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새누리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한 장의 사진<사진>이 구설수에 올랐다. 일부 지역 관계자들은 “계산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김영란법 위반이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 의원이 게재한 사진은 지난 11일 예천군의 한 식당에서 찍은 것으로, 최 의원은 장욱현 영주시장과 고윤환 문경시장, 이현준 예천군수를 비롯해 3개 군의 지방의원 20여 명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들의 앞에는 과메기와 굴로 보이는 음식과 소주·맥주가 여럿 놓여 있다.
최 의원은 이 사진과 함께 “11일 일요일 저녁 3개 시·군의 시장·군수님,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님 거의 전원이 모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화합하여 힘을 모으고 지역민생을 위해 노력하자는 다짐을 하였습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신고 접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수는 없다”면서도 “자리에 참석한 누군가가 3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계산했다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최 의원 측과 해당 지역의 참석자들의 해명은 서로 달랐다. 당초 영주시의회 등 일부 참석자들은 “아직 계산이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천군의회는 “예천군의 참석자들은 예천군의회에 배정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계산했다”고 밝혔다. 최교일 의원 본인의 이야기도 달랐다. 최 의원은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1만 원씩 냈다”면서 “저렴한 찌개를 주문했으며 1만 원씩 내면 모두 계산이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지역 관계자는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 지방의원들이 말이 모두 다르다”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대화하는 김기춘-최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