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이후에 대한민국을 건립한 제헌국회에서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었다.
일제 시대에 친일 반민족행위를 한 자들을 색출하는 것이 임무였고.
그 임무를 위해 특별경찰대까지 법에 의해 구성하였다.
특별경찰대에는 독립운동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열심히 친일파들을 잡으로 다녔고, 일부 인사들을 검거하여재판에 회부하였다.
그러자 이승만과 이승만이 부리고 있던 친일파들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친일파들은 자기들 권력이 날아가고 모든 것을 빼앗기기 일보직전이었고
자신의 권력 기반을 친일파들에게 둔 이승만도 자기 손발이 몽땅 잘려나가기 일보 직전이었으니.
그 중에는 군 지휘부를 구성하고 있던 친일파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승만은 1949. 6.6. 반민특위에 친일파들로 이루어진 경찰을 보내
사무실을 다 두들겨 부수고, 특별경찰대도 다 떄려 잡아서 강제로 해산시켰다.
제헌국회에서 법으로 만든 국가 기관을 법에 의하지 않고, 멋대로 강제 해산시킨 것이다.
그래서 반민특위가 계속 활동했다면 당연히 사라졌을
군 지휘부 내의 채병덕, 백선엽, 백인엽, 유재홍, 김종오, 이응준, 유승렬, 이종찬, 박정희 등이 살아 남은 것이지.
그리고 이승만은 나중에 외신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반민특위에 경찰을 보내서 (법에 의하지 않고 불법으로) 강제 해산시키라고 지시한 것은 자신이라고 자랑질 했다.