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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22 21:28
아..... 절차..좀.
 글쓴이 : 그린박스티
조회 : 622  

2016-12-22 21;24;07.JPG

위가 헌법에서 규정한 절차..

아래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절차....ㅋㅋㅋㅋ

아.... 이제는 절차도 만듬?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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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프다 16-12-22 21:29
   
헌법파괴범,연쇄담화범 닭근혜
     
졸려라 16-12-22 22:04
   
연쇄담화범에서 터짐 ㅋㅋㅋㅋ
카스트로 16-12-22 21:37
   
헌재가 기각한거 아님?
난나야 16-12-22 22:01
   
개인적인 생각으로 닭 법률대리인단은 닭을 위해 일하는 거 같지 않음.... 저런 문서에 오탈자 잘못된 내용이 나타난다는 것은.......

닭은 약물에 헤롱거리고 있고 김기춘, 우병우 이넘들(부역세력포함)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답변이나 못하게 변호인단을 지들이 관리하며 닭만 끊어내고 지들은 법적처벌을 면할려고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wndtlk 16-12-23 01:04
   
탄핵 소추 심판은 형사소송에 준한다고 돼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려면 조사를 완료한 후에 조사내용을근거로 기소합니다.
국회가 탄핵의결을 하려면 조사를 완료한 후에 의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검찰조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특검조사를 착수한 단계이고 특검은 실제적으로 조사한 사항이 아직까지 없고 국회는 탄핵결의후에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조사이전에 언론 기사를 근거로 탄핵의결하고 나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사소송절차에 합당한 진행이라고 생각하나요? 어차피 조사가 완료되지도 않았고 법리적 논쟁이 있기 때문에 탄핵심판은 법원에서 다시 사실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검찰이 기소후에 수사하듯 국회가 탄핵의결후에 조사하고 있는 꼴입니다.
     
그린박스티 16-12-23 01:49
   
          
wndtlk 16-12-23 02:03
   
JTBC!
               
그린박스티 16-12-23 02:05
   
뭐 wn님 성향으로 보니 안보실것 같긴하네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