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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07 18:45
시민이 빼앗은 몰카범의 휴대전화…법원 "증거능력 없다"
 글쓴이 : ethereal
조회 : 3,19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9459818


범죄증거인멸을 권장하고 상식을 배척하고 사회...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the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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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티 17-08-07 19:05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자유당 소속 국회의원 판사 아들래미가 몰카로 걸렸다더만
그 놈을 풀어주기 위한 판사들의 진한 동료애은 아니겠지.....'
정도로만 쓰겠습니다. 판사님.
깡패 17-08-07 19:05
   
당연히 무죄임... 저걸 유죄로 인정할 경우 얼마나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나 범죄자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슴..
괜히 적법절차를 찾는 줄 아나 법원이 할일이 없어서?  다 이유가 있는 거임.. 시민들이 실수한거지..
gaevew 17-08-07 19:07
   
시민이 함부로 남의 휴대폰을 빼앗는것은 문제가 될수 있음
서냥 17-08-07 19:27
   
판사는 법대로 판결한거고 경찰관이 증거수집때 실수한거네요 차후에 영장발부만 잘했어도.. 으이구 저렇게 범죄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다니 한심
대장장이 17-08-07 19:28
   
정당한 영장없이 수집된 증거들은 불법이니 맞는 말입니다...
이게 합법이 된다면 악용되는게 너무 심해짐....
공짜쿠폰 17-08-07 19:30
   
형사소송법상 증거법과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지식이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판결임..

경찰이 휴대폰을 빼앗게 된 사건에서의 피해자만 참고인 조사해도 100%유죄나올 사안이었고, 휴대폰 압수영장하나 쳤으면 끝나는 사안임......
경찰 지 생각으로 증거물이 있고, 자백했으니 '빼박이네' 생각하고  영장청구도 안하고 수사 대충한거지...기소한 검사도 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오니 별생각없이 어 문제없네 하고 기소했다가 낭패본 것이고...(2007년 전원합의체 판결이전에는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형상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결했었음)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사법경찰관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 이 사건에서는 휴대폰을 빼앗은 시민)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092 판결


형사소송법 215조, 218조와 판례에 의해서 휴대폰과 휴대폰속의 사진은 증거로 사용못함..

따라서 남은 것은 피고인의 자백뿐인데,

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자백만으로 처벌못함(옛날에 고문해서 자백받아서 유죄판결 내리는 것에 대한 반성에서 자백 외에 유죄의 증거를 필요로 하도록 한 것임)......따라서 무죄나온 것임..
     
ethereal 17-08-07 20:00
   
저는 과연 담당 경찰과 검찰에서 위 형소법 218조를 과연 몰랐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경찰만 해도 사건 송치할 때 담당 경찰관, 담당 팀장, 수사과장, 경찰서장 사인 들어가지 않나요? 검사 또한 기소할 경우 담당 검사, 부장 검사 사인 들어가지 않나요? 검사가 기소한 사건 무죄 나거나 재정신청 받아들여지면 벌점 먹는데, 요샌 일반인들조차도 많이 알고 있는, 저 기본적인 형소법 218조를 모른 채 검사가 기소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공짜쿠폰 17-08-07 20:02
   
2007년 2007도3061호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형상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고 수십년간 판시했었기 때문에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광범위하게 증거로 인정되어왔음...

그러다가 위 전원합의체판결로 기존의 판례, 즉 압수절차가 위법해도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있다는 기존 판례를 변경했음..

그런데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어서 기존 판례가 변경된 것을 잘 모르는 경찰들이나 검사들은 진술증거가 아닌 압수물에 대해서는 아직도 적법절차준수의지나, 영장주의 의식이 낮은 경향이 있어 부주의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형소법 216조 3항은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가 있기 마련임....

뭐 말씀하신 '담당 경찰관, 담당 팀장, 수사과장, 경찰서장 사인 들어가지 않나요? 검사 또한 기소할 경우 담당 검사, 부장 검사 사인 들어가지 않나요?'  라고 한 부분에서는

뭐 그러니 판사가 잘못판결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사람이 하는 일은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경찰들은 뭐 그냥 객관식 형소법 공부한 실력으로 수사함....그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법률전문가라기 보다는 그냥 쭉 해오던대로 수사하는 '요령'만 배워서 하는거지....
               
ethereal 17-08-07 20:17
   
그렇군요. 저는 법원의 위 판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현행범이고, 해당증거가 유일무일한 증거이며, 그런 증거를 범죄자가 인멸하려 할 가능성이 상당할 경우에 한 해서는, 그 확보된 증거의 증거력을 광범위하게 인정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도 스마트폰 증거 확보가 없었다면 결국 피해자나 주변에 있었던 다른 증인을 내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피해자 주장은 피고인이 부인하면 그만이고, 요즘 이런 일에 과연 누가 경찰서나 법원까지 가서 증인을 서줄까 하는 생각이 있으며, 더불어 분명히 확보된 1급 증거가 있는데 굳이 2급 증거로 그 범죄를 입증하라는 법원의 태도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공짜쿠폰 17-08-07 20:24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원칙은 철저히 지켜져야 함...

영장주의나 적법절차원칙 우습게 알면, 그냥 막 잡아가고,

잡아가서는 두들겨 패서 자백받고, 그 자백으로 증거찾아서 기소하고,

기소하면 유죄나오고....

조선시대 원님 재판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우리가 사법절차에서 법치 선진국이 되려면 적법절차원칙은 범죄자 몇명 놓치고 무죄나오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중요한 원칙임....

영미법계에서는 걔들 증거법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고 철저히 절차적 측면의 적법성을 강조해서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하는 것임...

우리나라도 간단함..체포, 압수, 수색에는 '영장가지고 해라' 이것임.....급해서 영장없이 체포,압수,수색했으면 사후에라도 영장받아라 이것임....

수사기관이 항상 영장주의 귀찮음을 피하려고 임의제출이라는 방법을 주로활용하다보니
영장주의는 예외가 되고 임의제출을 원칙인 것처럼 많이 활용하다가 영장이필요한 사안에서도 임의제출을 받아서 임의제출로 퉁치려다가 쪽박찬 사건이 바로 위에 사건임.....
                         
ethereal 17-08-07 20:36
   
님이 적기한 내용이 구구절절 다 옳은 말이긴 하지만, 요즘 너무나 많은 나쁜 놈들이 위와 같은 판결을 보고 '아 이런 식으로도 피해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기보다, 적반하장 격의 뻔뻔함으로 대드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봐와서... 좀 답답하네요...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공짜쿠폰 17-08-07 20:46
   
이 사건에서는 저넘이 자백을 했고, 저 넘이 나쁜 것인게 명백해보이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저 기사를 읽는 독자들은 자기는 절대로 경찰서 갈 일 없다고 착각하니 그런 것이지...

근데 실제로 모든 사건에서 수사를 받는 사람은 다 나쁜 넘이고 범죄자임?

그 중에는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냥 뭐 영장도 없이 체포해버리고,

영장도 없이 남의 집 뒤지고,....영장도 없이 가지고 있는 물건 압수해버리고..


이런 것은 본인이 억울하게 당해보면 알게 됨....그때는 이렇게 말할 것임..

이야 ㅆㅂ 수사기관에서 영장도 없이 막 체포하고, 영장도 없이 갑자기 남의 집 뒤지고, 영장도 없이 내 휴대폰 뺏어가고. 내 몸 뒤지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꽈~~~~~~~~~~~~ 이게 법치국가 입니꽈~~~~~~~~~라고...
캔디쿵 17-08-07 20:14
   
헛소리들  늘어노시네 ..
저몰카범은  현행범이었고  현행범이 범죄에 사용한 증거를  시민이 뺕었다고  무죄면 
옆에서  칼로 사람을 찔러도 그 칼을 뺏지마라는거임
시민이 현행범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뺏었다고 무죄면
우리는 모든 범죄현장을 보더라도 그냥 눈 감고 도망가야하네..ㅋㅋ
나라꼴 잘돌아간다
자유당 의원 판사아들  무죄주기 위해  밑밥 까는 판결임!
     
공짜쿠폰 17-08-07 20:17
   
형소법 공부하시기에는 좀 무리신것 같은데

님은 미드 CSI 라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림....CSI 만 봐도 영장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음....

저건 자유당과도 상관없음....
깡패 17-08-07 20:25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간단하게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은 다음 다른 파일을 넣어서 피의자? 것이라고 하면.. 어느 판사가 그걸 인정해 줄까 인정하는게 병-신이지...  경찰이 격투? 끝에 현행범으로 빼앗은 거면 몰라... 법도 상식인데..
빠가살이 17-08-07 20:25
   
2인조로 활동하면 무죄겠다. 옆에서 찍고 걸리면 옆에서 핸드폰 뺏어서 신고하고. 한통속으로 움직이면 무죄.
     
행복의뜨락 17-08-07 20:46
   
시민이 뺏어서 무죄가 아니라 경찰이 사후에 영장 신청 안해서 무죄인거임.
살타고 17-08-07 20:59
   
표적의 휴대폰을 해킹해서 각종 불법 파일을 전송한다
지하철이나 공공장소로 이동하기를 기다린다
몰카범이라고 소리치며 휴대폰을 뺏는다
경찰에 인계한다

해킹만 의뢰하면 범죄자 만들기 어렵지 않겠군요.
     
ethereal 17-08-07 21:49
   
님의 글이 설득력이 없는 글은 아니지만, 이 사건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상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님이 적기한 사건의 경우라면 피고소인은 죄를 지은 적도 없기에 자백을 할 리가 없죠. 그러면 경찰은 고소인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부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찍는 것을 봤냐고 물어볼 것이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대질신문도 할 것이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진술해보라고 압박할 것이고, 이 정도 조사해보면 고소인의 무고를 그리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핸드폰 해킹 여부 파악도 불가한 것도 아니고요. 님이 적기한 내용은 무고의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데, 무고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 정도 위험을 무릎 쓰고 그와 같은 짓을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몰카 처범일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 정도인데요.
          
공짜쿠폰 17-08-07 22:03
   
몰카 처벌이 무슨 대부분 기소유예임? 이른바 파렴치범이고

기소유예는 가벌성이 극히 낮아 처벌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일 정도로 경미한 범죄의 경우를 말하지

엄연히 성폭법 14조에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용이 범죄로 규정되어 있고, 5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고 몰카범은 대개는 최소 벌금형이거나 집행유예형인데, 성폭력에 관한 강의 수강명령,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고,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를 등록 또는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걸리면 개망신, 패가망신하는 범죄인데..

기소유예가 님 생각하는 것 만큼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님....
형법 51조의 사유를 참작해서 형사 소추가 필요없을 정도로 경미해야 하는데, 죄가 되는데 형사처벌이 필요없을 경우가 얼마나 있겠음?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게 원칙이고, 기소유예는 극히 예외적인 것임...
               
ethereal 17-08-07 22:15
   
대부분이라는 말은 제가 잘못 쓴 것 같군요. 하지만 현재 지하철 몰래카메라의 경우 1심 형량 감경 이유로 초범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양형기준을 토대로 기소유예부터 시작해서 벌금형 실형까지 받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강제추행조차도 초범이고 합의되면 교육이수조건부로 기소유예처분 주기도 합니다.
                    
공짜쿠폰 17-08-07 22:36
   
뭐 그런 경우에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지요....

하지만 기소유예는 님이 100번 죄를 지어 100번 수사를 받았는데 그 중 한번 있을까 말까로 생각하시면 됨...

무죄보다 더 나은게 기소유예임...

무죄는 수사받고, 법원가서 재판받고 개고생 다 한 다음에 받는 것이고,
기소유예는 그냥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끝내는 것임..아무 처벌없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법원가서 개고생해서 무죄받는것보다 검사에게 기소유예받는것이 백번 나음..
무죄율이 몇프로인줄 아심? 아마 0.3%정도일 것임..그러면 기소유예 확률은?
검사는 죄가 되면 하다못해 벌금 30만원 약식명령이라도 때리지 기소유예는 잘 없음.
진짜 이건 뭐 처벌하는게 오히려 심하다 싶을 정도여야 나오는게 기소유예임..그리고 이른바 파렴치범의 기소유예는 다른 형사범의 기소유예보다 더 적고....

기소유예는 어떤 경우냐면..
님이 땅에 흘려져 있는 돈 몇만원을 주워서 그냥 썼음..근데 그게 돈에 누구돈인지 써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파출소도 없어서 그냥 썼는데 재수없게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걸렸음..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

님이 어린 여자아이를 둔 가정주부인데, 님 사는 아파트 옆동 아파트에 성범죄가 등록되어 있어서 부녀자회의에서 몇동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으니 조심하자고 말했는데 성범죄자가그걸 어떻게 알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음...그럴 때 님이 전과도 없고, 주부고,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고 그냥 명예훼손의 고의보다는 인근에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 말이고..합의했을 때 뭐 이정도일때 나올까 말까 한것이 기소유예임..
          
깡패 17-08-07 22:05
   
그런식으로 다른 범죄에 대한 룰을 적용해 버리면 특히 도청문제에 대해서 녹음 문제에 대해서..  같은 식으로 적용시켜버리면??

과거 울나라의 경우 자백을 한 경우들이 많았죠. 나 간첩이요 자백합니다. 수십년의 옥고를 살고 이제 와서 무죄.... 땅땅땅.. 

경찰이라고 해서 믿을 수 있고 검사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럼 법이 왜 필요 있어여 검사가 경찰이 잡고 너 유죄하면 되는 거지..
          
깡패 17-08-07 22:09
   
자백도 강요당할 수 있는 거에요. 머 지금 현실에서 누가 어느경찰이 검사가 자백을 강요하겠냐 그런일은 없다.. 자신하십니까? 그래서 자백만 갖고는 안돼요.
archwave 17-08-07 21:22
   
남의 핸드폰 뺏은 후에 몰카 몇 장 찍어버리면 ?

멀쩡한 사람 누명 씌우기 아주 쉽죠.
Sulpen 17-08-08 13:00
   
경찰이 범인을 잡은 후 그 사람 소지물을 임의제출 받아서 증거 확보~
이게 허용되면 경찰이 피의자 인권을 지나치게 훼손할 가능성이 크고, 방어권도 지켜지기 힘듭니다.
당연히 무죄판결 나야 할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스트릭랜드 17-08-08 16:27
   
확실히 형소법과 헌법을 공부하지않은 사람들이 논리와 감정으로만 대응하니까

이게 얼마나 악용가능성이 큰 지 모르는듯

이게 허용되면 증거를 조작해서 (즉 휴대폰 뺏어서 찍은다음에 제출)해도

증거능력을 허용하게 되는데 미친거지 ㅎㅎ

특히 7-80년대 사법살인이 만연할때는 일단 잡아넣고 증거를 만들어서

기소한게 한둘이 아니었음
모래니 17-08-08 17:12
   
휴대폰을 뺏어서, 그걸로 촬영을 한뒤에
자 이게 증거다 하면 어쩌려고요?

그걸 못하게 적법한 절차를 거치라는거 아니겠어요?
모래니 17-08-08 17:13
   
옛날에 연필로 유죄 판결 받았던 사건 생각나네요.
연필을 애한테 물게해서..
"자 이게 증거다"
캔디23 17-08-08 20:54
   
저 남자가 몰카를 찍다 걸린건가요, 찍은걸 보다가 걸린건가요? 만약 찍다 걸린거면 현행범인데 현행범도 영장이
필요한가요?  그리고 만일 증거은닉의 가능성이 있어도 영장신청해서 나올때까지 기다랴애하는건가요? 만일 현행범에도 영장이 필요하다면 제가 범죄를 봤을 때 어찌해야하나요? 제 실수로 나쁜놈을 풀어주게 되면 안될 거 같아서요
거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