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난민이든 무국적자든, 응급의료 제공”
http://m.news.naver.com/read.nhn?oid=014&aid=0004054876&sid1=100&backUrl=%2Fhome.nhn&light=off
저도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건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외국인과 난민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법적 근거가 있는데
왜 굳이 요즘 같은
시기에 굳이 '무국적자와 난민'을 거론하며 법을 개정하려 드는지
배경이 궁금하였고,
아직 법안을 보지 못했지만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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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제4장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제31조(사회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제32조(기초생활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출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376&efYd=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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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
난민인정자/신청자의 권리와 처우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연간 진료비 지원횟수에 제한 없이 입원과 수술진료에 대한 진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출처:
<https://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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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홈피에서는 찾지 못하였으나 최근 뉴스에서 검색이 되고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 홈피에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시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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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의료비지원 확대 (2007)
출처:
<http://v.media.daum.net/v/2007050717131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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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의료비 지원
회당 500만원 이내이며 500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는 의료기관의 자체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1천만원이 넘는 의료비는 80%만 지원하고 20%는 본인부담으로 하며 연간 지원횟수는 제한이 없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5042614351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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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 강화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비로 사전 외래는 1회, 사후 외래진료는 3회에 한해 1회당 500만원 범위에서
지원된다. 1회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체 심의를 거쳐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10701111617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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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소외계층 진료비 지원
환자 1인당 연간 지원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입원과 수술진료(단순 외래진료 제외)에 대한 진료비를 1회당 500만원
범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회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 심의 후 1000만원까지 확대 지원이 가능하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1081116522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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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_net_20180710_104719.jpg](http://www.gasengi.com/data/cheditor4/1807/1966deb19fa61d3f8273e48bf3b8d94b_NAx22sferJlQg9xz.jpg)
![daum_net_20180710_105312.jpg](http://www.gasengi.com/data/cheditor4/1807/1966deb19fa61d3f8273e48bf3b8d94b_GHRsxmJvy1vCh.jpg)
이미 많이 돕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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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①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에게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미수금에 대한 대지급을 청구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그
미수금을 기금에서 대신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대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지급금(代支給金)을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환 청구를 받은 자가 해당 대지급금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⑥ 제5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⑦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구상하였으나 상환받기가 불가능하거나 제22조의3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지급금을
결손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⑧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범위·절차 및 방법,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출처: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094&efYd=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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