법영득의 의사'

님이 검색해서 못깨달으면 그냥 님 생각대로 믿으시면 됨..
                         
마일드커피 16-12-23 21:33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는사람이군요

당신이 위에서 직접
"최순실이가 태블릿피씨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인정되면
역시나 절도죄 성립안되고"

라고 말했는데요

당신 말은 결국 최순실이가 소유권을 인정한다면
절도죄가 성립할수도 있다는거 아닌가요?

내가 한말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이 자기꺼라고 주장한다면 절도죄가 성립될수 있는거라구요"

와 당신이 위에서 한말이 기본적으로 같은말 아닌가요? ㅎㅎㅎ

한국어가 잘 이해가 안되는 분이신가 보군요 ㅎㅎㅎ
                         
레종프렌치 16-12-23 21:40
   
마일드커피//이분도 국어가 딸리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 + 타인소유+타인점유 물건을 +의사에 반하여 탈취해야 성립
이게 모두 and 조건임..

1. 불법영득의사가 없어도 절도죄 안됨
2. 타인의 소유물건이 아닌 무주물이거나 자기소유물건이면 절도죄 안됨...
3. 타인의 소유물건이어도 타인이 점유하지 않고 자기가 점유하는 물건이면 횡령죄여부가 문제가 되지 절도죄의 문제는 아님..
4. 타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가져온 경우는 역시 절도가 안됨..

때문에 JTBC의 경우는 1)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서 절도죄가 안되고
2)최순실이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절도죄가 인정안된다고 경우의 수를 나눠서 설명해준 것을 님이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못하고 그냥 님 통빡으로 대충이해하고 발끈하고 있는 것 뿐임..

그러면서 ㅎㅎㅎ 거리면서 정신승리하고 있는 것임...
                         
마일드커피 16-12-23 21:53
   
웃기는 헛소리좀 그만 하시지요

절도는 '절취행위' 만 있어도 언제든지 성립될수 있습니다
 
'절취'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점유를 침해하고
그것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

이 절취행위만 있어도 절도죄가 성립할수 있는것도 모르나보지요

아니 이런 기본도 모르면서 헛소리 해대기는 쯧쯧쯧
                         
레종프렌치 16-12-23 21:55
   
마일드커피///아  또 무식이 도통한 인간이 나셨구만..

무식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음...

님이 이겼음....님이 전문가임....님이 짱드셈... ㅋㅋㅋㅋㅋ
                         
마일드커피 16-12-23 22:14
   
래종프렌치/

반론이 안되니 정신승리로 끝내려고 하는군요 ㅎㅎㅎ

당신같이 논리력이 딸리는 무식한 인간들의 특징이지요

그런데 절도죄 재판에 있어서
절취행위의 유뮤가 중요하다는 것도 몰랐나 보지요?

무식한 헛소리는 작작좀 하세요 쯧쯧쯧
                         
친구네집 16-12-23 22:23
   
절도죄와 손괴죄를 검색해보고 둘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마일드커피님이  뭘 착각하고 계신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첨언하면...

이 사건은 굳이 적용한면 손괴죄를 거론해야 될 사안입니다.
                         
마일드커피 16-12-23 22:30
   
친구네집/

글쎄요 결국은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절도죄의 핵심은 결국 '절취행위의 유뮤' 입니다

사법부가 절취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절도죄가 성립될수도 있는거지요

내가 하고싶은 말은 절도죄로 고소한게
허무맹랑한 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일은 법대 수업에서도 다룰만한
흥미로운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네집 16-12-23 22:36
   
찾아볼 생각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럼 간단하게 설명 드릴께요.

남의 물건을 들어서 집에다 옮기면 바로 절도가 되는게 아니고
이 물건을 자기가 소유하려는 고의가 있어야합니다.

즉, 똑같은 옮기는 행위를 하지만 소유하려는 생각으로 옮기면 절취가 되고

단지 감춰서 사용못하게 하려는 고의로 옮기면 손괴가 됩니다

jtbc가... 저 테블릿을 소유하려는 고의로 가져갔다면 절취가 되지만...

단지 감추지 못하게 가져간 경우기 때문에 손괴가 되죠~

이건 법학 개론만 본 사람도 아는 경우기 때문에...변호사나 일부 보수가 이걸 모를일은 없고.지속적으로 절취로 발언하는건.... 부정적 이미지를 씌이려는 의도에서 그런겁니다.
                         
처용 16-12-23 22:37
   
강 무시하세요 ~

마일드** 저거 강 키보드 워리어입니다. 저 인간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설명하거나
버스에 두고 온 지갑을 예로 들면서 점유물이탈횡령죄를 설명해도 우길 뿐이지요.

저런 인간에게 절취행위만 있어도 절도라고 한다면 사용절도라는 의미는 이해도 못하겠지요.
                         
마일드커피 16-12-23 23:38
   
친구네집/

밑에서 다른사람 상대하느라 답변이 늦었군요

기본적으로는 님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번 '절취행위' 는 사실 절도죄로도 손괴로도
정의하기 어려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괴는 님이 말한대로
"단지 감춰서 사용못하게 하려는 고의로 옮기면 손괴"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방송사가 순실이의 태블릿을 절취한건
태블릿을 감취서 사용못하게 하려고 한걸까요?

아닌거 아시지요?

소유자 본인에게 큰 피해를 주기위한 명백한 목적으로
절취행위를 한거랍니다

이런 행위를 절도로 보느냐 손괴로 보느냐는 것은 이제부터 사법부가 할일이고

이런일을 계기로 새로운 판례가 쌓여가는 거랍니다

이번 경우와 같은 명백한 판례는 적어도 저는 국내에서 본적은 없기때문에
충분히 법정에서 다퉈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마일드커피 16-12-23 23:47
   
처용/

언제나 헛소리하는건 변함이 없군요

헛소리 그만하고
가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선동질이나 열심히 하시죠 ㅎㅎㅎ
               
레종프렌치 16-12-23 21:07
   
태블릿피씨가 점유이탈물이라고 해도,

재산죄(손괴죄 제외)는 불법영득의사가 필요
점유이탈물 횡령죄도 불법영득의사 필요

JTBC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서 점유이탈물횡령죄도 성립안함..
                    
처용 16-12-23 22:41
   
그러겠네요

관리자와 함께 책상에 두고 온 테블릿피시를 백업하고 검찰에 넘겨주었으니
                    
마일드커피 16-12-23 23:54
   
엉뚱한 소리 엄청나게 하시는데

이번일은

소유자에게 명백하게 큰 불이익을 주기위한 절취행위라는게 포인트 입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볼지 벌써 판례로 확정되어 있다고
우가는 건가요? ㅎㅎㅎ

소유자에게 명백하게 큰 불이익을 주기위한 절취행위를
절도로 볼지 손괴로 볼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백한 판례가 한국에 없는걸로 아는데

왜 당신들 마음대로 절도죄가 설립 안한다고 우기는건가요?

절취행위의 의도를 재판관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결국 판사만이 알수있고

1심 2심 3심에서 판사의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도 엄청 많은데
당신들이 대법원 판사인가요?

무조건 자기말이 옳다는건가요? ㅎㅎㅎ
          
가마솥 16-12-24 04:59
   
버린것은 괜찮고, 잃어버린것이 문제가 됩니다.
서냥 16-12-23 20:24
   
쟤들 주장에 따르면 적어도 그 태블릿PC가 최순실꺼라는건 맞다는 이야기네요
     
으흠흐흐흐 16-12-23 21:11
   
그렇게되네요 ㅋㅋ
abwm 16-12-23 20:29
   
이게 공익이라니, 지나가는개가 오줌누면서 웃겟다.
     
마일드커피 16-12-23 21:06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저 태블릿이 순실이꺼고
순실이가 버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물론 순실이는 자기꺼 아니라고 주장중
단지 주장이 언제 바뀔지는 아무도 모름)

소유주 허락없이 저 물건을 취득해
취득한자가 소유주 허락없이 본인 마음대로 처분했다면

명백한 위법입니다
abwm 16-12-23 20:29
   
이게 공익이라니, 지나가는개가 다리들고 오줌누면서 웃겟다.
스텐드 16-12-23 21:06
   
jtbc도 변호사 사서 법적으로 대응하겠죠.....고발했다고.... 다 처벌받는 건 아니니까. 아 방송국이 크니까 전담 법률팀 하나는 있겠네요.
천장무류 16-12-23 21:18
   
불법 취득이라도 공익적 목적일경우 증거로서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판례가 있으므로
헛지랄 하는겁니다.

증거를 지우는것 보다는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전술이므로
법정 다툼은 따로 하면 됩니다.

이미 불법취득 여부는 저멀리 가버린 상태죠
     
마일드커피 16-12-23 21:41
   
불법 취득한 물건이라도 보도를 할수는 있지만
절도죄에 해당 안하는건 아닙니다

님이 판례를 아신다니 그 판례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레종프렌치 16-12-23 22:27
   
이 사람은 참 머리가 멍청한건지 알량한 자존심이 강한건지.

절도죄는 성립안된다니깐..죽어도....
               
마일드커피 16-12-23 22:35
   
이 사람은 참 머리가 멍청한건지 알량한 자존심이 강한건지.

절도죄가 성립될수도 있다니깐..죽어도....

쯧쯧쯧
                    
처용 16-12-23 22:43
   
옛다 관심!
                         
마일드커피 16-12-23 22:53
   
안녕하세요 사회주의자 처용님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선동질로 바쁘신줄 알았더니
심심하신가 보군요
관심이 필요하신가요? ㅎㅎㅎ

옛다 관심!
카스트로 16-12-23 21:22
   
검사들이 태블릿 조사해서 최순시리거 맞다고 판단내렸는데 이제와서 이래봤자죠.
판사들도 바보가 아닌한 맛간 권력에게 좋은판결 내리진 않을듯.
똥개 16-12-23 21:34
   
흠~
루리호 16-12-23 21:38
   
아니 순실이가 태블릿이 자기께아니라는대 무슨절도죄?

절도라는건 주인이 있고 주인없는사람이 그것을 훔쳐야 절도임

근대 주인이 내가 주인아니라고 인정안함(즉 주인없는물건임)

JTBC는 주워다가 경찰한테 줬음

대체 어떡게해야 절도죄가되는거임??????
     
마일드커피 16-12-23 21:46
   
검찰이 최순실 꺼라고 하니까 논란이 일어나는 거지요

검찰의 말이 사실이라면 주인이 있는 물건이 되는거지요
          
나무아미타 16-12-23 21:56
   
사실 관계로 보면 전 주인 최순실이죠. 최순실이가 처분 한걸 주서와서 증거로 쓰는건데, 이게 왜 주인있는 물건임? 주운 사람이 소유권은 가지게 되는거라 jtbc가 소유권이 있는 거임.
               
마일드커피 16-12-23 21:59
   
님의 말이 성립하려면

순실이가 버렸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그런말을 한적은 없지요
지금은 자기물건이 아니라고 하니까요

단지 나중에 순실이가 검찰이 증명하듯
자기물건이 맞다고 주장하며 버린게 아니라고 하면

절도죄가 성립될수 있는 것일 뿐이지요
                    
나무아미타 16-12-23 22:12
   
최순실>>경비원에게 처분의뢰 >> jtbc 처분직전 회수의 순번이에요. 왈가왈부 할 건덕지도 없음.
                         
마일드커피 16-12-23 22:19
   
순실이가 끝까지 처분의뢰해서 자기 소유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문제가 없을수도 있지요

단지 사무실 관리비를 계속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직 순실이의 점유물이라고 볼수도 있는 거랍니다

충분히 왈가왈부할 건덕지가 있지요
                         
나무아미타 16-12-23 22:43
   
이냥반아 ㅋㅋㅋ 이미 순시리가 이미 자기 물건 경비원한테 처분 부탁했다고 햇는데 뭔 소리에요 자꾸 ㅋㅋㅋ 그럼 경비원을 증인으로 세우면 되겠네요 ㅋㅋㅋㅋ  글고 사무실 관리비를 내는거랑 처분의뢰한거랑 뭔 상관이 있음?? 이미 첫단추가 잘못꿰져있어서 순시리가 별 개소리를 해도 이미 노답인 상황인데 ㅋㅋㅋ
                         
마일드커피 16-12-23 22:51
   
사무실 관리비를 왜내나요?

사무실 관리해 달라는거 아닌가요?

사무실을 아직 관리하는 중이면 사무실 비품도 관리의 대상일수 있는거지요

어차피 이런 애매한 문제는 현실 생활에서 언제나 생길수 밖에 없고
그래서 사법부가 존재하는 거지요

결론은 사법부가 내리겠지만
아직 관리중인 사무실의 비품이라면

소유주의 의사에 반해 처분하면 불법이라고 볼수도 있다는거 뿐입니다
(순실이는 자기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재이있는 상황)
그린박스티 16-12-23 21:41
   
그렇다는건 최순실꺼라고 하는건데 최순실은 지꺼 아니라는데요?ㅋㅋㅋㅋㅋㅋ

ㅆㅂ 모순쩌네요.ㅋㅋㅋㅋㅋ자칭 보수님들아.
나무아미타 16-12-23 21:53
   
버리고 간건데 ㅋㅋ 절도죄임 ㅋㅋㅋ 정신병자들이네 ㅋㅋㅋㅋ
     
마일드커피 16-12-23 21:57
   
순실이가 끝끝내 버린거라고 주장하면 절도죄는 성립안됩니다

단지 나중에라도 순실이가 자기꺼라고 말을 바꾸면
문제가 일어날수 있는거지요
          
검푸른푸른 16-12-23 22:13
   
네 순실이가 버리지 않았고 본인거라며 하면 최순실 스스로 본인게 맞다는걸 증명하는거네요.
더 좋은 결말이군요 ㅋ

여태 최순실이 지꺼 아니라고 발뺌하던차에 잘된일임.
               
마일드커피 16-12-23 22:21
   
꼭 좋은건 아닐수도 있어요
절도가 성립되는 순간 불법증거물이 될수도 있는겁니다

그러면 증거물로 채택이 안될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법률적으로 상당히 재미있는 케이스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검찰의 주장을 인정해 순실이의 물건이라고 인정하면
절도죄 문제가 떠오르게 되고

절도죄 문제로부터 벗어나려면 순실이의 소유권을 인정하면 안되는데
그러면 증거로서의 효력문제가 발생하는거지요

어찌되었든 사법부의 판단은 주목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레종프렌치 16-12-23 22:33
   
님 헛소리 그만하시구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 어디 개론서도 안읽어본 실력이구만 뭘 아는 척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일드커피 16-12-23 22:36
   
님 헛소리 그만하시구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 어디 개론서도 안읽어본 실력이구만 뭘 아는 척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불쌍하다 불쌍해 쯧쯧쯧
                    
검푸른푸른 16-12-23 22:39
   
글쎄요 전 큰 문제가 안되리라 봅니다.
단순히 증거가 태블릿만 있을때라면 모르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태블릿은 어니까지나 사건을 수면위로 드러나게한 시 발점에 불과하죠.
태블릿에 들은 자료가 증거물로 채택이 안된다고 해도

이미 압수수색등으로 얻은 태블릿 외적 자료와 녹취록등 얼마든지 최순실의 범죄를
증명할수 있는 창구가 이미 많아졌습니다.

현 시점에서 태블릿은 이미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마당에 수꼴들이 태블릿을 집요하게 걸고 넘어지는건
정윤회 문건 사태처럼 본질 흐리기 물타기로 보여질 뿐이죠.

정윤회 문건때도 경찰 하나 xx시키고 대충 유야무야 해서 사법부가 최순실 농단을
덮어버린 전례가 있는데 국민들이 이젠 속을리는 만무하다고 봐야죠.
그런 국민들의 압박을 받는 사법부가 잘 판단해야죠.
                         
마일드커피 16-12-23 22:45
   
님이 말한대로 다른 증거들도 얼마든지 있기때문에
이제와서 태블릿은 별로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부분은 님의 주장에 동감합니다

단지 이번에 순실이의 태블릿을 둘러싼 절도죄라는 고소는
결코 이상한 고소가 아니라는 거지요

본인의 의사에 반해 사유물이 함부로 처리되었다면
이건 엄연히 불법행위이지요

순실이의 많은 불법행위를 사법처리 하는게 필요한 것처럼
방송사가 취재라는 명목으로

개개인들의 사유물을 함부로 처리했다면
이건 이거대로 사법처리해야 되는거지요

이래야 법치주의 국가의 기강이 서는것이지요
나르Ya놀자 16-12-23 22:15
   
저런넘들이 아무리 흙탕물을 일으킬려고 고소하고 언플을 해도
현재 순실이가 본인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저 고소는 뻘짓거리이며
만약 순실이가 자기 거라고 인정해도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은 없음..
일단 저 물건을 사익을 위해 가져간게 아니고 가져간 후에도 계속 점유한게 아니라 검찰에 바로 제출했으니 범죄로 보기 힘듭니다.
레종프렌치 16-12-23 22:30
   
마일드커피///그니깐 ㄷㅅ님 불법영득의사를 검색해보라구...

그게 태블릿피씨가 최순실이 것이라는 것이 최순실이 사용하던 피씨라는 의미지만

님 말대로 그게 최순실 소유의 피씨라고 해도 절도죄는 안된다니깐...

불법영득의사를 검색해보라구........떠 먹여줘도 미련해서 못처먹고 계속 헛소리여...

뭐 딱 보니깐 전공이 법학도 아니고 그냥 주어들은 썰정도로 아는 수준이구만

뭘 그렇게 아는 척을 하는지......ㅋㅋㅋㅋㅋ 같잖지도 않아서...

만약 전공이 법학이면, 학교댕길 때 형법각론은 커녕 형법총론도 안읽어본거지...구성요건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예 구성요건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데....
     
마일드커피 16-12-23 22:41
   
그러니까
절도죄에 있어서는 '절취행위의 유뮤' 가 중요하다니까
자꾸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네 ㅎㅎㅎ

절취행위가 존재했다고 생각하면
사법부가 언제든지 절도죄를 인정할수도 있는거랍니다

내 주장이 잘못되었으면 이 주장을 반론을 해야지
계속 한심한 소리만 해대고 있네 ㅎㅎㅎ
          
레종프렌치 16-12-23 22:4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식이 도통을 해서 왕무식하시니 참 좋으시겠어요...ㅋㅋㅋㅋ
          
나무아미타 16-12-23 22:48
   
음....순실이꺼>경비원한테 처분의뢰( 순실이 사무실 정리함)>jtbc사무실가서 처분 물건 회수 ok?? 여기서 뭔 절도죄가 성립됨?? 경비원이 말바꾸기 하면모를까 이미 인터뷰해놔서 빼박인데 ㅋㅋㅋ
          
레종프렌치 16-12-23 22:51
   
뭐 이런 모리지가 다 있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출처 :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위에 <<<절취>>>말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왜 판시했겠냐? ㄷㅅ아..ㅋㅋㅋ

하여간 무식한 xx들이 키보드만 잡으면 지가 뭐라도 된줄 알고 발악을 해..ㅋㅋㅋㅋ
               
마일드커피 16-12-23 22:59
   
아 이 진짜 한심한 ㄷㅅ이 있구만
진짜 국어 실력이 따리는 한심한 인간인가

당신이 쓴 '불법영득의 의사' 부분을 보면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라고 써있지?

이 문장에서 '점유' 라고 써있는게 안보이니?

단순히 점유를 침해한게 문제가 아니라

'절취' 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문제라고 이 한심한 ㄷㅅ아

판례중 한개라도 단순히 '절취' 를 했다고
절도죄가 성립하는것은 아니다

라는 판례가 있는줄 아니? 이 한심한 ㄷㅅ아
                    
레종프렌치 16-12-23 23:03
   
네까짓것과 말섞어봐야 내 격만 떨어지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절취는 행위고,
불법영득의사는 주관적구성요건요소라고 한단다..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려면

절취행위 + 절도의 고의 +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거여 ㄷㅅ님...ㅋㅋㅋ

여기에 위법성 + 책임까지 있어야 범죄가 성립되는 거여..

단순히 절취행위, 편취행위, 갈취행위 같은 행위하나만으로 범죄가 성립되는게 아니여..

이건 형법총론의 구성요건론만 이해해도 아는거여 ㄷㅅ님아...ㅋㅋㅋㅋ

알려주면 새겨들으면 되지 뭔 자신감으로 발악하면서 우기는지....ㅋㅋㅋㅋ이런 바보들은 어떻게 세상을 사는지 몰라...ㅋㅋㅋㅋㅋㅋ 하늘이 참 너그러워..이런 ㄷㅅ안잡아가는거 보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불법영득의사가 이해가 안되면 형법 331조의2 자동차등불법사용죄와 자동차절도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찾아보던가.....ㄷㅅ아...
                         
마일드커피 16-12-23 23:10
   
아 진짜 이 한심함 사람이
당신이 말한대로 불법영득의사는 주관적구성요건인데

이걸 실제로 법정에서 입증하는게 쉽니?
범인이 순순히 고백을 하면 모를까 끝끝내 부정한다면 어떻게 할건데?

피의자가 끝끝내 부정하면
결국 중요한건
검사가 제시하는 각종 물증인데

이 물증중 범인의 속마음이 반영된 문자나 타인의 증언이
언제난 확보된다고 착각하고 있니? ㅎㅎㅎ

실제 재판에서는 범인이 끝끝내 부정하면

결국은 실제의 '절취행위의 유무' 를
사법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나오는 거란다
이 한심한 ㄷㅅ아
                         
레종프렌치 16-12-23 23:15
   
넌 무식한데 용감하기까지 하구나...ㅋㅋㅋㅋㅋㅋㅋㅋ
대가리에 최소한의 상식도 없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자가
 1) 취재할 기사거리가 될 자료가 있나 보려구 태블릿을 가져왔다.
 2) 아싸 태블릿피시 득템했네..이거 내가 갖구가서 엿장수에게 팔아서 엿바꿔먹어야지

어느거겠냐?

그리고 불법영득의사가 있으면 검찰에 그걸 갖다주겠냐? 숨기고 엿바꿔먹지? ㅋㅋㅋㅋㅋㅋㅋ

하여간 못난 새끼들은 주뎅이에 떠넣어줘도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몰라요...


하여간 무식한 넘은 이길수가 없다..

내가 졌다.....ㅋㅋㅋㅋㅋㅋㅋㅋ너 짱이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 대가리가 마일드 해서 참 좋겠다  ㅋㅋㅋㅋ
                         
마일드커피 16-12-23 23:22
   
아 진짜 무식한 인간은 이길수가 없구나

위에서도 썼지만
먼저 불법 취득(절도도 포함)한 물건에 근거해

방송사가 방송을 하는건 사법부의 과거 판례에도 불법이 아니란다

그런데 지금 불법취득한 물건을 방송한게 불법이라고 고발한거 같니?

문제는 절도죄인데
이경우 범인들은 결국 끝끝내 부정하며 자기 합리화 하는게 일반적인데

실제 재판에서 중요한건 사법부의
'절취행위' 에 대한 판단이란다

너는 소유자에게 명백하게 큰 불이익을 주기위한 절취행위라 할지라도
사법부가 무조건 절도죄로 보지 않는다 라고 우기는거니? ㅎㅎㅎ

무식한 헛소리 그만좀 하렴

절취행위의 의도를 재판관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결국 판사만이 알수있고

1심 2심 3심에서 판사의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도 엄청 많은데
너가 대법원 판사니? ㅎㅎㅎ

무조건 자기말이 옳다는거지? ㅎㅎㅎ
진짜 무식한 불쌍한 놈이구만 쯧쯧쯧
                    
처용 16-12-23 23:04
   
가까운 병원에 가 보세요;;
                         
마일드커피 16-12-23 23:11
   
가까운 병원에 가 보세요;;
          
처용 16-12-23 22:58
   
범죄에는 고의와 행위태양이 포함되는 구성요건, 책임이 필요하지요.
고의를 학설적으로 너님에게 설명하기에는 말이 길어질 거 같고 절도죄는 타인의 소유물(점유물)을 사용,수익 배제하여 처분하려는 의사인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한 영득죄라 사용절도와 손괴죄와 구별되지요.

반론을 피는 것이 아니라 너님이 관리자의 점유 하에 태블릿을 소유물이 아닌 점유물이라고 치고 절도했다고 우기더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는 성립이 안되는 겁니다.

저번에는 평등에 관한 개념도 구분 못해 헛소리하며 우기고 식민지 근대화론이 사학계의 유력설인 것처럼 개소리하더니 적당히 합시다.ㅉㅉ
               
마일드커피 16-12-23 23:02
   
안녕하세요 사회주의자 처용님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선동질로 바쁘신줄 알았더니
심심하신가 보군요

저번에는 평등에 대한 기본 개념도 모르더니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존로크의 사회계약설에 입각한줄도 모르고
사회계약설 하면 루소만 떠올리는 무식한 인간이니
참 딱하다)

변함없이 헛소리만 해대는군요

절도죄의 핵심은 '절취행위의 유뮤' 이지
단순한 점유의 손상이 아니라니까

한국말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되나보지요? ㅎㅎㅎ

멍멍이 소리 그만하고 적당히 하시지요 ㅉㅉ
                    
처용 16-12-23 23:14
   
내가 사회주의자든 너님 망상에서 멍멍이 소리하시고 너님 친구가 몰래 자우개를 쓰고 돌려주더라도 꼭 절도죄로 고소하세요 ㅎㅎㅎㅎ
                         
마일드커피 16-12-23 23:30
   
언제나 헛소리하는건 변함이 없군요

기자가 태블릿 몰래쓰고 순실이 한테 돌려주었나요? ㅎㅎㅎ
비유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끼어들기는...

가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선동질이나 열심히 하시죠 ㅎㅎㅎ
나니꼬레 16-12-24 02:52
   
일단 JTBC가 절차상으로 문제될것이 없을뿐더러
태블릿PC가 파괴된게 아니고 경찰에 넘겼죠 원본PC와 내부파일 손상없이 무사하기 때문에
"파일" 만 가지고 절도죄 성립 불가능이래요 대법원판례가 있다네요
유명세타고 싶다거나 이완영 이만희 최교일 백승주처럼 최순실 하수인이거나
이완영 이만희 최교일 백승주처럼 태블릿PC가지고 헛소리하는거보니 뭐..
     
마일드커피 16-12-24 04:37
   
태블릿을 JTBC가 소유자의 허락없이 취득한 행위에 대해
절도죄가 성립되느냐 아니냐는 건 앞으로 법원이 판단할 일입니다

단지 관리비가 계속 지불되는 방에있는 비품을
소유자에게 피해를 끼칠 목적을 위해
소유자의 허락없이 JTBC가 취득한 행위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지요

(단지 순실이가 자기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게
이번 케이스의 재미있는 점이지요)

또 이번의 JTBC의 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면
앞으로는 방송국이 님의 회사나 집의 창고 같은 곳에서

자기들 멋대로 님의 물건을 조사해서 보도해도 합법인 세상이 되는거랍니다
가마솥 16-12-24 05:02
   
최순실이 건물관리인에게 처분 부탁~! (버려달라)
관리인이 "버려달라고 부탁 받았다" 고 증언만 하면 절도죄 성립안됨
참고로 관리인은 정의당 당원으로 아주아주 협조적임
     
마일드커피 16-12-24 05:37
   
결국 순실이가 관리비를 계속 지불하고 있던 상황을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달려있지요

1,순실이가 자기는 버려달라고 말 한적 없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것인가

2,순실이도 버려달라고 말한적은 있지만
관리비를 계속 내고 있던걸 근거로 금방 버려달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라는 식으로 주장할 경우 등등

순실이가 주장을 번복하는 일이 생긴다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논란거리가 될수있겠지요

단지 워낙 많은 증인과 증거가 있어서
태블릿이 증거로 사용못하는 일이 생겨도

순실이의 각종 비리관련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칠꺼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리 16-12-25 01:57
   
1. 최순실이 경비에게 태블릿을 처분해달라고 했다면 이미 그때 소유권을 잃는겁니다.
2. 최순실이 본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상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거죠.
이건 그냥 여론돌리기나 탄핵연기를 위한 꼼수밖에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