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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24 09:41
태블릿PC 딜레마...
 글쓴이 : 리히텐라데
조회 : 1,601  


이번에 특정 변호사 협회 측에서 이를 절취, 절도 건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현재 가생이 게시판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건 성립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근본적인 딜레마와 직면하게 되겠고요...


자 물건의 절도나 절취에 대한 형법상의 조문은 보통 329~346 조에 정의하고 있는데,

이번 건의 경우는 어느 조항에도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궂이 적용하자면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누구도 이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치 않다는 것이죠.

해변에 널린 전복을 따먹고 그 껍질을 구멍뚤어서 내가 목걸이를 하고 다녀도

죄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 물건이 자신의 것임을 주장하고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어떤 물건을 분실했는데, 그 분실상황을 정확히 인식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 물건을 누군가가 주인없는 물건이네? 하고 줒어갔다면 그 가져간 사람에게 적용되는 죄목이

바로 점유이탈물횡령죄 죠...

상식적으로 크게 악의가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형량도 매우 적습니다.

훈방확률도 상당히 높구요...


결국 최순실씨 측에서는 근본적인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절도나 절취로 몰아가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라는 것을 주장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국정농단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그렇다고 본인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게 되면 (지금처럼...) 해당 물건에 대해

절도죄를 씌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제3자를 하나 고용해서 그 태블릿 PC 주인은 나요!!! 하고 나오게 해야 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본인의 물건이라는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구매이력부터 해당 물건의 특이점 지적, 혹은 인증서 같은

특별한 라이센스의 제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어느것도 쉬운일이 아닙니다.


또한, 솔직히 JTBC 측이 최악의 상황으로 PC를 절도하였다고 판정이 난다 해도

JTBC 측도 변호사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우길 것이며,

즉, 잠시 보관했다가 돌려줄 생각이었다... 라고 주장하면 이것은 매우 지리한 싸움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류의 형사건은 생각보다 빨리 안끝나고 길어지죠...

탄핵일정보다도 오래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인 사법부 판단이라면 말이죠....)


결국 태블릿 PC를 절도로 몰고 가려는 세력들은 쉽게 성공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충수를 둘만한 딜레마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다른 방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들이 팔 수 밖에

없겠지만... 크게 효율적인 무기는 아니라는 제 의견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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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하게 16-12-24 09:58
   
근데, 저쪽에서 소유를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논란을 만드는 이유는 지리한 법리적 공방의 결과 어떤 식으로든 "불법적인 취득"으로 결론이 날 경우, 수사 증거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희망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님 말대로 지리한 공방이 오래 갈 경우 태블릿 PC가 적법하게 취득된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증거로 채택되는 것이 보류될 수도 있구요. 단, 특검과 달리 탄핵은 형사소송건이 아니므로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판례를 보니 이혼소송(민사)에서 붋법 스파이앱으로 수집한 정보가 증거로 채택되었고 그 이유가 이혼소송이 형사소송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니까요.
     
로니aa 16-12-24 10:22
   
잘못아시고 계시는데
법정증거능력 부정에 관해서는
검찰이나 검찰측에서 불법한 과정을 거쳐서 증거를 획득해야만 증거능력이 부정당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설혹 jtbc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검찰이나 경찰이 지휘협조한
상황이 아니라면 법적증거능력으로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고로 그 테블렛 피시가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야만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최순실측이 주장하는 것은 jtbc가 검찰에 넘기기전에 조작을 했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고 그 조작 때문에 증거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테블릿을 배제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단순히 jtbc가 훔쳐서 불법적인 취득이라고 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테블릿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신하게 16-12-24 10:30
   
내가 잘못알고 있었네요,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무식하니까 쓸데없는 걱정도 하게되고^^
님 덕분에 한시름 덜었습니다.
그럼 어쨌든 절도로 고발해서 조작까지 엮으려고 한다는 건데, 참으로 징허네요.^^
안전지대 16-12-24 10:09
   
별 걱정들을!? 모든게 사실이라는 게 중요?! 국가가 망할뻔 했는뎀!?
     
진실게임 16-12-24 10:14
   
법정은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하기 때문에
일의 중대성이 아니라 법 적용의 절차상 하자가 우선할 수 밖에 없어요.

살인이든 반역이든 법적용에 하자가 있으면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되어 감옥에는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줄리엣 16-12-24 11:26
   
뉘우침도 전혀없네요... 국민들이 얼마나 우스워 보이면.....
고프다 16-12-24 11:35
   
증거력 훼손을 위한 발악인데 별 의미 없어보임.. 걍 발악인듯..

뭐 그런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노냐?"  놀순 없으니까 저런거라도 하는거..

틀딱성 역풍이나 쳐맞을 일임..벌써 위증모의 역풍 얻어쳐맞고 있잖아요..

잘하면 똥누리 현직 구캐우원 몇놈 위증교사로 보내버릴수 있음.. 친박당 의석수 또 줄임..

그리고 애초에 순실이 변호 맏았을때부터 태블릿 태클걸던 이경재랑 이완영이 사이도 웬만큼 알려지고

딱사모 뒷골에 중풍이 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