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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5 12:36
판결이 나오면 좀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글쓴이 : 골때법
조회 : 844  

정경심건도 그렇고 , 윤석열 건도 그렇고 혹시 내가 잘못생각한건 없나

찬찬히 다시보기도 하구요 무작정 그결과물을 까내리기만 한다면 저쪽이랑 다를게 먼가요?

저도 한때 이정권 지지자였고 ,촛불시위때는 직접 서울까지 올라가 참여한사람인데

내가 믿는게 무조건 정의가 아니더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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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2020 20-12-25 12:38
   
이정권 = 이명박정권, 촛불(반대)시위 참여?
     
촬스정 20-12-25 13:30
   
이러고 싶으심?? ㅉ
     
michaelokay 20-12-25 14:29
   
풉 저랩 티내냐?
전사짱나긔 20-12-25 12:39
   
이번에 이분은 법교 성도님이 되셨씀미다
법규멘~
탈곡마귀 20-12-25 12:39
   
나왔구만 나문지.
CIGARno6 20-12-25 12:41
   
다 좋아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헌정역사상.
표창장 위조혐의(사문서)로 4년 때린 판례가 있나요?
표창장위조혐의로 70군데 압수수색한 예가 있었나요?
표창장 위조혐의로 사전구속된 예가 있었나요?

존중? 해 줄 수 있게 해 줘야죠.
지금은 존중이 아니라 분노할때!
     
감생바부 20-12-25 12:57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231434008750
[속보] "정경심, 허위공문서행사 범행 사실 인정돼"
표창장 X 공문서 O

공문서 위조혐의(사문서)로 4년 때린 판례가 있나요? 4년 이상 때린 판례가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혐의로 70군데 압수수색한 예가 있었나요? X
공문서 위조혐의로 사전구속된 예가 있었나요? O
          
탈곡마귀 20-12-25 13:00
   
그 공문서가 표창장이라고요~
제가 어제 먹은 게 안심살이지 쇠고기는 아니라는 소리 하고 있으시네.
               
감생바부 20-12-25 13:12
   
그 표창장이든 뭐든 공문서도 위조 했구요.

공문서 위조혐의로 보아야지
괜시리 적게 죄를 지은거 마냥 보이기 위해서 표창장이라고 표현하는거 악질적이네요.

회사 입사할때 상장이나 인턴 허위 작성한거 걸리면 퇴사사유입니다.
                    
턀챔피언 20-12-25 13:14
   
윤석렬 대선후보 꽃길만 걸으세요 ~
밀 사람이 없어서 짜장을 미는 니들도 불쌍하다.
                    
BPIYA 20-12-25 13:27
   
회사 입사할때 상장이나 인턴 허위작성은 그걸 가지고 뽑아서 그런거지
정경심건은 재판때 증인이 "표창장은 발탁여부와 관계없다"고 했음에도
그게 주요 했다고 재판부가 지들 꼴리는대로 해석해버린건데
비유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거임
그리고 정경심이 죄가 없다는게 아님
사문서라도 위조 했으면 위조한 벌을 받아야죠
근데 검찰의 행태가 비상식적인 행태라는 겁니다
고소장이 없어져서 지 꼴리는대로 다시 작성한 검사는 그냥 대충 넘어감
압수수색영장은 기각 됐고
사표를 냈음에도 수리가 안됐죠
진짜 공문서 위조인데도요
근데 정경심은 표창장 위조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고
사문서 임에도 그걸 밝힐라고 중앙지검 특수2부 3부 차장검사까지 움직였음
알려진대로 압수수색은 미친듯이 해댔고요
이게 댁이 보기에 상식적임??
이게 진짜 ㅆㅂ 여기서 떠들어대는 어떤 버러지 말처럼
국민을 섬기는 검찰의 태도임?????
                         
감생바부 20-12-25 13:36
   
정경심건은 재판때 증인이 "표창장은 발탁여부와 관계없다"고 했음에도
==> 이건 정경심의 주장일 뿐이고 1.16점 밖에 차이나지 않는점을 고려해서 관계 있다고 해석할수 밖에 없음. 서류심사 점수가 1.16점보다는 높기 때문

압수수색영장은 기각 됐고
==> 압수 수색영장은 도피의 위험이나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을때 인용되는 거고 그 당시에 도피의 위험이나 증거인멸 위험이 없었다고 판단 했을거임 (시점의 문제)

알려진대로 압수수색은 미친듯이 해댔고요
==> 중간에 동양대 가서 증거를 인멸하려 PC를 들고나오는게 방영된 이상 증거인멸의 위험성을 판단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던거임 구속영장도 발부되었고
                         
턀챔피언 20-12-25 13:38
   
ㅅㅂ 동양대가 뭐라고 ㅋㅋㅋ
그래서 표창장 위조 증거는?
                         
감생바부 20-12-25 14:03
   
그 증거 없어도 차고 넘치는 위법 행위로 유죄 판결났습니다.
          
턀챔피언 20-12-25 13:01
   
고로 판검사들이 나대면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표창장 증거없다.
          
그냥단다 20-12-25 13:08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1심 선고 공판 시작



"정경심, 단국대·공주대 인턴확인서 내용 허위 사실 인식"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허위…조국 공모도 인정"

 "정경심, 허위공문서행사 범행 사실 인정돼"

 "호텔 인턴 수료증도 허위…정경심·조국, 작성 공모"

 "KIST 인턴증명서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 내용 기재"

 "동양대 보조연구원 근무 안 해…의전원 제출 확인서 허위"

 "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한 사실 충분히 인정돼
--
이젠 인턴이나 봉사활동 시간이라도 틀리면 깜방 가야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나라인가..
               
감생바부 20-12-25 13:10
   
틀리다 X 조작했다 O
                    
그냥단다 20-12-25 13:21
   
대학교까지 나온사람들중에적어도 8~90퍼는 깜방행임
                         
감생바부 20-12-25 13:30
   
저는 깜방 갈일 없으니까 보내주세요.
                         
michaelokay 20-12-25 14:32
   
2랩 티내냐?
          
Irene 20-12-25 13:09
   
"정경심, 허위공문서행사 범행 사실 인정돼"
-> 허위 공문서 위조가 아니라 행사입니다.

공문서 위조 혐의 (X)
공문서 행사 혐의 (O)

표창장은 사립기관이라 사문서 위조가 맞아요.
               
감생바부 20-12-25 13:10
   
공문서 위조 범행사실이 인정된다는 얘기를 쓰는데

표창장은 사문서인데요~ 하면 어쩜
노리d 20-12-25 12:44
   
판결하는꼴보니
지금 개혁 안하면 아무 꼬뚜리 잡아 문재인 퇴임 후 무조건 감옥 보내겟는데여..
문제는 180석 줘도 총대매고 싸울 사람이 없어보이네여.
법안 몇개로 고칠문제가 아닌듯.. 그냥 밀어고 새로 만드는게 빠를듯..
그냥단다 20-12-25 12:53
   
수사도 좀 존경해주시죠

박덕흠 전봉민 이런사람 국힘당아니고 민주당이였으면

기사백만건 압색100군대 이것도 사실이죠?

아주쉽게 손혜원때비교해보면 알수있죠

손혜원때 그빠릿하게 움직이던 검사들 기레기들 어디 놀러가셨나?ㅋㅋ

이러다 박덕흠 임기 다채우시겠음
킹크림슨 20-12-25 13:01
   
한 때 이정권을 지지하셨고, 촛불까시 드셨는데 그게 정의가 아니었으면

반성부터 하셔야죠.

정의가 아닌 짓을 하신거니까..
굿잡스 20-12-25 13:06
   
인정 ㅋ


진행자 > 결정문 한 문장 그대로 읽어드리면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된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조상호 > 맞습니다.

☏ 진행자 > 사실상 사찰 문건으로 평가를 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 조상호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선 판시 내용을 보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는 이런 문서를 작성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본다면 이게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곳에서 판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거기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 특히 대통령과 같은 학교를 나오셨는지 그런 문제까지 조사에 넣고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일반적으로 인터넷 통해서 검색되는 정보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며 많은 부분에서 이걸 짜깁기해서 특별하게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공소유지를 위해 문서를 만들 어떤 필요성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이 부분은 재판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확인됩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채널A 사건 관련해서 수사방해 감찰방해 이게 징계 사유 아니었습니까? 이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데 어떻게 봐야되는 겁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 조상호 > 일단 그 두 가지 나눠서 판시했고요, 그 중에서 감찰방해 부분은 징계사유로 소명된다고까지 인정했습니다.

☏ 진행자 > 징계사유가 된다?

☏ 조상호 > 맞습니다.

☏ 진행자 > 감찰방해는.

☏ 조상호 > 감찰방해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규정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개시하면 총장은 최종 결과만 보고받게 돼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실제로 감찰 중단시킨 사실을 인정했거든요. 일응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소명됐다고 판시를 명시적으로 했고요. 다만 수사 방해 부분에 관해선 이제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들을 그때 당시 수사팀이 어떤 방식으로 검찰총장 지시를 느꼈는지 등등 사정들을 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또한 법무부 장관도 그때 당시 관련 검사들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에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 이 정도로 판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1225100656220?x_trkm=t
     
그냥단다 20-12-25 13:11
   
그냥 술은마셨는대 음주운전은 안했다 수준의 판결이죠
술래잡기 20-12-25 13:11
   
알바충이 갯수 많아 보일려고 레벨 2짜리 다중이들을 총 동원하고있네 ㅋ
헤롱이 20-12-25 13:16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하고 그 과정을 국민 모두에게 공개하면, 모두가 인정하겠지.
너가져 20-12-25 13:21
   
납득할수 있는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존중해야지요 그런데 이판결이 납득할수 있는 판결인가요? 판사라는게 뭐 그렇게 대단한 직업이 아닙니다..  법리를 가지고 판단만 하면 되는거에요..  참고서 보고 답안지 맟추는것과 별반 다를게 없는 겁니다..  여기에 해석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니까 이렇게 쌍욕을 쳐먹는 거에요... 조국이니 정경심이니를 떠나 일반인으로써 아주 불쾌합니다  대체 이 판사라는 자들이 국민들을 어떻게 보길래 이따위로 판결을 할까? 사람들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볌신들로 보는건가 이런생각이 들어요...
     
감생바부 20-12-25 13:37
   
이판결이 납득할수 있는 판결인가요?
==> 국민의 절반이상이 납득하고 있습니다.
          
턀챔피언 20-12-25 13:40
   
누가..? ㅋㅋㅋ
판결문 ㅈ 같은거 읽어보면 누가 납득할까?
               
감생바부 20-12-25 13:49
   
누가 납득할까??
===> 절반 이상이 납득합니다. 누가 납득하는지 철수, 영희 등등 찝어줘야 믿을 사람인데 그걸 하나하나 알려줘야합니까?
                    
턀챔피언 20-12-25 14:38
   
절반 이상이라는 근거좀 ㅋㅋㅋ 뭘 납득 한다는거?
정정이 20-12-25 13:23
   
개소리하네.
이런 노골적인 편파질을 보고 존중? 지랄해라.
칼까마귀 20-12-25 13:31
   
쓰레기를 존중한다니
역시 쓰레기 더미에 사는 벌레충답다
촬스정 20-12-25 13:36
   
여기 사람들은 그냥 진영 논리에요.
반대로 윤석렬이 저런 사건으로 재판받아  4년형을 받았다면  지금 불공평이라고 떠드는 사람들
윤석렬 편 들겠어요??  대부분 당연한 결과다!! 사법부는 살아있다!!  지금의 반대로 행동하겠죠 ㅋㅋㅋㅋ

이건 100% 진영 논리로 밖에 안보입니다.
형량은 모르겠으나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란 사실을 보여준거라 생각되네요.
     
턀챔피언 20-12-25 13:40
   
판사들 판결 ㅈ 같이 한거 하루이틀도 아니고 법치국가란 소리가 나오는가 ㅋㅋ

사람 죽여도 4년은 안나와 ㅋㅋ
          
촬스정 20-12-25 13:58
   
지들에게 유리하면 칭찬하고 불리하면 물어뜯고... 어디 하루 이틀이냐  ㅉㅉ
     
굿잡스 20-12-25 13:40
   
인정 ㅋ

결정문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된다’

윤떡검의 판사들 사찰문건에 대해.
          
턀챔피언 20-12-25 13:41
   
매우 부적절하지만, 다시 작성하지 말라는게 애새끼 타이르는 것도 아니고 ㅋㅋ
               
감생바부 20-12-25 13:50
   
매우 부적절하지만, 경위와 조사방법을 따져야한다.

경위랑 조사방법을 따져야한다는 문장은 누가 삭제함?

경위랑 조사방법 따져보니까, 니들 증거 부족해 더 가져와 ! 한 판결문에서

ㅋㅋㅋㅋ 애써서 앞문장만 퍼나르기
                    
굿잡스 20-12-25 14:16
   
??ㅋ

감생>

"이 부분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과 경위에 대하여 본안에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인이 아래 들고온 추가적 심리 어쩌고를 이런식으로 쳐말하남? 쯧
     
킹크림슨 20-12-25 13:59
   
무슨 벌어지지도 않은 가정을 갖고, 주장의 결론을 도출하고 앉아 있는지..
CIGARno6 20-12-25 15:32
   
정말 진짜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검찰도 시연 실패했던 그 위조되었다는 표창장을 정교수가 진짜 위조했다고 쟤들은 믿는건가?
허까까 20-12-25 16:31
   
인증하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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