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특정 변호사 협회 측에서 이를 절취, 절도 건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현재 가생이 게시판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건 성립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근본적인 딜레마와 직면하게 되겠고요...
자 물건의 절도나 절취에 대한 형법상의 조문은 보통 329~346 조에 정의하고 있는데,
이번 건의 경우는 어느 조항에도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궂이 적용하자면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누구도 이 태블릿 PC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치 않다는 것이죠.
해변에 널린 전복을 따먹고 그 껍질을 구멍뚤어서 내가 목걸이를 하고 다녀도
죄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 물건이 자신의 것임을 주장하고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어떤 물건을 분실했는데, 그 분실상황을 정확히 인식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 물건을 누군가가 주인없는 물건이네? 하고 줒어갔다면 그 가져간 사람에게 적용되는 죄목이
바로 점유이탈물횡령죄 죠...
상식적으로 크게 악의가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형량도 매우 적습니다.
훈방확률도 상당히 높구요...
결국 최순실씨 측에서는 근본적인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절도나 절취로 몰아가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라는 것을 주장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국정농단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그렇다고 본인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게 되면 (지금처럼...) 해당 물건에 대해
절도죄를 씌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제3자를 하나 고용해서 그 태블릿 PC 주인은 나요!!! 하고 나오게 해야 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본인의 물건이라는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구매이력부터 해당 물건의 특이점 지적, 혹은 인증서 같은
특별한 라이센스의 제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어느것도 쉬운일이 아닙니다.
또한, 솔직히 JTBC 측이 최악의 상황으로 PC를 절도하였다고 판정이 난다 해도
JTBC 측도 변호사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우길 것이며,
즉, 잠시 보관했다가 돌려줄 생각이었다... 라고 주장하면 이것은 매우 지리한 싸움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류의 형사건은 생각보다 빨리 안끝나고 길어지죠...
탄핵일정보다도 오래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인 사법부 판단이라면 말이죠....)
결국 태블릿 PC를 절도로 몰고 가려는 세력들은 쉽게 성공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충수를 둘만한 딜레마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그들이 다른 방도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들이 팔 수 밖에
없겠지만... 크게 효율적인 무기는 아니라는 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