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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15 11:55
1919 3.1독립선언문 발표 될때를 건국일이라고 하면 인정할수 있음
 글쓴이 : 피곤해
조회 : 1,330  

임시정부수립일은 누가 머라고 욕해도 아니라고 할거임.

근데 저렇게 말하고 보니 삼일운동 이후 대충 100년 된거 같은데...ㅋ

제 무덤 제가 판것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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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아미타 17-08-15 11:58
   
가생이 상조가 출동할 때가 왔군....
     
피곤해 17-08-15 12:01
   
헐~~~ㄷㄷ
에어스펜서 17-08-15 12:16
   
논리도 없고 설득력도 없고..
요즘 발제글 수준이 점점 떨어지는 듯.
레스토랑스 17-08-15 12:50
   
냠냠
솔루나 17-08-15 13:05
   
존경하고 경애하는 아이천만 동포 국민이여, 민국 원년 삼월일일 아 대한민족이 독립선언함으로부터 남과 여와 노와 소와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물론하고 일치코 단결하야 동양의 독일인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하에 극히 공명하게 극히 인욕하게 아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사와 정의와 인도를 애호하는 국민성을 표현한지라 금에 세계의 동정이 흡연히 아 집중하였도다. 차시를 당하야 본정부일전국민의 위임을 수하야 조직되었나니 본정부일전국민으로 더불어 전심코 육력하야 임시헌법과 국제도덕의 명하는바를 준수하야 국토 광복과 방기확고의 대사명을 과하기를 자에 선언하노라. 국민 동포이여 분기할지어다. 우리의 유하는 일적의 혈이 자손만대의 자유와 복락의 가이요. 신의 국의 건설의 귀한 기초이니라. 우리의 인도일마침내 일본의 야만을 교화할지요. 우리의 정의일마침내 일본의 폭력을 승할지니 동포여 기하야 최후의 일인까지 투쟁할지어다.
정 강
1. 민족평등 국가평등 급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
2. 외국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함.
3. 일절 정치범인을 특사함.
4. 외국에 대한 권리의무는 민국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에 일의함.
5. 절대독립을 서도함.
6. 임시정부의 법령을 위월하는 자는 적으로 인함.
대한민국 원년 사월 일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한민국 헌법이 위의 것을 계승한다고 말하고 있는거임. 글좀 읽고 생각합시다.
레지 17-08-15 13:20
   
너님이 인정하던 안 하던 상관 없는 일임..
메론TV 17-08-15 14:06
   
냠냠냠
ultrakiki 17-08-15 14:10
   
뭐지 ....
고독한늑대 17-08-15 14:29
   
친일파들을 모두 숙청하고 친일재산을 모수 환수해서 독립운동가에게 돌려주고..
헌법에 친일파들을 가장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는다면..

그 말도 한번 재고해줄수 있겠다..

친일파들의 괴변도 들어줄수 있지..
얼론 17-08-15 16:11
   
재밌냐?
닥목치고 17-08-15 21:00
   
왜놈의 어그로는 병맛의 정점임을 다시금 느끼내
사자어금니 17-08-15 21:48
   
애잔한 색히... ㅍㅎㅎㅎㅎ
몬난이 17-08-15 22:53
   
임정의 법통을 이었다는 귀절을 임정단계에서 국가수립이 되었다고 새기려면 제헌절부터 삭제해야되겠죠.
임정 헌법은 임시헌법이었을뿐이라고 한다면 임정도 임시정부였을뿐이라는 반론이 뒤따를거고요.
이건 당위와 사실이 뒤엉킨 굉장히 소모적인 정쟁일뿐입니다.
애초 문제를 제기한 쪽도 문제지만 이미 죽은 논의 재점화시키는 것도 문제입니다. 건국절 쪽이든 정부수립일 쪽이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