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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0 04:43
증거불충분이면
 글쓴이 : 최고봉이다
조회 : 849  

일단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하는 것 아닙니까? 

피해자 여성의 증언이 일관되다 하면 증거가 충분한 것인가요?

일관되다라고 판단하는 것에는 도데체 어떤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딴식의 판결이 다른 종류의 혐의로까지 확장 될까봐 겁나네요.

이건 뭐... 시대가 역행하고 있네 

뜬금없지만 지켜봐야겠네요. 이재용이 몇년 들어갈지. 

스친것만해도 6개월인데 말이죠

이참에 다시 한번 올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XHimkki2RE

형평성 제로의 현 사법 행태를 보시면

링크 영상속의 성추행 상습범은 벌금형, 스친건 6개월. 객관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군요.

법이라는 것이요 판결과 해석을 하는 것에 있어서 엄밀해야하고 치밀해야하며 정확해야 하는 만큼 

필시 매우 어렵고 복잡할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와 동시에 법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 모두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반적인 상식은 통해야지요.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법이어야 되는 것이지요.

형평성과 객관성이 부재되어 있는 법이라면,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이라면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킹왕짱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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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wave 18-09-10 05:51
   
저 동영상에 나온 범죄자는 여성인데도 무려 벌금형이나 때렸네요.

여성이 하는 성추행 범죄는 범죄로 치지도 않을줄 알았더니, 놀랐습니다.
     
최고봉이다 18-09-10 06:20
   
저 여성이 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여자가 만지면 좋아할 줄 알았다"
쿨하니넌 18-09-10 08:19
   
당연한거죠.. 살인도 모든 방증이 있어도 증거 없으면 무죄 때리는게 현대 법인데..
퀄리티 18-09-10 08:22
   
1초동안 일어난 일이
일관되면 얼마나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얼마나 구체적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무슨 붉은매, 초절정 무림고수의 결투묘사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