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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09 16:35
산넘어 산...!
 글쓴이 : 뱃사람
조회 : 207  

JTBC에 출연한 고성국..!
끝까지..!
그리고 국민여러분..!
만약 헌재에서 인용결정이 안나오면..!
개눌,궁민에서 요구하는 개헌때
대통령, 정부 기능에 대한 개헌이 아니라
헌재  없애면 됩니다. 
즉, 우리 헌법111조부터 113조에는 헌법재판소에 대해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직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바로 삭제 요구하면 됩니다.(없에라는 이야기...) 
그땐 조직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참고로..  헌재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즉, 없어도 민생에 크게 불편하지 않는 조직..!
(헌법재판소제도는 헌정사적으로 제2공화국헌법과 현행헌법에서 설치되었다. 제2공화국헌법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대법원장․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을 관장하였고,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권을 가짐을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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