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 결정문 한 문장 그대로 읽어드리면 ‘해당 문건이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된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조상호 > 맞습니다.
☏ 진행자 > 사실상 사찰 문건으로 평가를 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 조상호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선 판시 내용을 보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는 이런 문서를 작성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서 본다면 이게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곳에서 판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거기에서 보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 특히 대통령과 같은 학교를 나오셨는지 그런 문제까지 조사에 넣고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일반적으로 인터넷 통해서 검색되는 정보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며 많은 부분에서 이걸 짜깁기해서 특별하게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공소유지를 위해 문서를 만들 어떤 필요성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였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이 부분은 재판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확인됩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채널A 사건 관련해서 수사방해 감찰방해 이게 징계 사유 아니었습니까? 이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데 어떻게 봐야되는 겁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 조상호 > 일단 그 두 가지 나눠서 판시했고요, 그 중에서 감찰방해 부분은 징계사유로 소명된다고까지 인정했습니다.
☏ 진행자 > 징계사유가 된다?
☏ 조상호 > 맞습니다.
☏ 진행자 > 감찰방해는.
☏ 조상호 > 감찰방해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규정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가 감찰을 개시하면 총장은 최종 결과만 보고받게 돼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실제로 감찰 중단시킨 사실을 인정했거든요. 일응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소명됐다고 판시를 명시적으로 했고요. 다만 수사 방해 부분에 관해선 이제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들을 그때 당시 수사팀이 어떤 방식으로 검찰총장 지시를 느꼈는지 등등 사정들을 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또한 법무부 장관도 그때 당시 관련 검사들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에 충분한 심의가 필요하다, 이 정도로 판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납득할수 있는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존중해야지요 그런데 이판결이 납득할수 있는 판결인가요? 판사라는게 뭐 그렇게 대단한 직업이 아닙니다.. 법리를 가지고 판단만 하면 되는거에요.. 참고서 보고 답안지 맟추는것과 별반 다를게 없는 겁니다.. 여기에 해석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니까 이렇게 쌍욕을 쳐먹는 거에요... 조국이니 정경심이니를 떠나 일반인으로써 아주 불쾌합니다 대체 이 판사라는 자들이 국민들을 어떻게 보길래 이따위로 판결을 할까? 사람들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볌신들로 보는건가 이런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