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화 시키는게 아니라
CCTV가 없는곳에서 스치는 일이 발생하고
자신은 혼자인데 그 여자는 성추행 당했다며 경찰부터 지인까지
모두 불러서 가해자로 몰아간다면 과연 빠져나갈수 있을까요?
현행법으로 방어가 가능할까요? 아마도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은
쉽게 빠져나가지는 못할듯 보입니다 뉴스에 나오거나 언론에
나오지않은 사건들이 많았을겁니다 대부분 합의를 봤을거라 추측합니다
이번 사건을 끌어와서 얘기하는건 아니고
이런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텐데
누명을 쓰게되면 꼼짝없이 당한단 얘기죠
그리고 터치가 안되었다손 치더라도 여자가 착각해서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수있다는점
설령 가해자 신분을 벗어나더라도 여자쪽에선 무고죄가 안된다는점
악용 안될까요? 되겠죠?
그렇다면 방법은 두가지있습니다
하나는 똑같이 해주는것 즉 남자도 여자가 터치했을시 가해자로 지목하고
몰아가는것
두번째는 유사법안이나 법령을 재정비 하는것
국민들은 국회에 할수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내세워서 수렴될수있게 여론을 만드는것이죠
사회적으로 남 녀 대립구도가 첨예하고 얽혀있고
하루가 멀다하고 사건이 터집니다
이번정부는 분명히 이부분을 해결해야 할겁니다
더이상 발빼고 좌시하는 행태를 보여선 안되겠죠
더불어 여가부쪽도 개혁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사회적 갈등이 현재 가장큰곳을 아직도 방치한다는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고
아울러 사법부 부정부패와 개혁을 생각할 시점이 온거같네요
이부분을 앞으로 해결못한다면 정부의 지지도는 급격하게
하락할수밖에 없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