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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09 17:16
1월 13일, 박한철 사퇴하면 박근혜 부활하지요
 글쓴이 : 이재홍
조회 : 921  

박근혜 추천 2명, 이명박 추천 2명, 공한검사출시 1명..
어떻게 이깁니까?...
박한철씨가 자리 있을때 설득하는 거 제외하면 100%부결..
그래서 1월 31일 설 연휴 전에 탄결되게 촛불이 더
일어나면 모를까 가결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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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드 16-12-09 17:18
   
네 일찍 잠이나 주무세요.
     
이재홍 16-12-09 17:19
   
머리좋은 언론사 패널들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레종프렌치 16-12-09 17:21
   
사퇴가 아니고 임기만료 아님?
AngusWann.. 16-12-09 17:21
   
인적 구성을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국회에서마저 압도적 표차로 가결된 것을 헌재에서 독박 쓸까요?
헌재 판결은 사실상 여론 재판이예요. 그들도 살길 찾아 갈 겁니다.
이번에 나온 친박계의 많은 이탈표들처럼 말입니다.
헉쓰 16-12-09 17:22
   
헌재에서 기각되건 인용되건
판결내용, 찬성-반대 판사 이름, 찬성-반대 이유 등이 다 공개됩니다.
너무 뚜렷하게 대통령 탄핵사유 투성이인데 반대하면 역사에 이름이 남을겁니다..
그러고 싶진 않을꺼 같네요.
마이크로 16-12-09 17:24
   
유기명투표입니다. 판결시기전후로 사람들이 헌재앞에서 난리칠텐데. 그런 압력을 견딜 사람은 없음..
그리고 헌재판결은 정치적판단임. 즉 여론에 잘휘둘린다는 말. 그사이에 박근혜가 무죄박면받는다고 보수결집되서 지지율이 30%가까이 된다면 모를꺼 절대 기각될일이 없습니다.
멍게말미잘 16-12-09 17:24
   
국민이 뒤엎으면됩니다 국민의힘은 위대하다
레종프렌치 16-12-09 17:25
   
이번 탄핵심판은 사유로만 보면 인용결정이 나오고도 남음...

대통령을 날리는 이런 탄핵심판은 건국이래 처음인데,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임기만료로 임기종료되는 두 명의 재판관말고 나머지 7명 중 누가 사퇴하려 할까요?

사임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리 잃고 실직자되지...국민들에게 짱돌 맞지....

그런 손해나는 짓을 할 사람은 없을 것임....


재판관의 명예욕도 무시 못함...

판사들 평생 꿈이 대법관 되는 것이고, 대법관이 아니면 헌법재판관이라도 되려고 하는데

현재 국가의전서열은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이 동급이긴 한데(얼마 전까지만 해도 헌재소장이 대법원장 보다 의전서열이 아래였음...5위) 요새 동급되었는데 그래도 인식은 대법원장을 높게 치는 인식이 있음...

그런데 대통령을 날릴지 말지를 결정하고, 전국민에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위상을 알리는 이런 자리에 사퇴하거나, 어줍잖게  '난 보수야... 박근혜가 임명했어..'.라는 이유로 편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봄...
이재홍 16-12-09 17:28
   
대부분 순진하시네요..
이념의 신념은 목숨보다 위입니다.
영토전쟁보다 더 무서운게 종교전쟁이고,
종교혈투보다 무서운게 이념의 자기확신입니다.
하여튼 촛불이 사그러지길 그들도 바랄겁니다
플람 16-12-09 17:34
   
제목에 1월 13일이 뭔가 어색해서 찾아보니 1월 31일이네요.
     
플람 16-12-09 17:37
   
본문엔 제대로 적으셨구나. 괜히말한듯.
백마탄유라 16-12-09 18:00
   
너무 법조계를 물로들 보시는데
헌재의 탄핵심판은 말그대로 탄핵 사유에 대한 법리해석입니다
헌법재판관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 아무리 골수보수라고 해도 탄핵안에 명시된 탄핵사유가 법리적으로 탄핵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배라도 탄핵을 시킬수 밖에 없고
반대로 탄핵안에 명시된 탄핵사유가 탄핵 당할 이유가 없거나 탄핵사유로는 부족하다면 대통령이 김일성이라고 해도 탄핵은 못시킵니다
그런데 박근혜의 탄핵사유는 노무현의 사유가 경범죄 수준이라면 박근혜의 사유는 중범죄 그것도 가중처벌이 가능한 중범죄 수준입니다
보수적인 성향의 헌법재판관이 아무리 이념 쉴드를 칠려고 해도 쉴드를 쳐줄수 있는 범위를 아득히 넘어 있다는 거죠
     
냐옹이 16-12-09 18:18
   
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수도 이전 헌재 심판때 대륙법 체계인 한국에서
'관습 헌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만들어내서
스스로 법체계를 부인한 곳이 헌재입니다.
원래 목적은 말씀하신대로가 맞지만,
현재는 지극히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는 곳이 헌재 입니다.
그래서 탄핵 인용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압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얼라이프 16-12-09 18:33
   
저도 그 판결 나왔을때 엄청 분개했었죠...

무슨 듣도 보도 못한 관습헌법이란 개념 만들어서 그런 판결내느냐고...

그러나 시간이 좀 흘러서 다시 곰곰히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은 어차피 통일합니다.통일을 하게 되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논의도 다시 하게 돼지요...그런데 서울에서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옮기면 통일후
진정으로 적합한 행정수도에 관한 논의도 못하고 그냥 세종시로 굳혀집니다.

그래서 통일한국을 대비해 본다면 괜히 이리저리 옮기면서 국력 낭비, 비용낭비 하지
말고 통일하기 까지는 좀 참자는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지금도 통일한후 행정수도를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