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개인 사생활, 국가 개입 영역 아냐”
1심, 2심 판결 '풍속' 해석 차이로 엇갈려 / 수입산 '리얼돌' 국내 유통 활성화 전망 / 찬반 엇갈려
여성의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 ‘리얼돌’(Real Doll)의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리얼돌은 ‘풍속(風俗)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입이 제한돼 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라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리얼돌을 음란물로 취급해 규제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2심 법원 “개인 사생활, 국가 개입 영역 아냐”
1심과 2심의 판결은 ‘풍속’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엇갈렸다. 1심은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며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풍속을 해치려면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의 노골적 표현이어야 한다”고 했다. 또 풍속이 사실상 ‘음란성’으로 해석된다고 보고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라며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다양성과도 연관되는 문제로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인가요 왜 이리 막는게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