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절도의 목적이 정의구현에 있었고
그 파일로 인해서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그대로 경찰에 인수되어서 다른곳으로 유출되지도 않았다면
실질적 법익의 손해 혹 개인의 이득을 취하거나 원래 대상자에게 피해를 준것이 없기때문에
불기소처분 될 것이라고봅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중에 노승일씨가 파일을 통해 협박이나 이득을 취할목적이 있었다고 밝혀진다면
절도죄 + 협박미수 뭐 이정도로 입건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정의를 위해서 검찰에 제출하였고 다른 외부로
유출된 적이 없다면 많이 나와도 집행유예나올겁니다.
걱정안하셔도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