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진짜... 무슨 65로 해서 단순비교냐고욬ㅋ 아니 각국마다 세제공제 헤택부터 기업활동에 필요한 환경정책이 서로 다 다른데 그런걸 일절 고려도 없이 그저 최고세율에 할증 취사선택해서 OECD단순비교하면 그런 순진한 말에 수긍할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ㅋㅋㅋ
그리 잘 아시면 삼성보고 상속세율 0% 라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가서 장사해보라 조언 한번 해보세요 ㅋㅋㅋㅋㅋㅋ 퍽이나 삼성이 거기 가겠습니다. 상속세 빵프로라는데 왜 한반도에 짱두고 안나가겠어요 ㅋㅋ 삼성이 바보라서 안나가겠어요? 다 그 복잡한 정책변수 고려해도 여기가 나으니까 있지ㅋㅋㅋㅋㅋㅋ
애당초 공제나 할증 두가지 다 고려할 줄 모르시면, 할증이라는 건 포함 안한 50만 이야기 하셔야죠. 무슨 65를 괄호까지쳐서 제시하시냐고요 ? 앙? 누가 알면 65% 다 내는줄 알겠어요?
그딴 용팔이식 자료제시를 하지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뻔히 의도가 보이잖아요. 수가 얕고.
그리고 본인 숙제를 남에게 맡기시는게 특기신가봐요? 그런 단순비교는 님이 먼저 말한건데요? 저는 그런 공제랑 할증만 따지며 혹은, 기본최고세율만 따져 각국의 세율을 단순비교하는 방법은 지양합니다. 그건 님 머리속에서나 나온 개념이니 님이나 하시고요.
각국의 실제 세율을 정말 제대로 비교하시려면요, 공제 혜택 비교뿐 아니라, 각국의 기업에게 주는 다른 혜택도 따져야하는 겁니다. 대지부터, 그나라의 소비력, 기업여건 등등 그정도 논문 쓸정도는 되야 비교 했다 말할수 있는거에요. 그런 단순 할증,공제, 혹은 기본 비교는 님머리에서 나온 계산이니 그런거 하려거든 님이 하셔야죠? 왜 님머리에서 나온 개념을 제가 숙제를 대신해야합니까? 그딴 단순비교의 시초는 님인데? 애당초 그런식의 단순비교 개념을지양하는 저에게?
꼴에 존심은 있으신지 댓글은 계속 달아주시네 ㅋㅋ
내말은 님이 말하는 그부분이 진실이더라도 왜 그것만! 말하냐고요 님아
아나진짜 ㅋㅋ
예를 들어 님이 천재면서 변태인데
내가 님보고 넌 천재야 하면 그 해당발언 자체는 사실은 맞죠.
그런데 내가 지적하는건 변태이야기는 없으니 내 발언만으론 진실을 알기에는 부실한자료라고요. 저는 님이 천재인지 아닌지를 따지는게 아네요 이래도 이해가 안되시나요?
기본적으로 말귀를 정말 못알아들으시네요.
각국 기업환경을 비교할때
최고세율에서 할증만 섞어서 비교하는거나
할증에 공제 섞어서 비교하는거나
그냥 그런것도 없이 기본으로 비교하는거
그 자체가 다 자료부실이라니까요 ㅋㅋ 전 그런 단순비교를 지양한다고요.
그런데 그걸 저보고 하라고요? 그런식의 개념과 자료비교를 부정하는 사람한테?ㅋㅋ
아니 용팔이보고 "너 니 유리한대로 사기치지마" 그러는데
그럼 "어찌해야아는지 알려줘"라고 소비자에게 말하는 상황과 같은 거라고요 님아 ㅋㅋ
내가 님과 동업자도 아니고 참나 ㅋㅋ
본인이 자료제시를 그렇게 단순하게 하셨고 그걸로 사람들 설득하려고 시작하셨으면 님이 하세요.
그리고 그런 자료를 들먹거릴거면 최소한 최소한 할증만 하지 마라고요. 하려거든 공제랑 같이 하셔서 하는 수고 정돈 범하라고요. 그정도는 되어야... 아 이녀석 공부 쪼금~~~~ 했구나 하고 귀엽게라도 보죠. 양심은 있네 하면서
근데 그마저도 쓰잘데기 없다 이소립니다. 이해 안가요?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이 문제를 편법증여가 아니라 불법배임이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우리 국민들이 흔히 이재용씨의 증식과정에 대해서는 편법증여다, 상속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건 정확한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상속이나 증여는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아들한테 주는 건데요.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45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 조 단위의 재산을 이재용씨가 가지게 된 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건 아무것도 없고요. 모두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배임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 손해배상의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상조> 대법원이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해서 에버랜드의 전환사채가 헐값에 발행됐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헐값에 발행이 되었고 그것을 인수한 이재용 씨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이익을 얻게 됐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주주배정이었기 때문에 즉, 주주가 그것을 자발적으로 포기했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인데요.
그런데 주주배정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우리나라 재벌 체제의 현실에 대해서 대법원이 완전히 눈을 감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에버랜드의 주주들은 내부 임직원들이나 아니면 계열사였습니다. 그것을 총수나 구조본이 지시한 어떤 사항을 그것을 어긋나게 자기의 어떤 독립적 지위에서 자발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임직원이나 계열사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외형적으로는 분명히 주주배정이지만 사실상 제3자 배정, 즉 구조본의 기획에 의해서 진행된 사실상의 제3자 배정인데. 대법원이 그와 같은 현실에 눈을 감고 지극히 형식적인 논리에만 매몰되어 가지고 삼성그룹에게 무죄를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희 전 회장은 10일 열린 삼성특검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판결은 대법원의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앞서 신주가 헐값으로 발행된 경우, "회사가 비싸게 팔 수 있는 물건을 싸게 판 셈"이므로 회사의 손해가 인정되고 경영진에 대한 배임 처벌도 가능하다고 두 차례나 판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과연 삼성이 아니었다면 하급법원이 대법원 판례까지 뒤집어가며 무죄를 선고했겠느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은 "삼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가 대법원과 다른 판결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법원에서까지도 삼성과 다른 기업들 간에 차별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이어 "중소기업 주식 헐값 발행 행위에 대해서는 배임으로 인정해 처벌하고, 삼성은 배임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면, 결국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 재판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풍조가 만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송통신대 곽노현 교수도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실제 피해자는 에버랜드의 대주주였던 제일모직 등 삼성 계열사들인데, 삼성 계열사가 에버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겠냐"며 "재벌이라는 한국적 특수상황 속에서 이번 재판이 판례로 남는다면 재벌들의 ''경영권 불법 승계''를 막을 방법이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건희(74) 삼성전자 회장이 자택과 고급빌라에서 불법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돈과 힘을 쥐었던 0.1% 권력자의 ‘낯 뜨거운 민낯’입니다. 우리 사회를 여전히 2류로 머물게 한 이건희 회장의 ‘황제 경영’ 흑역사를 짚어 보았습니다.
1. 2005년 삼성 엑스(X)파일 사건
2015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은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된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들을 불기소 처분합니다. 금품을 줄 대상으로 거론된 전·현직 검사나 정치인에 대해서도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반면, 이상호 기자와 노회찬 의원에 대해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이들의 혐의는 유죄가 확정됩니다. 엑스파일 사건을 총괄했던 당시 황교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차장은 법무부 장관을 거쳐 지난해 6월 국무총리가 됩니다.
2. 2007년 김용철 변호사 양심선언
엑스파일 사건 당시 검찰은, 삼성의 불법 비자금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7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을 지냈던 김용철 변호사는 이건희 회장의 지시로 삼성이 비자금을 조성해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 형태로 숨기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이나 국세청 등 권력기관에 로비를 해왔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양심선언을 합니다.
특검팀은 삼성의 불법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모두 내사 종결이나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사제단)과 김용철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특검이 삼성그룹과 우리 사회가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며 비판합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2년 뜻밖의 사실이 드러납니다. 삼성 비자금 관련 특별검사였던 조준웅 변호사 아들이 2010년 1월 삼성전자 과장으로 입사했다는 겁니다.
65% 상속세율은 말 그대로 모든 재산의 반을 훨씬 넘어 2/3 를 내라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준비 하지 못하면 주식등을 처분해서 내야 하므로 기업 경영권이 넘어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뚜기 조차도 일감 몰아 주기 방식으로 편법을 사용했고, 그 마저도 안되서 배당을 받아서 계속 내고 있는 실정.
한국의 모든 중견기업 이상이 이렇게 편법을 쓰지 않으면 상속이 어려워 경영권이 넘어 갈수 있는 문제는
실제 현존하는 현실적인 문제이며,
이 엄청난 세율은 지구상 유일하게 한국만 존재하고 있다.
이런 점은 전혀 감안 하지 않고 무조건 편법이라고 욕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인가?
하...대기업 상속세에 따른 지배력 상실에 대한 토의는 할수 있지요.
근데....그전에 법으로 존재하는 상속세에 성실히 임하고 돈을 내겠다고 한건 삼성이야.
분납해서 완납 하겠다고 졸라 아가라 깠는데...뭐 어쩌라고?
지들이 그렇게 언론플레이 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법 지키겠다고 했는데 어쩌라고? ㅋㅋㅋ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5조의 상속세를 지배력 상실 안되게 분납해서 내고
그후에 법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던지....근데 상속세 16억만 냄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