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장소로 예정된 성산리 포대가 바로 보이는
성주읍 전경입니다.
레이더가 북한 방향으로 향할 경우 초등학교와 아파트 등
민간 시설이 2km 거리에서 레이더 반경에 포함되고,
모든 읍민이 3.6KM반경안 거주하고 있다.
일본에 설치되어있는 사드레이더 기지의 위치는
반면 2014년 배치된 일본 교토 교가미사키 미군 통신소의 사드 레이더 기지는
민가가 없는 북서쪽 바다를 향하고 있다.
교가미사키의 엑스밴드 레이더는 해안가 절벽에 설치돼 있고,
동해 바다 쪽으로 반경 5.5km, 고도 5.5km의 원추형 모양으로 비행제한 공역이 설정돼 있다.
한국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레이더는 북쪽을 향할 것이므로 일본보다 훨씬 큰 규모의 부지를 제공해야 한다.
반경 5.5km 이내에 민간인 거주지가 있을 경우, 주민을 모두 이주시켜야 하므로 문제는 훨씬 심각해진다.
주민들은 레이더 반경을 벗어난 곳에 살고 있지만 반발이 거세다.
사드 레이더 뒷쪽 지역
매일 이렇게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교가미사키 주민들 : 미군 X밴드 레이더 기지 반대! 주민의 안전을 지켜라!
실제 미 육군의 관련 안전 기준을 보면, 엑스밴드 레이더 설치를 위해선
가로 281m, 세로 약 94.5m 크기의 터(축구장 4개 크기)가 필요하고,
그 외곽 11만2396㎡(3만4000평)에 안전 확보를 위한 철조망을 쳐야 한다.
또 레이더 정면으로 좌우 각각 65도, 위로는 90도에 해당하는
반경 5.5㎞에 시야가 탁 트인 개활지가 확보돼야 한다.
일본 방위성이 2013년 4월 내놓은 ‘TPY-2 레이더에 대해’라는 제목의 자료를 보면,
일본은 △레이더와 바다 사이에 중간 차단물이 없고
△비행금지구역을 설치할 수 있으며
△레이더가 쏘는 전자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파탑·방송탑 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지역을 후보지로 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 레이더가 설치된 뒤 전방 반경 6㎞ 지역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도 했다.
실제 기지에서 흘러나오는 엔진 소음은 1.3㎞ 넘게 떨어진 마을까지 전달되고,
계속되는 엔진소음에 불면증,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들어가면.......
실제 이곳에 들어가면 체포되어
경찰에 넘겨진다.
2013년 미국령 괌에 설치된 사드 포대도 북쪽 해안 밀림에 자리잡고 있고,
레이더는 바다를 향하고 있다
레이더 주변 5km 이내에 민가가 없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영구 배치는 1년째 보류되고 있는 상황.
강력한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엑스밴드(X-band) 레이더(AN/TPY-2)
괌의 사드 운영 요원은 “사드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건 두 마리 돼지 뿐”이라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