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 심판은 형사소송에 준한다고 돼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려면 조사를 완료한 후에 조사내용을근거로 기소합니다.
국회가 탄핵의결을 하려면 조사를 완료한 후에 의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검찰조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특검조사를 착수한 단계이고 특검은 실제적으로 조사한 사항이 아직까지 없고 국회는 탄핵결의후에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조사이전에 언론 기사를 근거로 탄핵의결하고 나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사소송절차에 합당한 진행이라고 생각하나요? 어차피 조사가 완료되지도 않았고 법리적 논쟁이 있기 때문에 탄핵심판은 법원에서 다시 사실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검찰이 기소후에 수사하듯 국회가 탄핵의결후에 조사하고 있는 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