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법조계를 물로들 보시는데
헌재의 탄핵심판은 말그대로 탄핵 사유에 대한 법리해석입니다
헌법재판관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 아무리 골수보수라고 해도 탄핵안에 명시된 탄핵사유가 법리적으로 탄핵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배라도 탄핵을 시킬수 밖에 없고
반대로 탄핵안에 명시된 탄핵사유가 탄핵 당할 이유가 없거나 탄핵사유로는 부족하다면 대통령이 김일성이라고 해도 탄핵은 못시킵니다
그런데 박근혜의 탄핵사유는 노무현의 사유가 경범죄 수준이라면 박근혜의 사유는 중범죄 그것도 가중처벌이 가능한 중범죄 수준입니다
보수적인 성향의 헌법재판관이 아무리 이념 쉴드를 칠려고 해도 쉴드를 쳐줄수 있는 범위를 아득히 넘어 있다는 거죠
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수도 이전 헌재 심판때 대륙법 체계인 한국에서
'관습 헌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만들어내서
스스로 법체계를 부인한 곳이 헌재입니다.
원래 목적은 말씀하신대로가 맞지만,
현재는 지극히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는 곳이 헌재 입니다.
그래서 탄핵 인용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압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흘러서 다시 곰곰히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은 어차피 통일합니다.통일을 하게 되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논의도 다시 하게 돼지요...그런데 서울에서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옮기면 통일후
진정으로 적합한 행정수도에 관한 논의도 못하고 그냥 세종시로 굳혀집니다.
그래서 통일한국을 대비해 본다면 괜히 이리저리 옮기면서 국력 낭비, 비용낭비 하지
말고 통일하기 까지는 좀 참자는 식으로 이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