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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29 13:18
피서철 바닷가 수영복 몰카? 타당한 건지요?
 글쓴이 : yoee
조회 : 2,50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9&aid=0004003323


해변가 몰카 930명을 검거했다는 기사입니다. 이거 보면서 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이중 압도적 다수가 화장실이나 탈의실 전문몰카범죄가 아닌 수영복 입은 여성을 촬용하다 입건된거고,

그중 다수가 외국인 이였다는 기사를 전에 읽어본적이 있는데, 그 경우는 몰카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입니다.

일단 몰카도촬 범죄의 정의는 하기와 같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 해수욕장에서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경우는?

신체의 특정부위: 허벅지 다리 엉덩이 가슴부위 부각한 사진 이라 합니다만 실제로는 걍 전신촬영해도

입건되는건 마찬가지인듯 합니다. http://cafe.naver.com/rjsekaelwlahs/472



왜 이게 의문인가 하면, 외국에서도 한국과 똑같은가 궁금해졌기 때문입니다. 검색결과는? 아닌듯합니다.


1. 일본: 치마속도촬, 탈의실 화장실 목욕탕 도촬, 나체몰카배포 등은 처벌합니다만 해변가 수영복은 해당사항 없음.

2. 미국: 탈의실 화장실 목욕탕 도촬, 나체몰카배포 등은 처벌합니다만 해변가 수영복은 해당사항 없음.

(심지어는 치마속 도촬도 무죄판결 내림!

http://edition.cnn.com/2014/03/05/us/massachusetts-upskirt-photography/index.html

3. 유럽및 기타: 해변가 수영복은 해당사항 없음. 거의 전세계가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여성을 가축취급하는 이슬람권을 제외하곤 전세계에서 해변가 비키니 찍는다고 처벌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듯 합니다. 이유는? 공공장소에서 보라고 다수대중 앞에 노출비키니를 입고나오면서 시선강.간 도촬에

항의하는걸 받아들이지 않는듯 합니다. 막말로 이걸 성범죄라고 주장하면 그럼 비키니 입고나온건 성범죄 조장하려 나왔냐

라는 반응을 보이는듯 합니다. 한국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참고글 보시죠.  


"미국에서는 상황마다 다르다. 대한민국에서처럼 공공장소에서 여자의 뒷모습이나 다리를 찍었다고 처벌하는 주는 없다. 왜냐하면 사진촬영법 상, '공공장소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촬영이 합법이기 때문이다."

치마속 촬영의 경우는 (upskirt photography) 이 마저도 매사추세츠링크, 텍사스링크, 오레건링크, 조지아주링크, 위싱턴DC링크 등에서는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물론 몰카 도촬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않고 동의받지 않는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범위가 해변가 수영복 촬영과 같이 전세계에서 이슬람을 제외한 한국이 유일할정도로 과하다면?

그건 일종의 "성범죄자 양산을 위한 과도한 법개입" 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런지요?


강력범죄 여성피해자가 10명중 9명이다 이나라는 여성지옥이다 라는 여성계와 페미의 주장이 연일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터무니없는 허구이고 통계조작 입니다. 관련글 보시죠.


"흉악범죄에 여성이 90% 란 말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엉터리라는게 흉악범죄중 살인 강도 방화가 10%도 안되고 90% 이상이 성관련범죄 입니다. 즉 성관련범죄 피해자가 99% 여성이고, 몰카 전철치한 성매수 음란채팅 이런 잡범죄 같은것도 성범죄로 흉악범죄에 넣어버리기 때문에 여성피해자가 90% 가 될수밖에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걸 흉악범죄에 넣은 주체가 여성부입니다. (살인과 몰카가 동일한 강력흉악범죄로 분류된다니..)"

http://blog.naver.com/nightfogk/220715802341


자 저 90%의 성관련 범죄, 그중 몰카범죄가 무려 7천건으로 30%에 육박합니다. 그중 피서철 수영복 몰카같이

여성인권 선진국이라는 미국 유럽에서는 전혀 범죄가 되지않는 단순촬영 범죄로 인한 성범죄는 얼마나 많을까요?


성범죄는 물론 엄히 단죄되어야 하며 반드시 없어져야한다 믿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기준에 맞지않는

지나치게 민감한 법집행으로 성범죄 천국이 될수밖게 없게 되어 버린다면? 무고죄와 마찬가지로

억울한 남성 피해자의 대량 범죄자행 이라는 결과만 나올뿐이고 더 문제는 이것이 한국이 성범죄 천국이라는

특정단체와 페미니스트들의 선동과 선전에 적극 활용되는 면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타당한지요?

 

나는 대한민국이 성범죄천국이라는 여성계와 페미의 주장이 실은 이런식으로 성범죄천국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들의 "대한민국 성범죄 공화국 만들기" 프로젝트 아닌가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나는 해변가 비키니 촬영같은 문제는 동의를 받냐 아니냐의 매너의 문제지 성범죄가 될수없다 생각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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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 17-08-29 13:20
   
조만간 법으로 나올수도 있겠네요
     
yoee 17-08-29 13:24
   
오늘 아침 집앞 플랭카드에 몰카범죄는 형사처벌되는 중범죄라는 경찰서 문구를 보며..
도대체 몰카와 도촬 성범죄의 범위는 어디까지고 외국도 이런걸까 궁금증이 들더군요...

검색결과는 충격적입니다. 해변가도촬은 물론 길거리도촬 심지어는 한국에서는 형사처벌대상인 의도적인 치마속도촬도 미국에서는 무죄로 허용한다는 결과더군요... 세계 최고의 여성인권국가라는 미국유럽에서요.. 특히 피서철 수용복 몰카는 한국이 세계 유일인듯 합니다.

한국이 성범죄 천국이 될수밖에 없는 이유 한가지가 또 추가되는듯 합니다..
          
강운 17-08-29 13:27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거 같아요
불편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부류들이 뭉쳐서
악법을 만든다고요

여성 이야기는 들어가지 말아야 할거 같아서 뺀겁니다.
이토 17-08-29 13:22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이해가 가지 않았죠
법이 굉장히 여성편향적이랄까, 논리가 없다고 느꼈죠
뉴스를 비롯한 방송프로그램에서는 
불특정다수가 핫팬츠를입고 길거리를 다니는 모습을 방영하고, 수영장도 아무렇지도 않게 찍는데
그들은 과연 그들에게 일일이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가
녹화는 그렇다고쳐도 생방송도??
     
yoee 17-08-29 13:45
   
그렇치요... 진심으로 어이없었던게 해변가 비키니 동의없는 도촬 이라며 방송에 보낸 화면이 해변가 비키니 여자들 찍은 영상... 생방송으로 나오는 해수욕장 비키니 여성들은 도대체 뭔지..??
유수8 17-08-29 13:24
   
내가 옷을 완전무장하고 입은 상태라도 누가 나를 내 허락없이 찍는다면 당연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야지요...

어디다 어떻게 쓸지 모르고 내 초상권이 자칫 범죄에 이용될수도 있는데....
     
yoee 17-08-29 13:26
   
물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만, 성범죄는 진심으로 의문입니다. 외국과 너무 인식의 차이가 나므로..
     
킴셰프 17-08-29 23:19
   
글의 요지는 파악하시고 답을 하셔야 어디가서 멍청하다는 소리 안듣습니다. 글의 요지는 초상권 침해가 아닌 성범죄입니다.
아무도 초상권침해가 문제없다고 한적도 없으며 초상권침해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하고 실제로도 벌을 받습니다.
다만 글쓴이는 저게 초상권침해냐 아니냐가 아닌 성범죄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논의하고있습니다.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로 차칫 물타기가 될수있는 댓글이군요.
          
유수8 17-09-05 20:27
   
하따... 멍청하기가 급이 다른넘이 꼬투리 잡기는..
성범죄를 따지기 전에 남의 모습을 먼저 찍는다는게 초상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서 그걸 지적하는데 ..
대구리가 딸리면 이해를 못하나?

남을 지적질 하기전에 니 머리 수준이나 좀 어케 해라..

허긴... 니 앞전글들 보면 수준 나오드만... ㅉㅉㅉ
     
마일드커피 17-08-30 00:10
   
님을 몰래 찍은후 그걸 엄한데 쓰면
초상권 침해로 처벌해야 하지만

그냥 찍기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다정한검객 17-08-29 13:25
   
초상권이 없다면 몰라도
이제는 길거리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찍어도 초상권이
문제가 되는데 하물며 자신의 동의없이 비키니사진을 찍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꼭 찍어야할 일이 있다면 사전에 동의를 구하면 될일이고
아니면 해수욕장에서 타인의 사진을 찍는다는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오해받을만한 상황을 만들필요있나요?
그거 찍어서 눈요기거리밖에 더 됩니까?

꼭 찍고싶으면 외국 나가서 찍으면 되겠군요
     
yoee 17-08-29 13:28
   
초상권 문제라면야 모르겠습니다만, 성범죄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물론 외국에서는 해변가 비키니 촬영이 전혀 성범죄가 아닙니다. 동의를 받냐마냐의 매너의 문제지요.
          
다정한검객 17-08-29 13:31
   
법이 있냐의 문제라기 보단 시민의식의 문제입니다.

외국의 해변에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 찍고있으면 기분나빠합니다.
다만, 법으로 규졍을 안해도 일정수준이상을 안넘기 때문이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범죄로 다루기보다는
초상권침해로 성범죄에 준하게 강력하게 처벌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yoee 17-08-29 13:37
   
의견에 동의합니다. 초상권침해와 매너의 문제. 단순촬영으로 성범죄 형사처벌은 도통 이해되지 않습니다.
               
마일드커피 17-08-30 01:22
   
초상권 침해인데 왜 성범죄에 준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건가요?

아 님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입니까?
               
포플란 17-08-30 11:24
   
초상권 침해는 형사 처벌도 없고 민사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만 가능합니다.

성범죄와는 죄질도 다르고 처벌 수위도 한참 다른데 무슨 성범죄에 준하게 처벌을 합니까?

초상권 침해와 성범죄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것 자체가 문제라는건데 이해를 못하십니까?
     
공짜쿠폰 17-08-29 14:18
   
초상권의 문제는 초상권침해로 해결해야지

그걸 성폭력범으로 몰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봄

뭐 과실로 교통사고를 냈는데, 고의 살인죄를 씌우면 안되듯이

초상권침해 문제를 성폭력의 문제로 봐도 안되는 것 아니겠음?
     
킴셰프 17-08-29 23:20
   
위의 다른분에게도 쓴 글이지만 님에게도 필요한것 같아서 복붙합니다.

글의 요지는 파악하시고 답을 하셔야 어디가서 멍청하다는 소리 안듣습니다. 글의 요지는 초상권 침해가 아닌 성범죄입니다. 
아무도 초상권침해가 문제없다고 한적도 없으며 초상권침해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하고 실제로도 벌을 받습니다. 
다만 글쓴이는 저게 초상권침해냐 아니냐가 아닌 성범죄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논의하고있습니다.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로 차칫 물타기가 될수있는 댓글이군요.

이상입니다.
공짜쿠폰 17-08-29 13:29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이

①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②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③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는 경우에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1. 성적욕망을 유발..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거의 옷을 다 벗고 있고, 사실 수영복과 속옷의 차이는 뭐 착용모습을 공개하는게 용도냐? 은밀하게 감추느냐의 차이만 있지 기능이나 모양등에서 동일함...

따라서 해수욕장에서 비키니 등 수영복을 입는 것은 당연하게 성욕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지...그건 뭐 남성의 본성이고, 여성 또한 남성들이 트렁크나 삼각브리프 하나 입고 있는 것을 보면 성적 자극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임...인간의 본성이지..

그리고 성욕을 유발하는지 마는지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 아니겠음? 뭐 여성의 전신사진을 찍어도 성폭력으로 처벌하는 것은 말도 안됨...

때문에 해수욕장에서 비키니 등을 입고 있는 경우, 해수욕장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있었고, 그것을 몰카 등의 방법이 아닌 공연한 방법으로 촬영하는 경우에 까지 성적욕망을 유발하는 신체를 의사에 반하는 촬영하는 것이라고 보아 성폭력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2.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그리고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 처럼 여자의 몸이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면 여자들이 해숙욕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내놓고 입고 나서겠음?

수영복은 그 자체로 입고서 공중장소로 나서는 순간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피해자 자신이 수치심을 유발되면 그것을 입고 나서지는 않았어야 맞지 않겠음?
보라, 보아도 상관없다,난 안창피하다.이건 수영복이라 노출을 전제한 것이라 수치심을 느낄 옷이 아니라는 의사를 가지고 입는건데?

그러니 뭐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는 것도 이상하고, 어차피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아 아니면 눈으로 보든 촬영을 하든 그게 의사에 반하는 일이겠음? 그것까지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고(그냥 전신이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임)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고 본다면, 그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속옷(수영복)만 입고 있지는 않겠지...옷을 입고 있으면 되는거 아님?

물론 촬영 자체야 명시적 허락이 없었으니 의사에 반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명시적으로 반대할 것
 같으면 옷을 입고 있으면 되는 것임...얇은 런닝이나 반바지 같은 것이라도 입고 있으면 되는것이고, 촬영에 명시적 허락이 없었다는 부분은  그냥 민사상 초상권침해 정도로 그치게 해야지 무슨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함.

의사에 반하는 촬영은 그냥 초상권침해 문제로 해결하면 충분하지,그것을 성폭력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공개된 장소에서 공연한 방법으로 촬영하는 것 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너무 처벌범위가 넓다고 생각함..
fanner 17-08-29 13:35
   
솔직히 말해서 해변가 비키니 사진을 찍는건 불법이 맞다고 생각해요.
해변가 몰카 같은 경우 의도가 명확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대신 일상적인 생활에서 촬영을 몰카로 취급하는 현 상황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은 1인 1카메라가 넘고 cctv도 넘쳐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찍혀서 활용되는지 알길이 없는데
이제는 촬영법이나 초상권 법률을 조금 강화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번 처럼 사람 몰래 찍어서 악용하는 강남패치사건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공짜쿠폰 17-08-29 13:37
   
촬영하는 것을 유통, 판매, 전시, 상영하는 것은 처벌의 필요가 있음....그것은 명백하지요...

하지만 촬영은? 그 바글바글한데서 사진을 찍다보면 뒤에, 옆에 여성의 수영복차람이 안들어갈리도 없는데, 단순히 촬영도 처벌이 되면, 내 가족 찍으려다가 다른 이가 들어가는 경우도 처벌이 되는 것임........풍경 찍으려다가 들어가는 경우도 문제가 되고..

결국 내심의 의사의 문제인데, 그 내심의 의사를 어떻게 앎? 진짜 몰카범같은 넘이 찍은 것인지, 그 여자를 성적욕망의 대상으로 본게 아니라 그냥 예뻐서, 그냥 우연히, 그냥 풍경찍다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렇듯 그냥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즉 피해자가 원치 않은 사진은 무조건) 찍으면 무조건 처벌하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임....특정 신체부위를 강조해서 찍어놓으면 명백하겠지만 전신사진을 찍은 것도 처벌하면 그냥 찍기만 하면 성폭력범이 되는 것인데...

옛날 같이 카메라가 귀한 시대도 아니고, 뭐 전국민이 손에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시대인데..
          
쉿뜨 17-08-29 13:45
   
이런 극단적인 예시라면 모든 법은 소수의 법적 피해자를 보호 할 수 없으니 폐기 되어야 한다. 라는 논리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공짜쿠폰 17-08-29 13:50
   
ㅋㅋㅋㅋㅋㅋㅋ
죄형법정주의의 그 내용 또는 파생원칙으로 법률의 규정은 필요최소한만 처벌을 해야하고, 그 범위도 최소한에 그쳐야 함..범죄와 형벌간에는 적정한 균형이나 비례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도 있고,

명확성의 원칙도 있음

해수욕장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몰카 등의 방법이 아닌 공연한 방법으로 촬용하는 것 까지 막으면 어찌 함?

방송국 기자가 찍으면 보도의 자유고, 님이 찍으면 파렴치한 성폭범이고? ㅋㅋㅋ
방송국에서는 그냥 전국으로 방송으로 뿌려버리는데? 걔들은 그래도 성적욕망충족의 목적이 없다고 보는데 기자새끼가 속으로 무슨 마음을 먹고 찍었는지 누가 알수 있음?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측면이 있는 조항임.
                    
쉿뜨 17-08-29 13:54
   
방송국에서도 최근엔 모자이크 넣던데요?
그것이 아니라면 원거리에서 잡아주던지...

예전처럼 마구잡이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공짜쿠폰 17-08-29 13:55
   
저 법률조항은 촬영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러 죄가 성립하는 범죄지

촬영 후에 방송할 때에 모자이크를 넣으면 상관없다거나, 원거리에서 촬영했으면 죄가 안된다고 어디 규정되어 있음?

그냥 다 똑같은 촬영인데,.....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지....

저 조항은 그냥 피사체의 의사에 반하면 무조건 성폭력범죄자가 되는 것임..

잘생긴 넘이 찍으면 고소안할테니 죄 안되고,
못생긴 넘이 찍으면 기분 나쁠테니 죄가 되고

그냥 객관적이고 명확한 처벌기준이라기 보다는, 피해자 마음대로, 그냥 피해여성이 기분나쁘면 죄가 되는 범죄임......

그러니 여자가 남자를 찍어도 여자는 처벌안받잖음? 남자는 뭐 찍혀도 그렇게 까지 기분나빠하지 않으니 범죄라는 생각을 안하는데..

결국 남자 혹은 여자 중 누가 찍었느냐?로도 처벌이 갈림..

말이 됨?  그게 법임? ㅋㅋㅋㅋㅋ
          
fanner 17-08-29 13:48
   
저도 유통, 판매 하는 애들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촬영의 문제는 보통 셀카등의 한두장 찍을때 같이 들어가서 문제가 된다면 사과하는 수준으로 끝날 수 있지만, 반면 해변 비키니 촬영같은 경우 촬영허가(촬영대상, 해당 지자체)를 받지 않을시 본인이 오로지 책임을 지면 되는 사안입니다.
수십, 수백장을 찍었을때 그 촬영의도는 있을것이고 촬영된 사진에 그 의도는 명확히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면에서 본다면 촬영의도가 명확히 보이는 몇몇장소는 특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화장실이나 탈의실이나 해변가나 등등.

이제 모든 사람이 촬영이 가능해 지니까 오히려 처벌은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적발이 어려워진 만큼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봐요.
               
공짜쿠폰 17-08-30 13:12
   
일벌백계가 만병통치약이 아님.....정확히 표적을 겨눠 그 병인만 없애야지....정밀하게 병의 원인만 제거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법이 추구해야 하는 것도 그런 것임..

도촬방지라는 합목적성만 강조하면 일벌백계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음....

그냥 전국민이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면 가장 확실하게 도촬범죄가 근절됨.....그러면 되지 뭘 예산써가면서 단속하고, 수사하고, 재판하고 함?

카메라를  못가지게 하면 모든 도촬범죄는 다 없어지는데?
     
yoee 17-08-29 13:43
   
백번 양보해 비키니의 의도적인 가슴 엉덩이 허벅지 촬영이 성적인 불법촬영이다 해도
문제는 걍 일반적인 수영복 입은 여성의 전신사진 일상촬영도 경찰에 검거되었다는거란 점이죠.

물론 외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의도적 노출 비키니에 대한 촬영은 동의유무를 떠나 모두 합법으로 봅니다만..
또르롱 17-08-29 13:44
   
어느게 다 옳다고는 할순없지만 내가족 내여자친구 내와이프의 사진이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면 기분이;;
     
yoee 17-08-29 14:04
   
물론 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해변가의 일상촬영에 비키니 여성의 모습이 담기면 성범죄로 형사처벌 될수있다는 현실에의 피해자에는 내가족 내 남동생 내아버지 내가 될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토 17-08-29 14:33
   
법률적용의 불명확성을 얘기하는데

와이프 얘긴 왜 꺼내요

나참
     
비오는새벽 17-08-29 18:50
   
유포는 당연히 법적 처벌입니다.
     
마일드커피 17-08-30 01:25
   
그러니까 초상권 침해는 초상권 침해로 처벌해야할 문제라구요
쉿뜨 17-08-29 13:52
   
비키니 자체가 성족 소구 요소가 전혀 없지 않은 만큼...
민감 할 수 있는 문제이지요.

당장에 댜형 포털에 비키니라던가...
그런 모습이 담긴 사진에 대한 댓글이 얼마나 더러운지?

2차 범죄에 대한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한 법이고...

스스로 래쉬가드가 최악의 발명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금...
무엇을 얻고자 하는 글인지 알 수 없네요.
     
yoee 17-08-29 14:01
   
해변가의 일상촬영에 비키니 여성의 모습이 담기면 성범죄로 형사처벌 될수있다는 현실이 과연 타당하냐의 질문입니다. 검색결과로 깨달은건 그런걸로 성범죄 형사처벌되는 국가는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결론이지요.
          
공짜쿠폰 17-08-29 14:16
   
맞음

그러니 말이 안됨

일상촬영에 비키니 여성이 묻어서 촬영된것은 범죄가 아니라고 하면

모든 몰카범은 그냥 비키니여성 독사진이나 독촬영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피사체와 버무려서 찍을 것임..

그러니 처벌범위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임....처벌규정은 명확해야 하는데

그냥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면 범죄자임..

성적욕망이라는 것은 백번 이해한다 쳐도

 수치심? 피해여성의 수치심을 유발하면 범죄가 되는데...

공공장소에서 자신이 의도적으로 노출한 것이 무슨 수치심과 관련이 있을까 싶음..

수치심을 느끼면 벗고 비키니를 입지 않았어야 맞지요 더욱이 공공장소에 벗어놓고
줄리엣 17-08-29 13:54
   
합법으로 해두면 해변에서 한사람을 쫒아다니면서 계속 찍어데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하지마라해도 계속 합법이라고 괴롭히면 그 불쾌감은??? 그럼 얼른 가서 올 갈아입고 와서 피서를 망쳐야 함? 스토킹이나 성적 괴롭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함? 이런 저런 방법을 찾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된거 같음.
     
살아살아 17-08-29 14:00
   
글쓴이 말은 범죄의 범위가 너무나 모호하고 넓다는데 있다고 하는걸로 들리네요.
댓글과 같은 상황이라면 물론 범죄로 볼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냥 해변에서 사진만 찍으면 범죄로 몰기때문이죠.
     
킴셰프 17-08-29 23:40
   
글쓴이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못하는 분들 겁나 많네요...쩝... 이해력들이 많이들 달리시나보다...
굳이 그걸 성범죄 분류로 넣지않는다해도 초상권침해라는게 있는데 뭘 대처하고 자시고입니까? 걍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ㅡㅡ 그리고 글쓴이는 해변가에서 촬영하는걸 합법으로 하자는 주장이아니고 성범죄로 몰기엔 어폐가 있다는겁니다. 성범죄가 아니더라도 초상권침해 또는 하지말라고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한다면 스토킹으로써 신고가 가능하기에 진짜 신고당할걸 각오한놈들 아니고서야 그런일은 없습니다.
아잉없나 17-08-29 13:54
   
도찰이 위법이냐?아니냐?를 따지기전에

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구랑 틀리죠.
미국이나 유럽의 관점으로 보면 안됨
     
공짜쿠폰 17-08-29 14:33
   
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구랑 틀릴 것도 없음..

뭐 한국은 대단히 유교적이고 보수적이고 그렇다는 의미 같은데

그런 세상이 바뀐지 30년 되었음..

이미 우리나라의 성의식은 서구의 성의식과 별 차이 없다고 봄..

요새 대학가 원룸촌, 오피스텔촌 가면 동거하는 애들이 뭐 한둘이 아니고 ..

원나잇스탠드가 없는 것도 아니고, 클럽에서 노는 것도 그렇고, 각종 채팅앱, 불륜.

요새 애들 중에서 첫경험을 중딩때 경험하는 애들도 부지수고..

이미 한국은 서구의 성의식과 큰 차이 없음...
          
아잉없나 17-08-29 14:51
   
젊은사람들은 유교가 많이 희석되었지만
아직도 성기치관은 보수적이죠.

내가 격는일과 남이 격는일은
이분법적인 잣대를 되고 있는게 현실이자나요
               
공짜쿠폰 17-08-29 15:09
   
자기는 보수적이라고 해야 돌쌍넘 같이 안보이고, 문란한 넘으로 안보이니, 보수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이혼률이나, 성경험의 시기, 불륜, 동거, 혼전 낙태건수 등 뭐 우리가 대단히 보수적인 것도 없음...

뭐 자지, 0지 가지고 하는 일이 뭐 얼마나 크게 다르겠음? 남여상열지사 다 똑같은 것이고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이 서구적인 가치로 점철되어 있는데, 뭐 헌법, 학문, 법률, 종교, 철학, 일상의 기술, 문화, 음악, 복식 모두 서구화 되어 있는데 오직 성윤리는 보수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의도적이고, 적어도 무의식적인 왜곡이 있는거 아니겠음?

다 서구적인 가치를 따르는데 오직 성윤리는 조선시대를 따르고 있다?
               
이토 17-08-29 16:03
   
성가치관이 뭐가 보수적인지 모르겠네요

한국이 가슴을 감추고 다리는 드러내는 대신

서양애들이 다리는 감추고 가슴을 내놓듯이

그냥 성에 대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을뿐, 딱히 보수적이진 않은듯
퀄리티 17-08-29 13:57
   
저것들 전부 한국 성범죄로 기록되서
성범죄율만 증가함
     
yoee 17-08-29 14:12
   
그리고 그 결과가 "강력범죄 피해자 10명중 여성이 9명" 이라는 뉴스로 근엄하게 나오며,
까칠남녀에서 여성진행자 페미들이 이렇게나 여혐과 여성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다 라며 치를떨죠.

그중 태반이 저런식의 단순촬영하다 걸려 잡혀가는 경우일수도 (아주 높은 확율일듯) 있습니다.
살아살아 17-08-29 14:06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돼지않는 법안이 자꾸 나오는대는 여성부가 뒤에 있다고 생각돼요.
전에 화장실몰카 1년동안 조사했지만 전혀 나오지 않은것처럼. 지금 여성부는 어떤씩으로든 결과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돼요. 계속해서 여성부의 존치 의미에 여론이 의문부호를 보내는 시기에 어떤식으로든 여성피해자가 나와야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길수 있으니까요.
챈둥 17-08-29 14:11
   
본인이 여성이 아니라서 이해가 안가는것뿐임
본인이 비키니 입은걸 누가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거나 개인 성욕 채우는데 사용하면 기분 좋음?
     
yoee 17-08-29 14:14
   
그말은 본인이 남성이 아니라서 성범죄 무고죄로 인생망치고 단순촬영하다가 형사처벌되어 성범죄자 되는 그 기분을 모르시겠군요 라는 말과 같다고 봅니다. 내 질문은 해변가의 일상촬영에 비키니 여성의 모습이 담기면 성범죄로 형사처벌 될수있다는 현실이 과연 타당하냐의 질문입니다.
          
챈둥 17-08-29 14:51
   
안찍으면 되죠
왜 수영장에 가서 수영 안하고 여자의 수영복 입은 사진을 찍어요?
찍는 의도가 뭐죠?
               
살아살아 17-08-29 14:57
   
반대로 말씀드릴께요 사진안찍히게 공공장소로 안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타당하게 들리시나요?
                    
챈둥 17-08-29 15:07
   
내가 당신 와이프랑 딸의 수영복 입은걸 몰래 막 찍어도 된다는 말씀임?
                         
살아살아 17-08-29 15:21
   
글의 요지를 보고 말씀하시는건가요? 글쓴이는 그냥 평범하게 사진찍거나 하는 행위 자체마저도 사진에 찍혀있다는 이유로 범죄로 처벌받는다는 \게 요지인데 그걸 몰라서 이런글을 쓰십니까???
그럼 님은 피서지 같은데가서 셀카나 사진 같은거 안찍으십니까?
                         
챈둥 17-08-29 15:28
   
평범한 사진이라고요?
해변가 비키니 입은 여성들의 몰카 찍는 사람들의 처벌에 대해 말하는건데요?
셀카를 우리가 몰카, 도촬이라고 하진 않죠 당연히 처벌도 안하고요
                    
공짜쿠폰 17-08-30 13:19
   
무식한 넘은 이길 방법이 없고, 설득할 수도 없고, 합리적인 수준의 대화도 불가능함..

그냥 잘난 살아살아님이 참으셔야 함..
입싱 17-08-29 14:20
   
모든 게 기레기때문입니다.
무슨 상황만 생기면 법 조항이 없어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호도하니, 모든 법이 다 그 범위가 모호합니다.

미국의 경우 그 범위가 명확합니다.
프라이버시가 예상되는 지역에서의 몰카는 위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냥 성적인 의도가 있으면 다 위법이죠. 결국 처벌하는데 불편하지 않는 쪽으로 법을 만들어가고 있는 셈이죠.

국가 운영 능력이 부족한 사례라고 보입니다.
레지 17-08-29 14:20
   
그냥 남자나 여자나 부르카 입고 수영하라고 법 제정합시다.
둥구벌 17-08-29 14:20
   
피서지에서 푸둥푸둥하거나 몸매가 드럼통인 여자들 찍을빠엔 그냥 야동을보지그러냐
     
yoee 17-08-29 14:35
   
님의 이해를 돕기위해 위에 별도글에 사진을 첨부해 올렸습니다. 시간나면 보시지요.
흙탕물 17-08-29 14:36
   
외국인들이 어리둥절하는 이유가 있어요 얼굴 모두 다 나와서 문제가 되면 프라이버시 침해로 돈으로 배상 받으면 오히려 더 합리적일겁니다.

근데 한국은 얼굴도 안나오는 뒤태 모습을 촬영해도 몰카범으로 잡죠. 더구나 기준이 모호해서 어떤건 성적유발 유죄 어떤건 무죄 ㅋㅋㅋ 가방으로 엉덩이 약간 가려져있으면 또 그것도 무죄더군요 ㅋㅋ

과한 법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한국식으로 따지면 몰카 촬영하는 여자들도 꽤 있는데 여자들은 성폭력 몰카범으로 잡고들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기운앱 17-08-29 14:37
   
만약 여자들이 이걸 우긴다면.. 야하게 입은 사람 당당하게 찍고 경찰서에 신고할수 있게 됬으면 좋겠네요.
남자들이 그런 여자들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 엄청 불편한 상황이 많다는 걸 모르니...
     
강운 17-08-29 14:45
   
현실은.. 그렇게 안된다는거죠
물면아프다 17-08-29 15:08
   
수영복을 입었든 패딩점퍼를 입었든 남한테 허락없이 촬영되는게 싫다는데
그걸 왜 찍어요?
이게 논쟁거리가 됨?
게다가 그렇게 찍은 대다수의 사진이 남초사이트에서 딸감으로 쓰는게 사실 아님?
이게 논쟁거리 씩이나 된다고 봄?
     
yoee 17-08-29 15:09
   
님의 이해를 돕기위해 위에 별도글에 사진을 첨부해 올렸습니다. 시간나면 보시지요.
          
물면아프다 17-08-29 15:15
   
강력범으로 취급하든 사형수로 취급되든
다른 사람을 몰래 안찍으면
저 법 자체가 죽은법이 되는건데
법을 개정해서라도 남의 여자 수영복 입은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하시는거에요?
결국 존중해줄 필요없는 본인들의 성적욕망을
무슨 남자들이 피해본다는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건 매갈이나 패미들에 대한 논쟁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임.
               
yoee 17-08-29 15:17
   
사람들의 몰카범에 대한 분노는 화장실도촬 나체도촬하는 몰카범에게 향해져야지
해변가 풍경 일상 촬영하다 비키니여성이 촬영되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잡혀
성범죄 형사처벌받는 억울할수도 있는 남성에게 향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물면아프다 17-08-29 15:19
   
해변가 풍경을 촬영하면 우리 모두 알지만 풍경만 나오게 찍을 수 있어요.
진심으로 해변가 풍경이 찍고 싶다구요?
                         
살아살아 17-08-29 15:23
   
그럼 여행지 공공장소에 와서 사진찍겠다고 사람 없는 곳 찾아가면서 찍어야 된다는 말인가요? 공공장소가 무슨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살아살아 17-08-29 15:26
   
도대체 해변와서 풍경만 나오게 어떻게 찍는지 알려 주십시요. 정말 궁금해서 그럽니다.
                         
물면아프다 17-08-29 15:28
   
여행지 공공장소에서 사진찍는 소수의 피해자보다
본인의 수영복 사진이 인터넷에 맘대로 떠다니는
다수의 여성피해자가 월등히 많으니 생긴일 아닙니까.
그럼 소수의 여행사진들을 위해 다수의 여성피해자는 무시하자는 거?
본인 여동생이 구글링 첫이미지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비키니입은채로 떠있다고
생각해봐요.
실제로도 구글링하면 셀수도 없는 수영장 일반인 몰카사진이
나오는데 본인들이 싫다잖아요. 싫다는걸 왜 무시해요?
                         
기운앱 17-08-29 15:30
   
그죠 그게 문제죠 불법 유포가 문제인거죠. 그니까 핵심을 벗어나지 마세요.
일반 남성들도 여자들 때문에 얼마나 눈조심 입조심 폰조심 스트레스 이만저만 아닙니다.
유포는 강력처벌하되 공공장소에서 촬영됬다고 범죄 운운하는 건 우스운 거죠..
                         
물면아프다 17-08-29 15:39
   
저는 불법 유포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 소장도 같다고 봅니다.
남이 찍지 말라고 하면 안찍는게 법인거라고 생각해요.
                         
기운앱 17-08-29 15:59
   
그죠 당연하죠. 거부행위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찍으면 안되죠.. 그런데 문제가 불거졌으니 여성문제로 몰아가는 거지... 남성들의 권리는요? 지나가는 사람의 권리는요? 똑같이 그런걸로 문제 삼는다면 남성보다 여성이 프라이버시 초상권 침해는 훨씬 많죠. 하도 사진을 찍어대는데...
정말 여성을 생각하고 걱정하신다면 오히려 공공장소의 노출을 문제삼는게 더 효과적인 대책 아닌가요?
                    
챈둥 17-08-29 15:32
   
풍경사진을 찍다가 처벌된 사례가 있나요?
사례로 든 카페의 글에서도
지나가는 여성을 의도적으로 촬영하다 걸린거지 친구들 찍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여성분이 촬영된게 아니던데요?
나이든미키 17-08-29 16:07
   
대만힌국 남자들 불쌍하내 어딜 돌아다니던 짧은치마 여자앞이면 핸드폰도 눈치보면서 만지작거리는 현실
성폭력특별법 광범위하게 만들어서 건수는 더럽게 올릴려고 하는 경찰과 여성부 개노답 그냥 ㅋㅋ
요즘은 건수잡으려고 남자들 붙잡고 핸드폰 내놓으라고 몰카 검사하는 어이없는 경찰들도 있다던데 무고죄 강화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KYUS 17-08-29 16:37
   
노출이 되는 수영복은 타인이 보는걸 알고 입은건데 보는건 상관없고 사진 찍었다고 범죄가 되는건 웃기는거죠.
다만 치마속 속옷 촬영은 타인에게 보라고 입은게 아니므로 범죄가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교적 잠재의식이 깔려있어서 그런건지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해서 이런 웃기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남, 녀 구분할게 아니죠. 지금 여성 혐오및 성대결 문제도 외국사례에서는 보기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한국인들의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부족한 의식에서 발생되는 거라고 봅니다.
몽구리 17-08-29 17:02
   
또 남녀갖고 싸우네...ㅋㅋ 지겹네요. 

 그냥 초상권 침해라고 생각하면 그만 아닙니까?
 남자든 여자든  타인의 사진을 그냥 함부로 찍으면 그냥 초상권침해죠. 

성범죄는 무슨 얼어죽을.ㅋ 솔직히 사진 좀 찍는다고 그게 다 성범죄라고 단정지을순 없죠. 거기까진 많이 오버라고 생각함

하지만  초상권침해가 되는건 확실하죠.  그게 끝임.  글쓴분은 뭐하러 남녀분란 일으키려는듯이 저런 글 써갈기는지 모르곘네요 ㅋㅋㅋ
     
yoee 17-09-05 22:13
   
밑에 초상권에 대해 써놨으니 읽어보시죠. 뭔가를 좀 알고 댓글을 써갈기셔야죠.
탱크 17-08-29 23:06
   
치마 안쪽 몰카같은건 명백한 의도가 실체화된 경우니 예외라 치더라도
일반적인 앵글에서의 촬영까지 단속하는건 아~주 웃기는 일이죠.
사진/영상 안에 사람 걸리면 다 범죄가 되어야 형평성이 맞으니까요.

수치심을 부를 수 있는 부위 < 이것도 정말 웃기는 부분이죠.
촬영보다 먼저 '공공장소에서 그런 부위 노출하는 행위'에 공연음란죄가 붙어야 정상이잖아요 ?
쉬운 예 ? 바바리맨.
킴셰프 17-08-29 23:27
   
해수욕장가서 나 웃통까고(남자임) 돌아다니다가 모르는사람이 내쪽을 촬영하다가 내 몸 일부라도 찍혔으면 신고하면 됨? 수치심 느낀다고 하면 됨?
yoee 17-08-30 15:11
   
댓글보니 초상권과 몰카 성범죄 범위에 대해 자꾸 오락가락 하는 님들이 보여 부가설명 드립니다.

1. 초상권 문제에 성범죄가 뭔말이냐?

초상권 [right of likeness, 肖像權 ] :자기의 초상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
즉 얼굴이 나온 사진 또는 영상 등을 초상권자 허락 없이 유포시키거나 이용하고 있으면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
기준은 특정인 식별성과 영리성이며, 누구나 특정인임을 식별할수 있고 영리목적에 이용했다면 민사대상입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50107&cid=42617&categoryId=42617

그런데 해변가 몰카는 그 "특정인임을 식별가능한" 초상권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특정인을 식별가능할수없는
가슴 다리 엉덩이 허리 심지어는 뒷모습을 찍어도 성범죄가 되어 버립니다. 거기에다 필수요건인 영리목적도
사진을 배포하지 않으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초상권에서는 이것으로는 초상권 침해라고 보지않으므로
민사소송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해변가 촬영 성범죄는 초상권과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쉽게말해 타인의 사진을 함부로 찍으면 걍 초상권침해 아니냐는 초상권 관련지식이 없어 몰라서 하는 말이지요.


2. 남녀분란글 왜 써갈기냐?

좀더 부가설명 하자면, 초상권에도 해당안되는 해변가촬영 성범죄가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데 한국에서만 있는 이유는 그 비합리적인 법을 만들라는 여론을 메갈리아로 대표되는 페미니스트와 여성계, 여성부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비합리적인 법으로 인한 성범죄자의 대량양산이 그들에게 필요한 높은 성범죄율과 낮은 여성인권이라는 상황을 만들어 그들에게 필요한 여론과 정부지원, 여성계의 권력강화에 이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언급안될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해안되신다면 걍 몰카충아 왜 남녀분란글 싸지르냐 여혐종자야 편히 생각 하시고 볼일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